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월부터 가스3법의 가스기술기준이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주관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20명이 최종 확정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고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지경부자관이 위촉하며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된다. 당연직에는 지경부에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임원,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중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맡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 선출직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다. 또 가스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가스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도 위원으로 선출 가능하다.
당연직에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장,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가 선정됐다.
첫 민간 위원 17명은 고압가스분야 7명, 액화석유가스분야 6명, 도시가스분야 4명으로 구성됐다.
고압가스분야에서는 윤기봉 중앙대 교수, 김청균 홍익대 교수, 최문규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부사장, 김진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연종 유나이티드 퍼시픽 PLG 대표이사, 백종배 충주대 교수, 박반욱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액화석유가스분야에서는 윤재건 한성대 교수, 고봉식 대성셀틱 대표, 황정호 연대 교수, 권순영 LP공업협회 상무, 장석웅 에스이피엔씨 회장, 안병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선임됐다.
도시가스분야에스는 김광섭 한진도시가스 상무, 정충기 서울대 교수, 오신규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책임연구원, 이수경 서울산업대 교수가 선정됐다.
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가스기술기준 제정과 운영 등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추후 구성될 각 분야별 가스기술기준 분과위원들의 결정도 맡는다. 또 위원들은 가스법령과 관련 정책결정 자문기구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현재 심의위원 중 8명이 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