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는 양도세와 증여세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 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같이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할지라도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를 피할 수 없다.
3)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보자. 이혼위자료는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등 그 권리 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혼위자료 이외에 부양료나 자녀양욱비도 주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혼도장을 찍는 것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의 순간까지 세태크를 발휘해 이왕이면 세금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