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역(광명)라이온스클럽 공동회관건립
추진위원회 회칙
발의 2019년 9월 5일
1차개정 2020년 5월 14일
2차개정 2022년 3월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10지역에 소재한 8개클럽
1지대-광명.스마일.희망라이온스클럽
2지대-중앙.제일.청운.청솔,한결라이온스클럽
참 봉사 실천을 더욱더 극대화하여 국제 및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명칭은“10지역라이온스클럽공동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회)라 한다.
제 2 장 위 원
제3조 (구성 및 자격) 위원은 각 클럽의 동의와 함께 클럽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특별활동위원은 임원회의의 동의와 함께 지역부총재의 추천으로 한다.
1. 각 클럽 - 고문1명
2. 각 클럽 – 활동위원 2명, 각클럽회장. 각클럽 1부회장
3. 1개 클럽당 위원은 2명으로 한다.(총무, 재무)
4. 위원중 사무국장(1명). 재무국장(1명)
제 3 장 임 원
제4조(임원) 이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1명)
2. 부위원장(2명)
3. 운영위원(8명)
4. 자문위원(8명)
5. 감사(2인)행정,회계
제5조(임원선출 및 임기) 이 회의 임원선출과 임기는 다음 과 같다.
1. 이 회의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 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 및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고 관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좌하며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여 관리한다.
3. 운영위원은 이 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한다.
4. 자문위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한 법률 및 자문역할을 한다.
5. 감사는 이 회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며 임원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7조(회의종류)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8조(총 회) 이 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제3조 위원 및 제4조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를 매년 6월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3요구시, 그리고 감사의 요청시에 개최하며 임원 회의는 의장이 필요시에 한다.
3.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9조(총회의결 사항) 이 회의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결산승인
4.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의결 정족수) 총회의결 정족수는 총회 구성원 과반 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경비의 충당) 이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회 비
2. 찬조금, 후원금
제1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산구분) 이 회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보통자산은 이 회의 운영경비 및 집기
2. 기본재산은 이 회의 목적인 공동회관건립추진을 위해 모집된 현물 및 현금
일체.
제 6 장 사무처
제14조(사무국) 이 회의 제3조4항의 사무행정국은 다음 과 같다.
1. 사무국장
2. 재무국장
제15조(업무분장) 이 회의 사무국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은 위원 및 임원에게 회의 안내와 이 회의 업무연락 및 회의진행 사회와 회의 자료등을 작성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재무국장은 이 회의 회계 전담으로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총회시 예산결산 자료등을 작성하며 감사 요구시 각 종 예산결산 자료를 관리 보관 유지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회의 1차 개정의 내용 까지는 당시 규정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 회의 2차개정 확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0지역(광명)라이온스클럽 공동회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