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일정들이 변경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검정고시 시험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원서접수는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국(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나,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 자가격리자, 감염병 의심자 등 [귀국(외국) 학력 인정자 온라인접수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 서류는 반드시 등기(등기번호 소지)로 제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검정고시 담당자 우) 03178 ※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한 원본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 서류는 7.17(금) 발송 분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함 - 원서 작성 시 보완서류 연락 등 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라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3. 현장접수 시에는 반드시 개인 마스크를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접수장 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초졸 시험 총 6과목을 응시하며 필수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그리고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봅니다.
중졸 시험 총 6과목을 응시하며 필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그리고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봅니다.
고졸 시험 총 7과목을 응시하며 필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그리고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봅니다.
보통은 중학교 졸업학력,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많으니 이 두 시험 응시자격 및 제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 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응시원서 접수마감 익일 이후(2020.7.18. 정원외 관리자 포함)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19년 12월 23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9. 12. 23.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초졸 시험은 3교시까지, 중졸 시험은 6교시까지, 고졸시험은 7교시까지 존재합니다.
초졸 시험은 과목별 문항 수가 20문항 문항당 배점이 5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중졸 시험 고졸시험은 과목별 문항 수가 25문항(단, 수학 20문항) 문항당 배점이 4점(단, 수학 5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세 시험 모두 문제 형식은 4지 택 1형 필기시험입니다.
제출 서류
1) 사진 1매(탈모 상반신,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제적증명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 또는 합격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 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만일 시험자가 해외에 거주하다 온 귀국자인 경우 제출 서류 설명입니다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 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 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 초 ․ 중 ․ 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 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귀국자의 경우는 해외 학교의 졸업 증명서, 제적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해외 학교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가 아니라면 따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선 전문번역사를 통한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원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를 발급하려는데, 집에 프린터기가 없거나, 마땅히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수 있죠. 또한 공부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서류 발급에 시간이 소모되면 아깝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달의 민원 사용을 추천드려요!
배달의 민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착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민원서류를 발급대행해주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신청만 해주시면 돼요! 신청도 간단하니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디 나가기 무서운데,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편하고 고마울 수가!
귀국자 학력인정을 위한 해외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도 배달의 민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