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사건을 형사입건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게 있습니다. 절취한 금액을 현재 경찰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가환부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합의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처벌을 불원한다는 진술을 하신 상태이므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할 지가 의문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그럼 사건종결까지얼마나시간이평균적으로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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