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위한 위생교육 및 보건증,
영업허가증에 대해서...
ㅇ.치킨 및 호프집영업을 하실 장소가 물색되시면 점포인테리어 및 기타 잡다하게 준비하기
前,영업을 위한 행정상 서류준비 절차도 필요합니다. 즉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이 필수입니다.
참조하세요. 미리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귀찮았던지? 특히 8시간 교육이..
신사고&획기적인 실행. 홈페이지:http://www.nicepia.com(☎:02-2644-4215)
대한 요식협회에서 위생교육도 받으시고 또 사장님이나 해당 종사자분께서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증발급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구비하시면 영업하시는데 필요한 행정상의 서류준비는 모두 다 끝난 것입니다.
아래사항은 위생교육관계, 보건증발급관계, 영업허가증 요즘은 영업 신고증이지요.
또 사업자 등록증 관계 일체입니다.
사업자 내시는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영업신고증 발급(1종 이상은 영업허가증)은 관할 구청에서 하는데,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으신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또 영업장 면적이 10평 이상이시면 지하철채권(구청에서 지정한 은행)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평수가 12~13평 정도 되시면 문제네요. 그래도 채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영업장평수 실사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업신고증 발급에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디 단체에서는 영업장의 개스시설이 구비된 개스시설 설치완료증을 요구하거나,
영업장이 지하나 2층이면서 평수가 30평 이상이 되면 소방관계증명서도 요구합니다.
소방관계는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 다 하신 후에 발급 받으실려면 엄청 고생하지요!..
이러하기 때문에 2층이나 지하영업장의 경우는 소방관계를 반드시 먼저 하시고 난 후에 인테리어
및 기타관계를 착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하기 위한 행정상 서류준비 사항 》
1. 위생교육
①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1장, 교육비 18,000원
② 각지역 요식업 협회에 전화상담 의뢰, 위생교육 상담문의
서울지역 : 종로5가 기독교 연합회관3층
☎ 3672-3231∼4 월ㆍ수ㆍ금 : 당일 9시부터 ∼4시까지 7시간 교육 후
즉시 교육 수료증 받음
지방지역 : 각 지역 구청 및 요식협회 문의
2. 보건증 발급
① 준비서류 - 사업장 주소, 신분증, 수수료(2,900원), 증명사진 2장
② 관할 보건소 민원실 신청서류에 접수 후 5일 후 수령.
3. 영업허가증(신고증) 발급
① 준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도장
② 관할구청 위생과에 가셔서 서류양식에 의해 접수
- 영업허가증 신청 / 영업설비 개요서 / 건축물관리대장-근린시설
③ 서류양식 접수 후 4일
4. 사업자 등록증
①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도장, 신분증
② 관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양식에 기제후 준비서류와 제출
③ 7일후 사업자 등록증 수령
※ 요식업 협회 가입시 서비스 행정 받음 월 10,000(강제가 아닌 자유가입 원칙)
◎ 부가세 신고 ◎ 위생점검 단속 ◎ 각종 서비스 행정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ㅇ.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주민증,여권,의보카드)만가지고 가면 되나, 타인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분들은 위임장을
꼭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됨.
ㅇ.임대차게약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고,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아야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ㅇ.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복사본을 첨부
ㅇ.동업자가 있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함. 즉,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명세란을
작성하시고,동업계약서를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킨호프집 세금 절세법"코너에
기재해 놓았으니 참조하세요.
● 참고 자료(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양식)
[창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이 신청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영업신고증의 사업주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이 정한 동을 기입하며,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향후 인터넷용 E-Mail주소, 비밀번호(4자리)도 기재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도소매,제조,서비스等)일경우는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 안함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채취.채광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기재하는 종업원수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과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매출예상이 크시면 기재하십시오.(아르바이트,일용잡급의 인원은 기재안함)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며 자가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 사업장사용료 :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정보는 건물주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됨.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단위로 기재. 계약서상의 계약면적임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한다.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기재한다.
●관계란은 주된 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과세자란 반드시 체크] → 치킨집의 경우 간이과세자란 Checking요망!!..
●제일 하단의 과세자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에 필히 체크요망
●체크를 안할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되어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폐업하여 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