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배드민턴 연합회 경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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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규정
1) 당해 연도 연합회 등록된 동호인만이 출전 가능하다. 연합회 미등록동호인은 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호인은 연합회 등록 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2) 경기는 리그전 및 토너먼트로 실시하며, 집행부에서 참가팀 수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있다.
3) 경기 방식은 렐리포인트제(31점/1세트)로 한다. 셋팅시 2점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고 최종점수 35점까지 하되,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4) 조별 편성이 1그룹일 경우에는 예선 성적으로 결정한다.
5) 조별 편성이 2그룹일 경우, 각조 1위 팀만 결선에 진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6) 조별 편성이 3그룹일 경우, 각조 1위 팀만 결선에 진출하여 조 추첨 또는 집행부에서 대진표 작성하여 경기로 순위를 결정한다.
7) 조별 편성이 4그룹일 경우 각조1위 팀만 결선에 진출하여 조 추첨 또는 집행부에서 대진표 작성하여 경기순위를 결정한다.
8) 예선 결과 다승=>득실차=>승자승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9) 3팀이 동률일 경우 세트 스코어(총득차-총실점)로 결정하며, 이 중 2팀이 동률일 경우 두 팀간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10) 예선 리그전 중 팀이 중도 포기할 경우 각 팀별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각 급수별 4팀 이하 신청 시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급수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자강조 출전 동호인의 입상 점수는 종합시상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전을 기피 및 기권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하여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14) 참가 동호인은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집행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한다.
15) 대리 출전은 부정 선수로 인정하여 본인의 경기까지 전부 몰수 및 징계 조치한다.
16) 선수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한다.
17) 부정 선수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시작 전이나 경기 후 신청 가능하며, 게임 중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18) 모든 경기의 이의 사항은 경주 연합회가 인정한 각 클럽(경기이사 및 실무이사 이상)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대진표상 경기 코트와 시간은 경기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 종목별 신청 급수는 승급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1) 신청 급수가 다를 경우 실격 처리한다(복식/혼복은 두 사람 중 높은 승급 기준으로 참가 신청 가능하며, 승급하향 조정할 수 없다).
22) 연령하향 출전은 가능하며, 상향 출전은 불가능하다. 승급을 낮출 수는 없다.
23) 종목별, 급수별 입상자는 연합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차기대회에 승급 적용을 받는다.
24) 개회식 및 폐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동호인은 경품 추첨에서 제외한다.
(추첨이 참가 클럽/이름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대회구는 경기 당일 추후 공지한다.
26) 경기 진행 및 심판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연합회 제 규정에 준한다.
27) 기타 참가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배드민턴 연합회 제 규정 및 대 회 요강에 준하며, 경기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서 유권 해석 후 처리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2. 참가 종목 및 급수
1) 급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