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주택)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기소, (상가)세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로 들어간 집이 제3자에 의해 낙찰이 되었을때,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편리하구요.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시기는 전입신고(사업자등록)가 미리되어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와 동일한 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전입신고 효력 발생시간인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항력 요건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중 늦은 날입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두가지 권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였으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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