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톤) |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271,000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
526,000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305,000 |
폐농약, 폐유독물, 폐석면 |
526,0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804,000 |
폐산, 폐알칼리 |
297,000 |
폐광재(지정폐기물) |
146,000 |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266,000 |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67,000 |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
98,000 |
건설폐기물 |
23,000 |
감염성폐기물 |
773,000 |
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
(단위:원/톤) |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동물성잔재물 |
205,000 |
식물성잔재물 |
149,000 |
폐유기용제 |
36,000 |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폐윤활유 |
45,000 |
폐축전지 |
13,000 |
폐드럼(원/개) |
200 |
폐산, 폐알칼리 |
12,000 |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
25,000 |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
149,000 |
폐유리, 폐전선, 폐목재중 톱밥 |
21,000 |
폐오일필터 |
25,000 |
폐타이어 |
65,000 |
폐플라스틱 용기 |
32,000 |
폐규조토, 폐점토, 폐주물사 |
39,000 |
폐페인트 |
208,000 |
광재 |
30,000 |
분진 |
52,000 |
폐합성수지 |
31,000 |
폐합성섬유 |
40,000 |
폐식용유 |
22,000 |
폐아연 |
27,000 |
3.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단위:원/톤) |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폐유(폐식용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
13,000 |
폐합성수지, 폐촉매 |
18,000 |
폐합성고무 |
83,000 |
철강슬래그 |
10,000 |
기타 광재, 건설폐재류 |
20,000 |
분진 |
47,000 |
폐기물의 종류 |
처리단가 |
폐타이어 |
42,000 |
폐주물사, 폐사 |
25,000 |
소각잔재물, 연소재 |
15,000 |
폐흡수재, 폐흡착재, 무기성오니 |
16,000 |
유기성오니 |
84,000 |
폐섬유류 |
14,000 |
폐가죽류 |
73,000 |
폐석회, 폐석고 |
17,000 |
동물성잔재물 |
138,000 |
식물성잔재물 |
86,000 |
폐목재 |
21,000 |
음식물류폐기물 |
112,000 |
감염성폐기물 |
639,000 |
비고 :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표5-2)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환경부고시 제 2002-63: 02. 4. 22)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원/톤) |
처 리 사 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류 번호 |
반입수수료 | |
소 각 시 설 |
폐 유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1 |
113,600 | |
발열량 3,000kcal/kg 이상 ~5,000kcal/kg 미만 |
가-2 |
100,000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
가-3 |
92,000 | |||
고 상 |
가-4 |
150,000 | |||
폐유기 용 제 |
할 로 겐 족 |
가-5 |
250,000 | ||
비할로겐족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6 |
113,600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7 |
100,000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
가-8 |
92,000 | |||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수지 |
가-9 |
230,000 |
(단위:원/톤) |
처 리 사 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류 번호 |
반입수수료 | |
소 각 시 설 |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고무 |
가-10 |
230,000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가-11 |
260,900 | |||
PCB함유폐기물 |
PCB 농도 50% 이상 |
가-12 |
28,232,100 | ||
PCB 농도 30% 이상 ~ 50%미만 |
가-13 |
18,617,100 | |||
PCB 농도 20% 이상 ~ 30% 미만 |
가-14 |
13,640,100 | |||
PCB 농도 10% 이상 ~ 20% 미만 |
가-15 |
8,964,100 | |||
PCB 농도 10% 미만 |
가-16 |
2,595,100 | |||
폐 농 약 (액상) |
발열량 3,000kcal/kg미만 |
가-17 |
677,100 | ||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
가-18 |
643,100 | |||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
가-19 |
627,100 | |||
발열량 7,000kcal/kg이상 |
가-20 |
603,100 | |||
오 니 |
유기성의 것 |
가-21 |
140,000 |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원/톤) |
처 리 사 설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 류 번 호 |
반입수수료 |
매립시설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
직접매립 |
나-1 |
65,410 ~85,400 |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폐석면, |
비중 0.8 이상 |
나-2 |
68,480 ~89,400 | |
0.6이상 ~ 0.8미만 |
나-3 |
77,210 ~100,800 | ||
0.6미만 |
나-4 |
92,910 ~121,300 | ||
폐산, 폐알카리 |
고 상 |
나-5 |
65,410 ~85,400 |
다. 운반비
폐기물종류 |
성상 |
운반차종 |
구 분 |
비 중 |
반입수수료 |
폐산,폐알카리,폐농약,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 |
액상 |
탱크로리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1 |
17,800,237 |
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 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 흡착제 및 폐흡수제,오니류, PCB함유폐기물 |
고상 |
암롤트럭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1 |
20,500,176 |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및폐락카 |
고상 |
암롤트럭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0.8 이상 |
22,700,196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0.6이상 ~ 0.8미만 |
29,200,251 | |||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
0.6미만 |
40,900,352 |
《 주 》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고시의 폐기) 종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 97-1호)는 이를 폐지한다.
첫댓글 출처 :환경을 살리는 기업 원문보기▶ 글쓴이 : 찰스리 .......퍼온이 :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