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의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메인 비주얼 영역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알립니다 공지사항 [기타] 외국인근로자 (E-9,H-2) 가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14 [공고] 고용노동부 2024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1건) 2024-06-14 [공고] 일반임기제 전산주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및 임용서류 제출 안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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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아래쪽의 민원서비스에서 "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상담내용
- 직장 내 성희롱
- 모집·채용·임금·교육·승진·정년·퇴직 등에서의 고용상 성차별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보호,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등 고용평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 법적 절차, 대응방향 안내 등 기초 상담
- 권리구제 연계 : 사건조사,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등으로 연계 등 권리
구제 방법 안내
- 심리 지원 : 피해자가 직장이나 일상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조력 지원 : 민·형사 등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변호사 등 자문
조력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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