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회 규 약
2023년 11월 19일 개정
전주류씨 사창공파종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종회의 명칭은 전주류씨사창공파종회(全州柳氏仕蒼公派宗會)라 한다.
(이하 ‘종회’라 함)
제 2 조(구성) 본 종회는 전주류씨 13世 사창공 ‘이관(以寬)’의 후손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제 3 조(목적) 본 종회는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위선사업(爲先事業)을 우선으로 하며, 종원 간에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종재를 관리 보존하여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본 종회의 사무소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236-2에 둔다.
제 5 조(사업) 본 종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산33-6 소재 13세 仕蒼公 ‘以寬’ 묘소와 14세 ‘過’ 묘소를 벌초하고 사초개축정화하며 묘역을 수호한다.
② ‘以寬’, ‘過’, ‘吉之’, ‘焌’의 시제를 매년 음력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묘전에서 봉행한다.
③ 일가 간에 친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④ 묘산, 위토, 종중회관 등 종재를 관리 보존한다.
⑤ 재사를 매입 또는 신축할 수 있다.
⑥ 경조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표창한다.
⑦ 육영 사업을 시행한다.
⑧ 종원의 애경사에 위로 축하하고 종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한다.
⑨ 지파에 자금을 지원하고 차용할 수 있다.
⑩ 기타 목적 사업을 성취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제 2 장 종 원
제 6 조(권리) 본 종회의 종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총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
②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③ 구성원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권리
제 7 조(의무) 본 종회의 종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仕蒼公 및 예하 墓祀에 參祭할 의무
② 총회에 참석할 의무
③ 규약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8 조(지파종회의 책무) 본 종회의 지파 종회인 원철 문중, 하철 문중, 수철 문중에서는 다음의 책무를 갖는다.
① 지파 종회가 결성되면 규약과 임원명부를 본 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변경되어도 이와 같다.
② 지파 종회는 본 종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 본 종회에 추천하는 임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파 종회는 본 종회에 추천한 임원이 성실하게 종직을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해종 행위 및 사회적 비난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과 정수) 본 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③ 이사 3인
④ 감사 2인 ⑤ 총무는 회장이 필요시에 1인을 둘 수 있다. (의결권 없음)
제 10 조(임원의 선출) 본 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은 지파 문중에서 윤번으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② 부회장은 지파 종회인 원철 문중, 하철 문중, 수철 문중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③ 이사는 지파 종회인 원철 문중, 하철 문중, 수철 문중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④ 감사는 회장이 속하지 않은 지파 종회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본 종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지파 종회의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지파 종회의 연장의 이사가 승계한다.
④ 이사나 감사가 유고 시에는 그 지파에서 파송하고, 회장단회의에서 임준한다. 단, 임기가 반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공석으로 둔다.
⑤ 승계 또는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무) 종회의 임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다음의 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규약상 목적사업의 달성과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종무의 수행과 종회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분담된 종무를 집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다.
④ 이사는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⑤ 감사는 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문장, 고문) 덕망이 높고 종회에 공헌한 원로 종원 중 1인을 문장으로, 약간명을 고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제 14 조(정기총회와 기능) 정기총회는 본 종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음력 10월 첫 번째 일요일 사창공 시제 후에 개최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규약 개정의 승인
② 종회 총유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수용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기능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③ 이사회 및 지파 종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선출
④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⑤ 지파 종회에 자금 지원 및 차용 승인
⑥ 이사회나 회장단회의에서 총회에 부의된 안건
제 15 조(임시총회와 기능)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그 기능은 전조 ④항을 제외한 정기총회 기능과 같다.
제 16 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의결기구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문장, 고문 및 감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총회의 승인이나 인준을 받아야 할 이사회의 기능
㈎ 규약 개정안의 의결
㈏ 종회 총유부동산의 처분과 취득의 의결
㈐ 규약 제5조의 사업에 대한 의결
㈑ 종원의 징계안에 대한 의결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안의 의결
㈓ 총회에서 선출할 회장 후보의 추천
② 총회의 승인이나 인준 없이 보고만 할 이사회 기능
㈎ 규약 제14조 ②항 단서 규정에 대한 의결
㈏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 문장, 고문 추대 승인
㈑ 규약 제25조 공로 및 효행 포상에 관한 건
㈒ 상정된 의안이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결
㈓ 규약 제5조의 중요사업 의결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의결
㈕ 기타 총회의 기능이 아닌 종무의 의결
③ 본 이사회 기능에 대한 심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에 위임할 수 없다.
제 17 조(회장단회와 기능) 회장단회는 집행부로서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장단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나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② 종회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③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종무의 집행
④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기획, 심의 집행
⑤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⑥ 선대 종중에 파송할 임원의 선출
⑦ 기타 종무의 집행
제 18 조(소집절차) 본 종회의 각종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요구시 회장은 지체없이 다음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소집절차 없이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일시, 장소, 상정할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개최일 10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위 ②안에 준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SNS(카카오톡 단톡방-사창공파) 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본 종회의 각종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규약 제14조 ①항 ②항의 안건을 의결하는 정기총회는 출석종원을 성원으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 제14조 ③항 ④항 ⑤항의 안건을 의결하는 정기총회는 출석종원을 성원으로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단회는 전원출석, 전원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3인 출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회의록) 본 종회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일시, 장소, 소집절차, 출석사항, 의사의 경과 요령, 의결사항을 작성하고, 출석자는 기명 날인한다. 각종 회의록의 보관은 다음(daum) 사이트에 있는 ‘전주류씨 사창공파종회’ 카페(https://cafe.daum. net/sachanggongpa)에 보관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1 조(재원) 본 종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종회 총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② 분담금이나 성금
③ 기타 수입
제 22 조(분담금) 본 종회의 사업비나 선대 종중의 분담금을 3지파에서 부담한다.
제 23 조(자산) 본 종회의 자산은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있다.
① 비유동자산 :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643-16. 2층 건물,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
② 유동자산 :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제 24 조(회계년도)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양력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 25 조(공로 및 효행 포상) 본 종회의 종원으로 경조정신이 투철하고 본 종회와 지파 종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이룩한 성과가 다른 종원의 모범이 된 종원이나, 어른을 공경하고 효성이 지극한 종원을 포상한다.
제 26 조(징계) 본 종회의 종원이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① 본 종회의 재산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종원은 손해를 배상케 하고 그 종원의 지파 종회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종회 또는 종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원간에 불화를 조성하거나, 규약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종회 사업을 방해하는 종원은 징계한다.
부칙
본 규약은 의결 즉시 시행한다.
2023년 11월 19일
전주류씨 사창공파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