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운영규정 세칙 (제정) 2006. 1. 4. (일부개정) 2008. 4. 8. (일부개정) 2009. 12. 21. (일부개정) 2010. 12. 29. (전부개정) 2016. 3. 21.
제1조(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본 지부 운영규정 제27조(회계) 제1항의 일반회계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지부의 월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단, 매년 2월 15일 이전 연회비 완납시에는 150,000원(연 2회 분할납입 가능,2월15일과 7월15일)으로 하고. 지부장 선거가 있는 해는 3월 15일 이전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② 회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 이며, 지부에 입회한지 10년이 지난 회원의 지부 월회비는 1/2감면 한다. 그리고, 회원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며, 지부에 입회한지 10년이 지난 회원의 월회비는 전액 면제한다. ② 본 지부의 신입회원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단, 이적(전입) 회원은 지부자산을 개인별 균등 분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본 지부의 본부 협회 연회비와 도 협의회비는 각각 협회 연회비 부담금 규정에 따른다. ④ 사무국장 활동비는 본 지부의 정기총회 또는 간사회의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 ⑤ 찬조금은 본 지부의 모든 회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본 지부의 사업이나 운영을 목적으로 자의에 의한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본 지부 규정 제27조(회계) 제2항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시 결의한다.
제3조(경조사비 지급) 본 지부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 회원에게 신속하게 사안을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① 본인 결혼, 자녀 결혼(1회에 한함) 축의금 200,000원 ② 본인 사망시 조의금 300,000원 및 지부 조기 지원 ③ 친족(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사망시 조의금 100,000원(2회에 한함) 및 지부 조기 지원 ④ 개업식(단,초청시 1회에 한함) 50,000원 상당 화분 ⑤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축의금 100,000원 및 100,000원 상당 화환(2회에 한함) ⑥ 기타 50,000원 이하 금액 지출할 때에는 간사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다.(단, 도지회 및 타지부 행사) 제4조(경비의 지원) 본 지부 운영규정 제27조(회계) 제1항에 의한 일반회계 중 본 지부와 타 지부가 관계 있는 회의 및 업무, 행사, 유대강화를 위하여 본 지부를 대표로 하여 참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원한다. ① 기본적으로 실비거리를 감안한 유류비와 제반 통행료를 지급한다. ② 원거리 등 출장 장소의 제반 여건에 따라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숙식비 ③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 경비의 중복지출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이동수단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지부 사무국장 활동비는 연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공금관리) 본 지부 운영규정 제27조(회계)에 대한 공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본 지부의 모든 공금은 정기회의 또는 간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한하여 지부장의 명에 의하여 재무간사가 집행한다. ② 현금은 지정된 은행 통장에 입․출금하여 관리한다. ③ 재무간사는 세입․세출 사항을 전산관리(엑셀파일)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 결의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지부장과 지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 관리한다. ④ 모든 자금 집행은 법인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자금집행 사항은 매월 월례회 종료후 즉시 지부 홈페이지(카페)에 게재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관리 운영) 지부의 홈페이지(카페) 관리운영자(카페지기)는 사무국장이 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의례) 본 운영규정 세칙의 미비한 점은 본부협회 정관 및 도 협의회,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운영규정 세칙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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