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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구분 | 교육 장소 | 교육 인원 | 선발 인원 | 오프라인 운영형태 | 교육기간 | 신청서 접수기간 | 선발자 발표 |
서울 | 정화 예술대학교 | 80명 | 90명 | 토,일 주말과정 | - 온 라 인 : 2016.11.21(월)-2016.12.30(금) / 6주 - 오프라인 : 2017.01.07(토)-2017.02.26(일) / 7주 | 10.12(수)-10.21(금) | 11.15(화) |
수원 | 동남 보건대학교 | 80명 | 90명 | ||||
천안 | 코리아텍 제2캠퍼스 | 80명 | 90명 | 평일과정 | - 온 라 인 : 2016.12.14(수)-2017.01.24(화) / 6주 - 오프라인 : 2017.02.06(월)-2017.02.24(금) / 3주 | 11.14(월)-11.18(금) | 12.09(금) |
※ 상기 일정 및 교육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 자격기준 |
1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2급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4년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나 실무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하고, 취득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이 속하는 분야 내 유사 직종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은 70퍼센트 인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① 지원자격
② 선발비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호(붙임4)참조 ③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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