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에서는 국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국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미국 세관인 CBP(출입국관리소)에서는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 미국에 혼자 입국 시
●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 부모 중 한명과 입국 시
미국부모동의서 공증을 받고, 동의서를 가족이 작성했다는 증거인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본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미국 출입국에서 요건 서류에 대해 요청을 않더라도 준비를 해가셔야합니다, 만약에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 못할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