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VISA 및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목적 등 90 일 이내의 (단기)체재로,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66 국가의 국민에 대해 VISA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단기체재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며, VISA의 요구 사항은 정기적이고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혹은 단기 체류 이외의 VISA 정보를 원하는 경우, 일본국 외무성 web 사이트 "VISA"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외무성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index.html
단기체재 시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
상호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체재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대한민국, 안도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튀니지, 터키, 영국, 우루과이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jnto.go.jp/eng/arrange/essential/visa.html
체재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태국, 브루네이
일본 입국 시 비자(사증)이 필요한 지역
상기,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66개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여행자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바람.
・China :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topics/china.html
・Russia or NIS countries :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short/russia_nis.html
・Philippines :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short/philippine.html
・비자가 필요한 그 외 국가 :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short/other_visa.html
일본과 무비자방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은 방문시 비자를 구비해야만 한다. 관광의 경우 보통은 90일 이내의 체재에 대하여 일시체재자용 비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친지 방문, 연구조사, 상용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익이나 보수가 동반되는 활동을 겸할 경우는 발행되지 않는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자 본인이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총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elcometojapan.or.kr%2Fshr_new%2Fimg%2Fspacer.gif)
한국인 관광목적 입국시 비자면제 실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90일 이내의 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한국인 수학여행 학생비자에 대해서
2004년 3월 1일부터 한국인 수학여행 학생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을 위한 단기체재사증이 면제되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원이 인솔하는 여행에 참가하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및 특수학교의 한국인 아동 및 생도와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교직원이 사증면제의 대상이 된다.
체류기간은 30일이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90일 이내의 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