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칠구회(七九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
모두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칠구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칠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자격및 가입)
1.본회의 회원은 칠산초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써
본회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자로한다.
2.본회에 신규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경우 회원전원 찬성을하고
1/N에 해당하는 회비를 완납한 자로만 가입 할수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함은 물론 본회 규정에 의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모든회의에 참여함은 물론 회원 애.경.사 시에도
적극 참여하여 희로애락을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근거지 사무실로 둔다
제2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제6조(임원의 구성및 선출)
1.본회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여회원) 총무1명으로 한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3 찬상으로 연임할수 있다.
3.회장.부회장.총무는 총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임한다.
4.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회의의 소집 및 사업계획 수입 예결산
편성 집행등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여회원을 총괄하고 회의소집 및 모임에 적극 협조한다
3.총무는 제반 회의소집. 사업수입. 지출결산. 편성집행등 전반적인 실무활동 회의소집. 통보 및 회비징수, 상벌관련등 회의를 주관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의 구분및 소집)
1. 본회는 정기총회.월례회로 하고 총무는 회의 1주일전 전회원에게 소집
통보 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소집하며 임기가 완료된 임원의 선출과 저년도
결산확정 및 당해 연도 예산을 심의한다.
3. 월례회는 격월 2째주 금요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무가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 할수있다.
4.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셋째 토요일로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장. 종무가 조정할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9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정)
1.본회의 재정은 본회칙 11조의 규정 의거 회비를 징수하여 운용한다.
2.본회의 운용 경비등 제반 재정업무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계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정한다.
1.회비 :회원의 회비는 매월 금 30.000원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2.특별회비 : 본회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경우 회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징수 할수있다.
3.찬조금 : 본회 발전을 위해 회원의 찬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신규 가입자 가입금및 중도 탈퇴자 전별금)
1.본 회칙 제3조 2항의 의거 신규로 본회에 가입하는자는 가입당시 본
회 자산1/N 상당액을 가입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2.본회 3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중도 탈퇴 및 제명탈퇴시 그동안 납부한
회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경조사 지급)
1.본회는 회원 본인 직계비 존속등 애경사시 규정을 준수한 회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네에서 경조비를 별도 정하여 지급한다.
2.경조비 지급내역
본인 유고시 50만원. 부모작계 비존속 유고시 30만원. 자식유고. 결혼식
50만원 상단(화한 조화포함)을 지급한다.
3.회비는 총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 회장 명의의 정기예금(금융기관 최고금리)으로 가입하여
회장이 책임지고 보관하되 12월 결산시 보고하고 나머지는 총무가 보관관리한다
제14조 상벌
1. 포상
본 회는 친목도모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에게 임원회의를 거쳐 년말 정기총회시 30만원 범위내에서 상품권으로 표창할수 있다
2.벌칙
본 회는 아래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임원회의결정으로 제명하고 탈퇴처리한다
1)본회 회칙을 위반하여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자
2)친목 및 단결을 와해하고 언행에 불성실한 행위를 한자
3)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한자
부 칙
1.본회 회칙은 2010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2.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3. 개정 2015.08.28. 제14조(상벌)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 시행일 `5.09.01
1대 임원 : 회장 조형연. 총무 조흥연
2대 임원 : 회장 조성배. 총무 조흥연
3대 임원 : 회장 김중호. 총무 최종순
4대 임원 : 회장 김선립. 총무 권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