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 지원금액 |
만0∼2세 보육료 |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보육료 |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3∼5세 220천원 |
장애아 보육료 | 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394천원 *장애아누리과정(만3∼5세) • 414천원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220천원 |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외 기본보육료(만0세 361천원, 만1세 174천원, 만2세 115천원)를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2014.3.1)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취학전 만0~5세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만0~5세 취학전 영유아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0천원 | 0 ∼ 11 | 200천원 | 0 ∼ 35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2 ∼ 23 | 177천원 | ||
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 개월이상 | 100천원 | |||
100천원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장비비 등 지원
•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
•
• 평가인증시설 현황(´13.12월 기준) : 전체어린이집 43,770개소 중 42,941개소 평가인증 통과*(98.1%)
* 인증취소 후 다시 신규인증 받아 통과한 수 포함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70개 항목(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
•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확대 시행(’13.9월~)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지역․유형별 평균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09.11.3) 설립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
• 어린이집 아동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
※ 유치원ㆍ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회 당연가입(´12.2.5)
•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안전, 급식위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이사랑카드
• ´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
•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
• 부모: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신뢰도 제고
• 어린이집 및 지자체: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의 아동, 종사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 제고
•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어플 모바일 앱 구축 운영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검색, 보육료결제, 육아정보및 상담 등 정보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 등
• 농산어촌,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
• 농어촌 소재어린이집·인건비 지원
•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
•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평가인증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건물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어린이집을 선정
• 보육료 부모 수납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 자율공부모임 및 상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지원금액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내용돋보기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기회 확대 다만,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육아 휴직 사용 연령을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2014년 1월)
아이사랑카드
•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아이사랑카드 제도 도입(‘09.9월~)
• 아이사랑카드 제도 시행으로 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향상되었으며, 보육료 신청·지급·정산 등에 수반되는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 2013년말 현재 아이사랑카드 사용 어린이집은 43,770개소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49만 명 중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한 147만 명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
• 부모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기존의 신한카드에서 kb, 우리, 하나sk 3개사로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확대
아이사랑카드 금융기관 변경
• ´12.1월부터 아이사랑카드 발급·결제·정산 금융기관이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로 변경
•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 ARS(1566-0244), 아이사랑보육포털, 은행 영업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로 전환 등록 가능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 저소득층
•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만0~2세, 5세,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아이사랑카드 신청 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 온라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사본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확인서류(만3~4세 보육료 신청자에 해당) •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증증명서 |
※ 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아이사랑카드 업무처리 절차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에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조사
결정·통지
• 시·군·구
• 본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내용 통지(시군구→부모)
• 자격판정 후 카드발급의 신청인 최소 정보만 카드사로 전송
아이사랑카드 발급
• 금융기관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보육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 결제
아이사랑카드 결제
•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 결제방법
• 방문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인터넷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 링크를 통해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
•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기타 사항
•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보육료 결제, 육아상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 및 공지사항 등을 확인
• 육아정보 및 육아 관련 교육·행사 일정 안내 등 다양한 컨텐츠를 부모에게 제공
• 보육교직원은 자격·경력 확인, 인력뱅크를 통한 구인/구직 정보, 교사 상담 등 전문 서비스 제공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카드 결제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결제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가능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 링크를 통해 [아이사랑보육포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문의
•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 문의
• KB국민카드 : 1588-7900
• 우리카드 : 1588-9955
• 하나SK카드 : 1599-1155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