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청주중 40회. 청주고 42회 동기회 회칙
( 약칭 : cj4042 회칙 )
2015년 3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재경 청주중 40회 청주고 42회 동기회 또는 cj4042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기타 지부를 둘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 http://cafe.daum.net/cj4042.com 에 카페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조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 청주중학교 40회, 청주고등학교 42회 졸업자
(2) 특별회원 : 모교의 총동문회 회칙에 의하여 모교의 교우로 인정된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본 회의 특별회원으로 추천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본 회의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내외를 둔다.
(3) 사무총장 : 2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제7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제8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경리사무 및 기타 회무를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명예회장),(고문)
(1) 본 회의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고문 : 전임 회장들을 위촉한다.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선임 및 결원의 보충)
(1)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결원의 보충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장은 부회장, 총무를 선임하고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무 전반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3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30인 이상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위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요청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의 범위 내에서 소집하고,
사안별로 검토하여 그 안을 총회에 회부한다. 급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경비일
경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칙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3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연회비 : 회원 1인당 5만원
(2) 참가비 : 회의 또는 행사시 참가회원은 1인당 3만원의 식비를 갹출할 수 있다.
(3) 찬조금 : 특별 찬조금 및 경, 조사후 찬조금.
(4) 기타수입 : 은행 이자, 타동기회 지원금 등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정기총회 5일전까지 감사에게 결산서 및 부속자료를 제출한다.
단, 결산일 이후의 중대한 변동사항은 결산서에 주석으로 표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경조비
제17조(경조사 및 경조비) 회원의 경조사 범위와 경조비 지출은 아래에 준한다.
(1) 회원 직계비속의 혼사 : 경하기 및 축의금 일십 만원
(2) 회원 및 부인의 직계존속의 애사 : 근조기 및 부의금 일십 만원
(3) 회원 및 부인의 애사 : 근조기 및 부의금 이십 만원
(4) 회원 직계비속의 애사 : 근조기 및 부의금 일십 만원
(5) 사회통념상 축하할만한 승진전보 기타 : 축전 또는 축하 난분
(6) 재경회원이 아닌 동창중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회장이 판단할 경우 위의
범위 내에서 경조비를 지불할 수 있다.
(7) 단, 회비 또는 찬조금의 누계 금액이 삼십 만원 이상 일 경우에만 경조금을
지불한다.
제7장 소모임 운영
제18조(소모임) 본 회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소모임을 둘 수 있고 이를 장려하기위한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다.
(1) 당 회의 카페(cj4042)를 관리하는 조직 : 카페지기와 운영자 약간 명으로 카페에
등록된 자.
(2)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
등산, 답사, 골프, 사진, 바둑, 당구 등 취미 활동.
(3) 지역별로 지회의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
(4) 소모임의 등록 : 소모임이 결성되고 년 8회 이상 회당 10명 이상 참석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모임으로 인정하고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활동 근거는 본회 카페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5) 지원 : 등록된 소모임 중 차량을 이용한 활동의 경우에는 년 50만원 그리고
회식의 경우에는 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19조(포상)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단, 공로패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0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개정 의결은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1조(발효) 본 회칙은 정기총회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우선) 본 회칙과 모교의 교우회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교의 회칙에 따른다.
제3조 (1) 개정안 제6조(2) (3), 제14조(1), 제16조, 18조는 2009. 12. 9.부터 적용한다.
(2) 개정안 제15조(1)의 변경된 년회비는 2010년 연회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2015년 3월 20일 전반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이전의 회칙을
구 회칙으로 보존하며, 개정된 회칙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부칙 제2조(우선)은 모교의 회칙을 알 수도 없어 삭제한다.
첫댓글 김중원 부회장님 이 회칙을 타이틀 "동기회 사무"" 밑에 "cj4042 회칙"으로 새로방을 만들어 바로 볼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동기회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리한,
장기영 총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cj4042 회원님 !!
앞으로 개정된 본 회칙에 따라 cj4042가 운영될 것이오니
회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