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용)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자료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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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3~5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계절근로자 도입방법: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초청방식 ○ 입국기간: 2024. 2. ~ 12.(서류제출 시기 및 신청인원에 따라 입국시기 변동됨) ○ 체류기간: 입국일로부터 5개월(최대 3개월 이내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체류비자: E-8-2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 |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 | → | 사증신청 및 발급 | → | 계절근로자 입국 |
농가결혼이민자 → 읍면동 → 시 |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향후 절차 안내 등 | 농가결혼이민자→시→출입국사무소 | 계절근로자 → 본국 주재 한국 재외공관 | 입국 후 농가배치 |
○ 유의사항 - 결혼이민자 지역제한(진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만 신청 가능) - 해당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는 사업이며, 항공료 및 사증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부담임 ○ 문의처 :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055-759-7738) |
신청대상
○ 추천자(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하여 진주시에 거주중인 자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이내(배우자포함) 친척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
* ①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②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③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제외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환자(코로나19 감염자·의심자 포함), 마약복용자, 범죄경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 한국 체류 중 불법이력이 있는자의 가족
○ 신체, 병력으로 인해 농작업 근로활동이 불가한 자
○ 본국 가족 중 사망 등으로 인해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자, 재혼가정
유의사항
○ 브로커 개입금지
- 고용주(농가주) 선택, 서류준비 등 모든 사항을 본인 책임하에 진행
(서류제출 및 진행사항을 농가주와 정보공유)
- 브로커개입 확인 시 신청취소 및 향후 2년간 계절근로자 신청 제한
○ 허위정보로 신청 및 추천가족 무단이탈 시 영구 신청 제한
○ 고용주와 근무조건(급여, 숙소, 근로시간 등)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계절근로자는 근로를 위한 입국으로 성실근무 이행
○ 결혼이민자 입국당시 제출서류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위한 제출서류 일치해야 함
○ 인원 배정 후 취소 시 향후 2년간 계절근로자 신청 제한
○ 배정 및 사증(비자)발급이후 계절근로자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 가입 후 한국 입국(외국인 등록시 제출 필수 서류)
○ 숙소 및 작업장 청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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