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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세대수) |
예정가격 추첨⇒가격 입찰서 개찰 | ||
년 ․ 월 ․ 일 |
시 간 |
장 소 | |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797세대) |
2010.01.14 (목요일) |
15:00부터 |
부천시청 구내식당(지하1층) |
※ 예정가격 추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접수 및 예정가격 추첨 장소는 우리시 행사계획 및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예정가격의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 추첨일 익일 14시이후 입찰․추첨결과(예비순위 상위 5개업체)를 우리시(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입찰공고(입찰결과) 및 뉴타운홈페이지
(www.ntown.bucheon.go.kr) 알림방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순위관련 문의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4.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 일 시 : 2010. 01. 15 ~ 19일 (3일간 09:00 ~ 18:00)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2010. 01. 20 ~ 2010. 01. 26 (5일간 09:00 ~ 18:00)
○ 장 소 :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10층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나. 자기평가서[별지 제 7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 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어떤 사유로 결격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 처리합니다.
6. 사업내용
가. 사업명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 |
가. 사 업 명 :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골드C&D 대표 배병량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3 대우프라자1002호 |
◎ 복수예비가격 ○ 감리대상 : 실비정액가산방식 (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범위 : 감리대가의 97±3%
감리최고예비가격 : 550,388,507원 감리최저예비가격 : 517,365,197원 |
다. 설 계 자 : (주)남산ANC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철홍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132-4 한일빌딩 9층 | |
라. 시 공 자 : (주)대우건설 대표 서종욱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 |
마. 사업개요 | |
○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3-12번지외 40필지 ○ 대지면적 : 35,714.0㎡ |
① 550,388,507원 |
② 546,041,758원 | |
○ 건축연면적 : 131,821.09㎡ | |
○ 규 모 : 아파트 9개동(지하2/지상19~30층) 및 부대복리시설 |
③ 543,783,194원 |
○ 세 대 수 : 797세대 |
④ 541,478,689원 |
○ 공사기간 : 2010.02.01 ~ 2012.12.31 (35개월) |
⑤ 539,197,316원 |
○ 전기공사기간 : 2010.08.01 ~ 2012.11.30(28개월) |
⑥ 536,916,171원 |
○ 승 인 일 : 2009.12.30 |
⑦ 534,633,971원 |
바. 사 업 비 |
⑧ 532,352,689원 |
○ 총사업비 : 395,186,967천원 |
⑨ 530,071,178원 |
○ 총공사비 : 115,640,029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
⑩ 527,789,666원 |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 8,192,894천원 |
⑪ 525,622,890원 |
․ 감리대상 건축 공사비 : 99,935,876천원 | |
⑫ 523,456,114원 | |
․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없음 | |
⑬ 520,956,605원 | |
․ 타법감리: 7,511,259천원(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 | |
⑭ 518,664,065원 | |
※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공정별 총사업비구성 현황표 : 붙임참조 | |
⑮ 517,365,197원 | |
※ 예정가격 산출시 소수점 이하 (원단위 미만)는 절사 부가가치세는 포함 |
나.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 예정공정표이며 실제공정표와 다를 수 있음
개월 구분 |
2010년 02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전체 공사기간 35개월) |
비고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전체공정 (35개월) |
||||||||||||||||||||||||||||||||||||
전기공사 (28개월) |
※ 전기공사기간 : 2010.08.01 ~ 2012.11.30 (28개월)
7.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51.56%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5.21%
※ 구비서류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감리원배치기준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
평 가 |
비평가 | |||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
1인 |
배치대상 아님 |
- |
1인 |
※ 보조감리원 평가기준 : 2인 이상인 경우 2인만 평가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의거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제외 함)
9. 응 모 서 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감리비입찰서- 신청서 제출시에 입찰서도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이중봉투에 봉인후 실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아래 전기분야 표기,
대상사업 명, 감리회사명 표기
분야 |
접수번호 |
전기 |
3)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5).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6).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리시 홈페이지 게재한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4)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5)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서약서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9)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 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합산
㉤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함[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시]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등
- 공고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되는 경우 : 실격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는 상기순번에 따라 상철하고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복사)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요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2009.3.23)호「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 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상위 5위업체 추가서류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결격여부 등 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 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 가 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 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마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바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1.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나.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경우 및 동일 응모번호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다른 경우 포함)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와 서류접수 등록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사용인감계 제출 시에는 제외)
마.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마. 8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 가점 가산(1.5)을 합니다.
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일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감리비입찰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이중봉투로 밀봉하고, 접합부에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응모번호, 사업주체, 감리자 상호를 기재한다.
아.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차.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합니다.
타.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구 분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적 합 |
부 적 합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평가 기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 합 |
부 적 합 |
- | |||
배치계획 |
적 합 |
부 적 합 |
- | |||||
쪽 수 |
12쪽내외 |
10쪽미만 |
5쪽 미만 |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적 합 |
부 적 합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평가 기준 |
내용 |
문 제 점 |
적 합 |
부 적 합 |
- | |||
조치사항 | ||||||||
대책방안 | ||||||||
쪽 수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더. 감리입찰 결과 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러.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계약, 오타, 기재오류등으로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호(2009. 3.23))에 따르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시정소식중 입찰공고
및 뉴타운홈페이지 (www.ntown.bucheon.go.kr) 알림방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개발1팀(담당:최용순, ☏ 032-625-3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신청 (사업명 : )
2010년 월 일
(감리회사명)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 리 업 자 선 정 신 청 서 1. 사업개요 | |||||||||
사업명 |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
공고번호 |
| ||||||
사업주체 |
상 호 |
골드C&D 배병량 |
대표자 |
배병량 | |||||
사업계획 내용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3-12번지외 40필지 |
대지면적 |
35,714.0㎡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
지하2층~지상19~30층, 9개동, 797세대 |
131,821.09㎡ |
2010년 02월예정 |
2012년 12월예정 | ||||||
설계업자 |
대표자 |
이철홍 |
상 호 |
(주)남산ANC 종합건축사 사무소 | |||||
주 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132-4 한일빌딩 9층 | ||||||||
2. 감리업자 | |||||||||
상 호 |
대 표 자 |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전 송) |
||||||||
3. 참여감리원 |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등 급 |
감리원수첩번호 | |||||
책 임 |
|||||||||
보 조 |
- |
||||||||
보조(비평가) |
- |
||||||||
비상주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뒤쪽 참고 | |||||||||
210㎜×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
감리 업자 |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②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③재무상태 건 실 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⑤작업계획및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
⑥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⑦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
감리원 |
①등급/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②경 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
③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
④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 |
⑤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요 소 |
배 점 |
평 점 |
평 가 |
비 고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감리원 |
(1)등급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나. 보조감리원 |
(1)등급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2)경력 및 실적 |
9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3. 신 용 도 |
10 |
가.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2)참여감리원 |
3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2)유동비율 |
2.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가. 개발실적 |
4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다. 교육실적 |
2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나. 참여감리원 |
2.5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나. 작업기법 |
2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다. 부실벌점 |
-5 |
||||||
합 계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가는 기재하지 말 것. 이하 같음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 세부평가방법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공고문에 따름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점 |
평가 | |
1. 참여감리원 |
50 |
|||||
가.책 임 감리원 |
⑴ 등급
⑵ 경력 및 실적 |
[25] (-) (-0.5) (25)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 별첨1 |
||||||
나.보 조 감리원 |
⑴등급
⑵경력및실적 |
[14] (-) (-0.5) (14)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 별첨1 |
||||||
다.비상주 감리원 |
⑴등급 ⑵경력및실적 |
[11] (2) (9)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별첨1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감리업체 실 적 |
- |
(10)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별첨2 |
|||||
3. 신용도 |
[10] |
|||||
가. 입찰 참가 제한 ㆍ 영업 정지 |
⑴ 감리 업체 ⑵ 참여 감리원 |
(4)
(3)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
(2) 참여감리원 : |
||||||
나.재정 상태 건실도 |
⑴ 자본 비율 ⑵ 유동 비율 |
(1.0)
(2.0)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가.개발 실적 나.기술 개발 투자 실적 다.교육 실적 |
-
-
- |
(4)
(4)
(2)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
5. 업무중첩도 |
[10] |
|||||
가.상주 감리원 나.비상주 감리원 |
- - |
(6) (4)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
나. 비상주감리원 : |
||||||
6. 교체빈도 |
[5] |
|||||
가.감리 업체 나. 참여 감리원 |
- - |
(2.5) (2.5)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가.과업수 행계획 나.작업 기법 |
-
- |
(3)
(2)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
나. 작 업 기 법 : |
||||||
8. 가점 및 감점 |
[2.5] [-5] |
|||||
가.가점 |
(1) 지역 (2)책 임 감리원 |
(1.5) (1) |
||||
산출근거 |
(1) 지 역 : |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
나. 감점 |
부실벌점 |
(-5) |
||||
산출근거 |
ㅇ 부실벌점 : |
감리비 입찰서 | ||||||
입 찰 내 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 찰 자 |
회사명 |
감리업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입찰자 (인)
부천시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1. 감리업체 | ||||||||||
상 호 |
업등록번호 |
대표자 |
||||||||
주 소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매출액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총자본 회전율 |
총매출액 |
총자본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A÷ B (%) |
기술개발투자실적 (전기부문) |
총매출액 (전기부문) |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
3차년 |
3차년 |
|||||||||
2차년 |
2차년 |
|||||||||
1차년 |
1차년 |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별지 참고서식]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용역명 : 부천시 소사본 9-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아파트 건설공사)
전기공사기간 : 200 . . ~ 200 . . ( 개월간)
구 분 |
성명 |
등 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배치기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책임 |
○○○ |
특 급 |
|||||||||||||||||||||||||||||||||||||
보조 |
○○○ |
||||||||||||||||||||||||||||||||||||||
○○○ |
|||||||||||||||||||||||||||||||||||||||
비상주 |
○○○ |
※ 위 표는 감리원별 배치기간 작성예시로서 책임. 보조 .비상주 배치인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
사 업 명 |
기 간 | ||||||
책 임 감 리 원 |
|||||||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
일 년 | ||||||
[부표 3-1] 라목 소계 |
일 년 | ||||||
합 계 |
일 년 |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
사 업 명 |
기 간 | ||||||
보 조 감 리 원 |
|||||||
합 계 |
일 년 |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
사 업 명 |
기 간 | ||||||
비 상 주 감 리 원 |
|||||||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
일 년 | ||||||
[부표 3-1] 라목 소계 |
일 년 | ||||||
합 계 |
일 년 |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
용 역 명 |
감리 기간 |
공사 기간 |
연면적(㎡) |
적용요율(%) |
환 산 연면적 (㎡) |
평가 | ||
주거시설 |
주거시설외 |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
이행비율 (도급비율) | ||||||
합 계 |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10- 호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 업체는 귀 부천시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착오. 오기)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 취소 및 행정처분 등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FAX 번 호 : |
|
대 표 자 : |
(인) |
부천시장 귀하
|
첫댓글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