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제4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합 계 |
25,000,000,000원 |
22,242,000,000원 |
평 균 |
1,562,500,000원 |
1,390,125,000원 |
서울특별시 |
3,857,000,000원 |
3,452,000,000원 |
부산광역시 |
1,626,000,000원 |
1,493,000,000원 |
대구광역시 |
1,274,000,000원 |
1,155,000,000원 |
인천광역시 |
1,349,000,000원 |
1,180,000,000원 |
광주광역시 |
700,000,000원 |
621,000,000원 |
대전광역시 |
717,000,000원 |
636,000,000원 |
울산광역시 |
594,000,000원 |
527,000,000원 |
경기도 |
4,073,000,000원 |
3,468,000,000원 |
강원도 |
1,309,000,000원 |
1,179,000,000원 |
충청북도 |
1,313,000,000원 |
1,173,000,000원 |
충청남도 |
1,454,000,000원 |
1,290,000,000원 |
전라북도 |
1,403,000,000원 |
1,272,000,000원 |
전라남도 |
1,420,000,000원 |
1,293,000,000원 |
경상북도 |
1,630,000,000원 |
1,473,000,000원 |
경상남도 |
1,791,000,000원 |
1,590,0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
490,000,000원 |
440,000,000원 |
※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해당 시․도지사 선거와 같음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