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발 무시하고 그린벨트 훼손 도로 개설 연합뉴스 | 2013.06.18 16:09
하남시 고발 무시하고 그린벨트 훼손 도로 개설 (하남=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한 마을 주민들이 시의 고발조치를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 뒤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까지 깔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불법이어서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의 허용 답변에 따라 마을 공동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고 맞섰다. <<지방기사 참조>> 2013.6.18 ktkim@yna.co.kr
시 "강제 철거 방침"…주민들 "국토부 허용, 허가 계획"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하남시 한 마을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조치를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 뒤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까지 깔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5일 초이동 69의 1 일원 일명 '개미촌' 마을 주변 그린벨트 임야 2천954㎡를 불법 훼손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위반)로 마을 주민 강모씨와 토지주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주민 88명이 서명해 제출한 그린벨트 행위 허가 신청서를 시가 불허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도로 개설을 강행한 것이다.
이곳은 하남시에서는 외곽이지만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과 인접한 강동 생활권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고발조치에 이어 지난 10일 도로 공사 중지를 구두로 요청하고 11일에는 정식으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폭 5m, 길이 278m의 도를 개설하고 레미콘 차량을 동원해 콘크리트 포장까지 했다.
도로로 개설한 땅에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360㎡도 포함돼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5월 "마을 진입로가 비포장이어서 비가 오거나 해빙기 때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토사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포장해 사용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에 도로 개설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마을 진입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포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바가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시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후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대집행권을 발동,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오솔길 형태만 존재하던 땅을 도로로 불법 개설한 것"이라며 "이 길이 없어도 마을로 드나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다 이 길을 허용하면 주변에서 진행되는 다른 개발행위 허가도 내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상기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토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정말 모호하고 행정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즉 행정 편의주의적인 기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은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핑퐁씩의 행정처리가 결국에는 상기의 기사와 같이 지자체와 마을주민간의 다툼으로까지 발생이 되는데 가장 큰 역활을 하였다라고 볼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진입로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을 형질변경을 할수 있는지요?
상기의 기사의 논쟁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은 포장을 전제로 하는 취지의 민원을 구국토부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을 근거로 도로의 포장 행위을 한것입니다.
상기의 기사의 내용에 보면 마을 진입로(도로)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에 데해서 안내을 하거나 회신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가 가능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gb 관리계획 수립 절차나 (민원인이 그리도 지독하게 두들겼건던) 주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와 진행 과정을 사전에 미리 공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큰틀로 본다면 관련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나 공지을 하지 않는 국토부의 귀책 사유가 제일 크다 할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면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 왜 국토부도 부담스러워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