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애(愛)사랑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회 명칭
(1) 본 회는 나눔애(愛)사랑회라 한다.
(2) 본 회 사무실은 고신대 복음병원 유방암센터에 둔다.
제2장. 목적
본 회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임으로써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우정을 나누며 심신단련 및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1조. 회장과 임원단
(1)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지역별 팀장을 둔다.
(2)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가능하다
회장의 해임은 회원 과반수 이상 회원의 의견에 따라 가능하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단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정기총회
에서 인준하여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의 제한은 없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팀장 임명과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4)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승계 또는 대행한다.
총무는 본 회 각 부서를 총괄하고 팀장을 통한 연락업무를 맡는다.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감사는 회의 및 재정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팀장은 지역별 회원의 관리 및 회원 연락 업무를 맡는다.
(5)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제3장 제1조 (3)항에 의해 해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남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해임의 사유가 된다
- 회의 운영에 개인의 행동과 판단으로 활동을 주도하여 회에
피해를 유발하는 자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
제2조.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은 의장이 되며, 회칙이 정한 임원이 위원이 된다.
(2) 회장은 3달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3) 회장의 소집 공고와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4) 건의된 안건이나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팀장회의)에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동수시 회장이 캐스팅보드를 가진다
제4장. 회원 및 회비
제1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유방암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를 회원으로 하며, 입회신청서 작성 후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입회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본 병원의 진료중인
환우분이어야 함.)
(2) 본 회의 회원은 년 1회 이상의 정기모임 참석과 월 1회의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1년 이상 정기모임의 불참, 또는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단,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정기산행시 비회원은 만원의 추가금을 받는다.
제2조. 회원의 권한
(1)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진다.
(2) 본 회는 회원의 재발, 전이, 원발 등으로 인한 항암, 방사선, 수술 및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위로금을 지불받은 자는 지불받은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유지할 때 수술날짜를 진단받은 년월일로 재산정하며, 사망환자는 제외한다.)
위로금은 1년이상 2년 미만 회비 완납자는 100,000원.
2년이상 회비 완납자는 200,000원.
(3) 회원은 본 회의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4) 가입 날짜로부터 5년째 되어야하며 그해 9/30일 이전 회원자격(회비 완납 회원)을 유지한 회원은 아무런 이상 없을 시(재발, 원발, 전이. 없을 시) 본 회에서 지급하는 5년 생존 환자를 축하하는 핑크리본 금휘장(1돈)의 수여자격을 가진다.
(5) 조항 4.의 회원이 이후 5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회비완납시 본 회에서 지급하는 10년 생존 환자를 축하하는 핑크리본 금반지(1돈)의 수여자격 이 주어진다.
(6) 조항 5의 회원이 이후 5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회비 완납시 본 회에서 지급하는 15년 생존 환자를 축하하는
목걸이줄(18K 1돈)의 수여자격이 주어진다.
(7) 조항 6의 회원이 이후 5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회비 완납시 본 회에서 지급하는 20년 생존 환자를 축하하는
팔지(18K 2돈)의 수여자격이 주어진다.
제5장. 회의 및 모임
제1조. 회의
(1) 본 회는 연 4회의 정기총회, 정기모임(송년모임 포함)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2) 본 회는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추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모임
(1) 본 회는 각종 모임의 성격에 맞는 개별 모임을 주최하며, 이는 소운영회의의 승인에 따라 추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본 회는 조항 1.에 의거 합창단모임, 산행 등을 주최한다.
(단, 최소 5인이상)
(3) 본 회는 운영회의의 의결에 따라 각종 모임을 재정 지원한다.
제6장. 재정
제1조.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은 임원회에서 상정한 후 운영회의에서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 한다.
(3) 회계감사는 상/하반기 정기총회 15일 전에 실시한다.
제7장.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각 팀장에게 건의하여 운영회의에서 심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8장. 부칙
본 회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모임 변경 승인 : 2020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