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3가지)
1) 병원,시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 : 2 + (A - 3,000)/2,000
2) 전시장,동/식물원,업무,숙박,위락시설 : 1 + (A - 3,000)/2,000
3)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 : 1+ (A - 3,000)/3,000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_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A) (2가지)
1) 1,500㎡ 이하 : 1대
2) 1,500㎡ 초과 : 1 + (A - 1,50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