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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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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131호, 2016.1.1., 일부개정]
하동군 (농촌진흥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4.10.조2001> 2. “귀농인”이란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진흥과장 <다른조례개정 2011.1.7.조1930, 다른조례개정 2016.1.1.조213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하동축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추천한 각 1명 다. 귀농인단체·농업인단체 대표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추진 3.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협의·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회의)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조2001>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 소득 및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농기계지원사업 4.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9조(교육지원)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효과적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필수 교육과정 2. 귀농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농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귀농인에 대한 후견인 현장교육 제10조(정착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귀농인 주택구입·신축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인턴사업,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구입과 임대, 빈집수리,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조2052>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귀농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각종 귀농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2.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 시행한 때 5.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31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조20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조2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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