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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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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보험 배상 법률사무소 상담방 2011년 4월 이후 가입 '원발암 기준 약관규정'을 설명듣지 못한경우, 일반암 보험금 『승소』사례 !
변호사 장슬기 추천 0 조회 743 17.03.30 09:4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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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30 21:46

    첫댓글 저는 2015년에 가입했고 2017년 2월14일 수술했습니다. 우체국 보험인데 갑산성 c73과 c77.0을 받았습니다. 약관을 보니 갑산성은 소액암으로 되어있고
    저는 이런문구는 없습니다. 암 개정 분료표에 c77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몰라 보류중입니다. 그럼 일반암으로 지급될까요?

  • 작성자 17.03.30 22:48

    혹시 증권 개인정보 부분 가리고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약관 확인해드릴께요(010-9649-4666)
    상품명, 가입일자, 가입한 담보
    가 보여야 합니다.

  • 17.03.30 22:48

    @변호사 장슬기 네 감사합니다

  • 17.06.05 13:22

    항진증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 17.11.16 20:57

    녹취기록 없을 시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가입상품설명서로는 안되나요

  • 18.06.10 15:05

    저도 보험사에서 수술하고 1년안돼서 3000만원 받았네요..그리고 금감위에서 몇달후에 늦게 지급된거에 대한 이자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백만원가량 더 받았네요 ㅡ

  • 18.07.05 13:12

    여기는 상담방입니다.
    일반 정보글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따로 갑상선암 보험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고 싶으면 카톡 hail2u 로 연락주세요 ㅡ 카페지기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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