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해산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축은행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이다.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이자가 붙어
원리금이 5000만원이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면
4000만원~4500만원 정도 가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500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은 최고
7500만원(7500만 - 2500만 =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보호 한도는 지점 기준이 아닌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데 A저축은행 3개 지점에 각각
5000만원씩 저축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따라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하려면 금융기관과
예금자를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부도가 나면
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문을 닫은 지점에 대해선 이들 기관에서 모두 예금을
대신 지급해줬다. 이들 역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고 있다.
★[질문1]제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
★[답변1]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같고 금융기관별 차이는 없습니다.
☆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가입금융기관이 보험사고(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후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5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 신용협동조합(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말까지만 보호되고,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자체적인 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이 집급정지된 경우 :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계약이전의 경우 :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 합병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보통 은행보다 금리가 1~2%가랑 많던데 은행보다 많을수 있는 이유?
★[답변2] 금융상품 구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금리 결정은 적정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차이)인데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예금도 높을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일반 개인들이 거대한 은행권과 금리싸움을 하려면 예금금리라도 높아야 개인들의 선호도가 생기므로 금리가 더 높을수 밖에 없겠지요.
★[질문3]저축은행의 안정성 평가?
★[답변3]저축은행 경영상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축은행’ 항목의 ‘경영공시’란을 보면 저축은행별로 최근 경영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시자료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비율’이다.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곳은 망할 염려가 적다고 봐도 됩니다. 아울러 자기자본비율(BIS)이 8%를 넘는 곳이면 안전성을 믿어볼만 합니다.
- 먼저 BIS비율(5% 표준비율) 두자리수인지, 총자산규모가 천억대가 넘는지를 보시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 연체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두자리수인 경우는 안전권이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은 과거년도부터 계속 흑자인지도 보시고, 납입자본금과 자기자본이 얼마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저축은행중 납입자본금은 100억 넘는 곳도 드뭅니다. 자본금 규모도 눈여겨 보시고, 특히 대주주가 계열기업중 모기업인지, 개인 사주인지도 보면 좋습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신협중앙회에는 경영공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신협은 6개월마다 경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영업장에 두도록 돼 있다. 신협의 경우에도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당기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달리 자기자본비율은 따로 공시하지 않죠. 신협은 중앙회에서 마련한 기준을 근거로 매달 경영평가등급을 매기며 평가 항목은 자산 건전성과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따위이며 1~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곳이라면 일단 안전한 곳이라고 봐도 될겁니다.
첫댓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적당히 안정성 평가 후에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