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색소폰 오케스트라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은 회의 명칭은 가칭 “ 익산 색소폰 오케스트라”로 칭한다.
제2조
(1)설립취지
본 익산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색소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음악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건전한 음악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2)설립목적
본 익산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색소포니스트들이 모여 지식과 정보교류, 친목도모, 자선공연 및 시민들에게 음악문화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칙)
(1) 단원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한다.
(2) 단원 상호간의 지식,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쓴다.
(3) 동호회의 월례공연, 자선공연, 문화공연에 적극 참여한다.
제2장 단원규정 및 조직
제4조 (가입 및 탈퇴)
오케스트라 단원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제한사항을 통과해야 한다.
(1) 가입
1차적으로 오케스트라단의 임원이 기초실력 및 자질을 파악한 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총회를 소집하여 다수결로 가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2) 제명 및 탈퇴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회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오케스트라의 단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임원회에 상정하여 다수결로 제명이나 탈퇴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 (운영임원 및 회원구성)
(1) 고문
동호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도를 담당한다.
(2) 단장
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단원관리, 조직운영, 자금관리, 시설관리, 행사관리, 대외업무 등을 총괄지휘 할 책임이 있다.
(3) 단무장
평상시에는 대외홍보, 섭외활동, 행사추진 및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에는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총무
행사추진 및 단원들의 단비를 거출하여 필요한 항목에 집행하고, 연말에는 수입/지출 통계를 작성하여 결산결과를 전 단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악장
평상연습 시 단원의 교육훈련, 주요행사 시 악단의 지휘, 필요한 음악자료의 수집 배포 등을 담당한다.
(6) 감사
단비사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하며,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7) 파트별 파트장(6명)
엘토1.2 , 테너1.2 , 소프라노, 바리톤 별로 각 파트의 연습과 단합을 책임진다.
(8) 단원
단원은 정 단원과 객원단원으로 구분하며, 월 단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은 정 단원, 월 단비는 내지 않으나 오케스트라의 필요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사람은 객원단원으로 한다.
단원은 평상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연마하여 오케스트라 활동 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에 힘쓰고, 행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단원들의 추천과 동의로 선출됨을 원칙으로 하나, 연말정기총회에서 단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2) 단무장, 총무와 악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의, 단비, 자산관리, 연주회
제7조 (회의)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실시하며, 일정은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식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내용 및 방법은 임원진이 사전에 단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한다.
(2) 임시회의
임원진에서 판단하여 임시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카페, 연습실게시판, 휴대폰메시지 등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단비)
(1) 입단비
본 오케스트라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정액(2012. 4월부터 들어오는 신입단원은 5만원)을 입단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은 제외한다.
(2) 월단비
정단원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월 회비 5만원을 단비담당의 계좌로 이체 또는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월 중간(매월 10일 이후)에 입단한 단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단비를 받도록 한다.
(3) 임시단비
임원진에서 판단하여 임시단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단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단원들은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단비의 사용
단비는 단체행사, 지도비 및 악보비, 공유자산 구입과 단원들의 동의를 거쳐 임시지출을 결정한 항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간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개인 각출을 원칙으로 한다.
(5) 단비인상
임원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현재의 단비로는 팀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단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추진한다.
제9조 (연주회
(1) 정기 연주회 : 연 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2) 기타 연주회 : 사안에 따라 단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시한다.
제10조 (공유시설물관리)
(1) 자산
단비로 구입한 공유시설물은 ‘익산 색소폰 오케스트라 ’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개인의 소유권 주장 및 판매는 불허한다.
(2) 신규구입
새로운 시설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임원진에서 구체적인 구입타당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파악하여 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임원회에서 단원의 2/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입할 수 있다.
(3) 매각
‘익산 색소폰 오케스트라’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규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행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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