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규례[수 20장]
[내용개요]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자를 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동체가 복수의 악순환에 의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제도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본장은 이런 도피성에 관한 규례와 도피성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나, 우발적인 살인자는 복수로부터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다(1-6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도피성은 여섯 군데로 가나안 지역과 요단 동편에 각각 세 군데로 남북과 동서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었다(7-9절). 이는 도피성 제도의 의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였다.
[강 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토를 분할한 이후에 여호와 종교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냉엄하게만 다루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죄인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1. 도피성 제도에 관한 명령
1)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규례는 민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직접 계시해 주신 바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 제도는 인간이 창안하고 발전시킨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안하시고 이 땅에 설치하게 하신 거룩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과 질서와 인간 관계를 간섭하시며 당신이 소망하시는 바대로 세상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무시한 역사, 하나님 없는 사건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a.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시121:3-8)
b.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약1:17)
2) 비고의적인 허물에 대한 안전 보장책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친히 마련하신 근본 취지는 부지중 오살한 자, 곧 전혀 살해 의지가 없이 비고의적인 실수로 타인을 살해한 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하고 저급한 피의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생명을 당신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십니다. 따라서 살인과 같은 죄를 엄격히 다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행위의 동기와 과정을 아예 무시하시고 단순히 드러난 결과만을 보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익히 이해하시고 그러한 실수를 덮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 역시도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정죄를 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자에 관한 규례(민35:22-28)
2. 도피성 제소의 세부 규례
1) 원칙을 정함
도피성은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피의 보수자들의 보복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성입니다. 아무런 살해 의지 없이 이웃을 죽이고 만 자가 있다면 일단 도피성 문 어귀에 와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로들이 그를 성안으로 받아들여 그 실수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단지 비고의적인 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또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원칙이 아닌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친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a. 질서를 좇아 행하라(고전14:33,40)
b. 법이 있는 이유(딤전1:8-9)
2) 피의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방지함
도피성 제도는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살해당한 자의 친척 등으로 구성된 처의 보수자에게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고의로 살해한 자에 대한 피의 보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고의적인 살인자마저 그러한 피의 보복이라는 악순환으로 내몰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제도를 마련하시어 보복의 무가치함과 그릇됨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정죄와 보복은 피의 악순환을 불러오지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 화해와 평화와 생명의 호순환을 연출해 줍니다.
a. 보응하시는 하나님(출32:34)
b.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롬12:17-19)
3) 생명과 인격의 중요성 강조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비록 범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과 인격이 당신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창9:5)
3. 도피성을 마련함
1) 여섯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은 모두 여섯 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의 성읍들은 한결같이 레위 지파에게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지 한 곳에만 도피성을 둔 것이 아니라, 요단 강 동편에 세 개와 요단 강 서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한편 이 여섯 도피성은 죄인을 받아들이시며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진실로 도피성 문 밖에서 소정의 양식을 좇기만 하면 모두가 받아들여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들은 그 누구나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당신만이 구원이심을 깊이 믿고 당신께 나아와 경배하고 자신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인생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a. 참된 도피처(시14:6)
b.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렘17:17-18)
2) 전국에 고루 분포시킴
도피성은 전국에 단 한 곳에만 설치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읍은 6개의 지역, 그것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산 위에 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고루 도피성을 분포시킨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의 보수파의 손을 피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특정한 백성, 어떤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과만 교통하거나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a. 열려 있는 구원의 문(요3:16-17)
b. 넓은 하나님의 사랑(마5:45)
결론
하나님은 결과만을 놓고 죄인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원인과 동기를 먼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에 추함이 없는 자는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어해설]
2절. 도피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우발성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피의 보복이 금지 되었다.
3절. 부지중. 원어 <hg:g:v]Bi:비쉬가가>는 '알지 못한 채, 실수로'라는 뜻. 규례에 의하면 도구로 살인하는 경우나 평소 감정에 의해 살인한 자는 부지중 오살한 라로 인정하지 않는다(참조,민35:16-23). 피의 보수자.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고엘 제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살해당한 자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 살인자를 죽임으로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4절. 문 어귀에. 성읍 문 어귀를 가리키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이다. 고할 것이요. 원어 <rb'D::띠베르>는 '말하다' 는 뜻으로 아주 상세하고도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의 우발성 여부를 가릴 때까지 임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6절. 회중. 공식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는 그 곳을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나 살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원래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었다.
7절. 구별하였고. 원어 <vd"q;:카다쉬>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므로 사람이 규례를 범해서는 안 됨을 강조. 당시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곳, 모두 여섯 곳이 지정되었다.
9절. 우거하는 객.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적 의무와 권한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하게 소유하였다. 따라서 도피성의 규례는 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신학주제]
피의 보복과 도피성. 국가로서의 정치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법 제도 역시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공식적인 국가 기구에 의해서 집행되기보다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엘 제도였다. 고엘 제고란 피의 보복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사람을 위해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살해자를 찾아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행해진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가까운 친척으로서 피의 보복을 행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엘 제도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끊임없는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낳았고 사회는 힘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비도덕적인 구조 로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고엘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 도피성은 고엘 제도에 나른 정당한 피의 보복을 행한 자나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에게는 피의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의 고조선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고엘 제도를 인정치 않고 철저하게 제사장을 통한 정상적인 법 집행만을 허용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함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막았다는 점에서 좀더 진일보된 형태를 띠고 있다.
[영적교훈]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행한 일을 모두 고하여야 한다. 이는 성도들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해 준다. 아무리 구원 얻은 성도랄 할지라도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 무한히 참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낱낱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