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포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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