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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역 여성노동자의 실태 -. 하루 일당 2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 ]
2007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76.5만원으로 2004년도 기준 비농전산업 임금총액 평균치인 240만 4385원(노동부 통계정보)의 1/3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공공 교통기관이 93.3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공적 대학과 사적 대학-병원이 73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은 68.4만원으로서, 2007년 당시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40.9시간 기준 법정최저임금 월 65만 1240원(시간당 3100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한 달 임금을 실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수준이 법정최저임금 미만 수준에서 노동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비중은 36.9%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따져도 법정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노동자들도 12.4%나 된다.
문제는 지금 조사되어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무노조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최저임금 수준 미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방송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때로는 휴일 없이 근무를 함에도 여성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에 턱걸이하는 수준에 맴돌고 있다.
더욱이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총 수령액은 12달로 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받는 임금의 수준은 더 낮다. 영세한 용역업체들은 각종 수당이나 임금조차 떼 먹는다. 갑자기 인원이 줄어서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 몫의 일까지 해야 했다
평소에도 새벽 4시 정도까지는 출근을 해야 빠듯하게 자신의 업무를 끝낼 수 있는데 다른층까지 청소하려면 더 빨리 나와서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온 몸을 파스로 휘감아가며 일을 했던 열흘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수고비는 상식 이하의 저임금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돌아온 답변은 '잘해주니까 대들기나 한다!'는 말이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해 청소 용역업체들은 잔머리를 굴려댄다.
퇴직금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떼먹는다. 어떤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이 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해 1년 6개월 일하고 그만 두면 1년치 퇴직금만 주거나 아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정식 근무 기간은 9개월 밖에 안 되니 퇴직금을 줄 필요없다'고 하기도 한다. 법정 수당 또한 청소 용역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동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용역업체 때문이다.
한 예로 IMF 이후 정규직에서 용역직으로 전환된 부산의 한 백화점 여성 미화원은 백화점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지만 특근 수당이나, 연장 수당, 휴일근로 수당은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의 저임금 현상은 제도적으로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 ‘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냐?’는 항의에 대해 사용자들은 걸핏하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되니까'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깎여간다.
[ 무권리 상태의 노동조건 ]
■ 자기 돈으로 사람을 사야 쓸 수 있는 휴가
용역업체의 행태는 퇴직금, 수당을 떼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비 절감한다고 청소 인원부터 줄이다보니 어느 사업장에서든 인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인원부족 문제조차 용역업체는 청소 노동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여성 청소 노동자에게는 여름휴가, 경조사 휴가 뿐 만 아니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 청소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건 곧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말이다.
심지어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노동자에게는 주휴일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사, 결혼 등과 같은 집안 대소사 부담을 지고 있는 기혼 여성노동자에게 휴일, 휴가는 특히 절실한 부분임에도 여성 노동자가 사람을 하나 사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쉴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산업재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찮은 일로 보지만 청소 또한 나름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봉투나 청소 도구를 들다가 허리나 발목을 삐는 경우도 흔하다. 화장실에서 쓰는 독한 약품 때문에 구토나 두통 증세에 자주 시달린다. 밀걸레나 비를 쓰는 동작 때문에 생기는 손목과 어깨 통증도 만성적인 증상 중하나이다.
"맨 날 부황 뜨고 그러지. 다리 이렇게 휜 거 봐요. 그런데다가 대청소 한번 하고나면 안 아픈 데가 없어. 바닥 같은데 빤짝빤짝하게 광내려고 기계 질 하고나면 침 맞아야 되고 그래“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의 말
한 대학의 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청소 용역 노동자는 "강의실도 큰데다가 의자가 많아서 좁으니까 다니다가 부딪쳐서 시퍼렇게 멍들고 그러는 거지. 짜인 시간은 있고 일은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 힘들어." 라며 직무의 어려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집안 일 이랑 별 다른 바 없는 손쉬운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증상들은 전혀 산업재해로 인식되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 청소 노동자 자신조차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허리를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경우, 창문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또한 정식으로 산재보험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용역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식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대신 치료비를 돈으로 주는 걸로 해결한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용역업체는 업무상 생긴 부상이든 상관없이 다쳤으니까 일 못하겠네? 그럼 나오지 마."라고 하며 해고해버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늙어서 다치기나 한다고 해고당할까봐 다친 걸 숨기고 자비로 치료하기도 한다.
■ 열악한 휴식 공간
미화원분들은 청소 작업의 특성상 사람들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때에는 청소를 할 수 없다. 일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실제로 많은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실제로 그 공간의 환경은 어둡고 비좁기 일쑤이다. 대부분이 휴게공간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공간을 다 배치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었듯이 '창고'로 쓰임직한 곳을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에 알맞은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주어지지 못하고 그저 '남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종로 5가 지하상가의 경우 아예 휴식 공간 없이 도구 실에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 있다가 최근에서야 마련했다고 한다. 어떤 건물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곳이 청소 용역 여성노동자의 휴식 공간이라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듯 여성 청소 용역노동자들은 노동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최소한의 사내 복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월차 휴가 같은 법정 권리도 이 직장을 그만 둘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권리 상태가 청소 업종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보니 노동자들은 휴가 없이 일하고 다쳐도 자비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점심 해먹을 쌀이라도 제공해주면 괜찮은 회사 축에 속할 정도이다
[ 저임금 무권리 상태의 구조적 원인 - 용역 노동자라는 고용형태 ]
사실 여성 청소 용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무권리 상태는 대부분의 영세업체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용역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니까 ‘맨파워’ 같은 대형 인력 파견업체나 용역업체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법 위반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용역업체나 파견업체라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지하철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향우용역'에는 1400명, 한국통신 전화국 청소를 담당하는 '한국통신 산업개발'에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대형 용역업체에서도 영세업체와 똑같이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청소 용역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무권리 상태는 업체의 영세성 때문이 아니라 용역업체라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흔히 구조조정하면 정리해고를 떠올린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이란 표현을 쓴데 부터 알 수 있듯 용역 전환,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제 도입, 계약직 전환 등과 같은 방식이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전면화 된지 오래이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과 사회적 비판이라는 문제를 교묘히 피하면서 정리해고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동 유연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용역 전환,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제 도입 등과 같은 간접고용으로의 전환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과 다름없이 통제를 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자 책임(노동조건에 대한 책임,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늘 꿈꿔오던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상태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에 의해 현실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고용은 용역, 위탁, 도급,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노조에게 '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라는 면죄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투쟁도 형성되기 어렵다. 자본의 입장에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연대를 막는다는 점에서 더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그중 처음부터,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광폭한 간접고용화를 겪어 온 게 바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다. 90년대 이전 공공부문, 빌딩, 아파트, 대학 등의 청소노동자는 대부분 직고용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청소업무가 용역 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소자본의 용역업체가 난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매해마다 고용여부와 노동조건, 임금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렸고, 용역회사의 덤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 허덕이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를 막아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최저가낙찰을 부추기고 있고(서울대공원, 서울대학교, 시군구청 건물 등), 입찰계약 과정을 관할하는 조달청에서 사실상 무분별한 저 단가 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업체는 원사용자의 돈을 받아 계약기간 동안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줄 뿐, 계약이 끝나면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청소 용역노동자들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용역회사의 계약이 만료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 그리고 새로 원사용자 측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재고용이 될 수 있기를 빌어야 한다. 이과정에서 탈락되어서 사실상 해고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몇 년을 못 넘기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용역업체에 의해 당하는 불이익들은 청소 용역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는 사내하청이라는 용역업체들이 있고, 신문사의 인쇄 파트에는 도급업체들이 있다. 이랜드 같은 회사의 물류 창고, 대한항공 면세점에서도 용역업체에 의해 고용된 용역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또한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용역, 파견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많은 것은 이들이 그만큼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렵게 노조를 설립해도 용역 노동자라는 신분은 장애물로 작용한다. 노조를 설립하면 가장 먼저 탄압에 나서는 것이 원사용자이다. 실질적으로 용역 노동자를 사용하고 지휘, 감독하는 것은 원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순한(!) 움직임은 더더욱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노조 간부 해고하기, 노조 활동 탄압하기, 탈퇴 강요하기, 수당 안 주기, 용역업체 계약 해지하기 등 원사용자가 할 수 있는 노조탄압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가 사용자이다 보니 제 3자인 원사용자가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는 해괴한 법 해석 논리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용역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청소 용역 여성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가 원사용자에 의해 탄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상선님 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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