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및 목적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수원시농아인축구클럽(S.D.F.C)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농아인들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체력단련과 경기력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회원 및 임원
제 3 조 (회원자격)
농아인이나 수화통역사 및 자원봉사자로서 축구를 애호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원 신청을 하여 본 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수화통역사 및 자원봉사자는 5인에 한함)
제 4 조 (임원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회계1명, 감사2명, 주장1명으로 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수원농아인협 회원)으로서 활동 할 사람을 명예직으로 추대할 수 있다.
1항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선임)
회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 시 회원의 추천 및 본인의 희망으로서 출마할 수 있으며 제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서 선거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임한다.
모임의 시기
제 5 조 (정기모임) 정기전
본 회의 정기 모임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로 하고 모임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정기총회)
매년 1월 셋째 일요일로 하고 결산보고 및 친선의 밤을 개최한다.
- 회칙 개정 의결
- 집행부 선출(2년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은 총회 개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6]
1항 : 정기 월례회
- 정기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로 하며 그 달의 중요 사항 및 계획 등을 의결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은 총회 개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2항 : 임시총회
-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일부개정 2014.1.5]
- 임시 만료이전의 11월 정기 월례회는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3인을 추천에 의해 선출하되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때 월례회 참가자의 투표에 의해 1.2.3 순위 자를 선출하고 선거를 관리 및 감시하는 권리와 임무가 있다.[일부개정 2014.1.5]
운영 및 관리
제 7 조 (경비조달)
본 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 8 조 (회비 및 입회비)
1항 : 회 비
- 본 회의 회비는 첫째 일요일 정기 모임시 월 1회 1인당 20,000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5]
2항 : 입회비 - 신규 회원의 입회비는 1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첫입회후 1개월 회비면제, 유니폼 1벌 지급하나 축구화, 개인 장비 별도)
- 비가 올 경우 사우나비 지원 및 토, 일요일 저녁에 축구장 운동 후 식사 제공한다. [일부개정 2014.1.5]
3항 : 범칙금
- 정기전 불참 : 2,000원 [삭제 2013.1.6]
- 정기전 지각 : 2,000원 [삭제 2013.1.6]
- 유니폼 미착용 : 2,000원
- 회원회비 미납시(3개월) : 20,000원[일부개정 2015.1.5]
4항 : 직무
- 총무는 회의 재정 및 의결 사항 전반을 실행하며 회계담당에게 회비의 수납, 경비 지출 등 총체적인 재무 회계를 맡기는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분기별 회계를 감사의 검증 후에 분기 말일까지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일부개정 2014.1.6]
- 회계는 총무를 보좌하며 회비의 수납, 경비 지출 등 총체작인 재무 회계 및 운동 기구 등을 관리한다.[일부개정 2014.1.5]
- 코치는 선수들의 포지션 관리 및 시합에 임할 때마다 베스트 11 구성과 선수교체 등을 결정하며 감독 유고 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 트레이너는 회원의 기술 및 전술적 향상을 위하여 지도한다.
[일부개정 2014.1.5]
- 감사는 회비의 수입, 지출을 감시한다.[일부개정 2014.1.5]
제 9 조 (경기, 훈련, 사업지원)
1항 : 경기
- 토요일 및 친선 대회 경기에 일체감 조성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본회에서 규정한 유니폼을 미착용했거나 축구화 및 정강이 보호대를 미 착용한 회원에 대해서는 연습경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5]
2항 : 훈련
- 외부시합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농아인체육연맹, 대한농아인축구협회, 경기도농아인체육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출전 시 3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4.1.5]
3항 : 사업지원
- 경기중 부상시
부상시 : 상황에 따라 임원진이 해당 회원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4.1.5]
- 본 회는 필요시 단합대회 및 체력단련 행사를 가질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5]
제 10 조 (경비지출 및 보고)
- 정기모임시 축구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게임(개인)비, 음료, 이벤트행사비, 기타 부대비용은 본 회에서 부담하고 적립금은 클럽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 축구클럽은 외식 한달 2회로 제공하되, 회장의 지시따라 식사제공한다.
[일부개정 2015.1.5]
- 축구클럽회원 근속 20년이상 공로지급한다.[일부개정 2021.1.9]
경조비조건은 회원본인 해당 결혼, 자녀결혼, 부모상조, 돌잔치, 집들이 지급한다.
제 11 조 (회원관리)
총무는 별첨 양식에 의한 회원의 주소, 연락처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회원은 총무에게 구두 보고한다.
제 12 조 (회원탈퇴)
1항 : 회원의 개인사정 및 인근지역이 아닌 원거리 이사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할 때 본인의 의사표명과 동시에 탈퇴 할 수 있다.
2항 : 회원회비(6개월이상) 미납시 제외시키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1.5.]
3항 : 회원탈퇴시에도 월회비는 당해년도 12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0.]
결의 및 징계
제 13 조 (결 의)
본 회의 회칙변경 및 운영 사항 결정은 정기모임시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제 14 조 (징 계)
본 회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해를 끼친 회원 및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모임 불참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거쳐 탈퇴권유, 제명, 벌금 부과 등 징계하며, 탈퇴자는 2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며, 기간 경과 후 재가입 요청시는 임원회의에서 2/3이상 찬성시 가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5]
부 칙
제 15 조 (관 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16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 시행 : 2013년 1월 12일
2. 개정 시행 : 2014년 1월 13일
3. 개정 시행 : 2015년 1월 15일
4. 개정 시행 : 2016년 1월 10일
5. 개정 시행 : 2021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