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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조 스크랩 한국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채택 / 신원균 목사
상록수 추천 0 조회 80 14.10.26 19: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한국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채택

 

한마음개혁교회 신원균 목사

 


서론


앞서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러한 미국적 영향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안목없이 십이신조가 행정적으로만 주어지더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교단의 정체성과는 상관 없이 수납되어져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든다면 1907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설립시에 채택한 12신조의 서문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존중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사용할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초기 12신조도 이미 엄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이 삭제된 형태로 축소되었으며,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 표준문서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떻게 받는 것이 순수하고 역사적인 정통적 개혁주의의 성격인지 전혀 표명되지 않고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철저히 미국 교파주의 신학에 의해 훈련되어진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정치만 형식적으로 갖춘 채 개혁신앙의 참 내용인 신앙고백서는 수정정신(비 역사적 개혁주의)에 의해서 왜곡, 변질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제 각 교단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는가를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명목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가지고 있는 형편과 또는 계속적으로 각 교단과 사회적인 형편에 맞게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형태가 세워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당시의 순순한 성경적인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폐기 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1907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설립시 채택하고 있는 십이신조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신조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쇼책자는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인 즉 우리교회와 신학 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거스로 알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존중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사용할 것을 말하긴 하나, 그것을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처럼 초기에 그 신학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던 모습은 수년이 지난 후에는 그간에 나뉘어진 여러 교단들에 의해 따로따로 전혀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가지각색으로 채택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은 1950년대에 되어졌는데, 그 전반에 되어진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고신측과 총신측의 절연, 1953년 한신측의 독립, 1959년 총신(함동측과 장신(통합측)의 분열이 그것이다.


Harvie M. Conn은 1907년의 신생 한국교회가 12신조외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채택했으나 대요리문답과 신앙고백은 어느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헌법의 한 부분으로 정식 채택한 일이 없다가 1963년 한국장로교회, 합동측에 의해서 채택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 1963년 제48회 합동측 총회록에는 9월23일의 회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일 뿐이다. 즉 정치부장 노진현의 보고 중에 네번째 항목 중의 일부로 잠시 언급된 정도인 것이다.


四 개혁파 교회 세계 대회에 참석한 명신흥의 청원한 동 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하여 달라는 건은 가입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를 우리의 신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은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


여기서 보게되면 이 간단한 보고를 받기로 가결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처음으로 한국 장로교회 -- 그것이 비록 나뉘어진 한 교단이지만 -- 의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따라 헌법에서 정치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1968년의 제53회 총회에서였다. 그때의 총회록을 보면, 헌법수정에 관한 토의 중, “헌법수정위원장 김윤찬씨의 계속 보고는 별지(부록15)와 같이 받되... 가결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별지. 부록15를 보면, 장로. 집사 임직순서시 서약(13-3-2), 강도사 인허시 서약(14-5-2) 그리고 목사 임직시 서약(15-10-1-②) 내용중의 [(신경과) 요리문답]이라고만 되어있던 내용을 고쳐[(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중하는 것으로 고쳐 서약케 하고 있고, 외국 선교사 서약문(18-2-6-②)의 경우엔 12신조만으로 되어있던 데서 “십이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앙하는 가를 묻는 것으로 고쳐지고 있다.


통합측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채택과정은 약간의 사연이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1966년부터 한국 장로회 총회에는 미연합장로회의 ‘1967년도 신앙고백서’를 중심한 논쟁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통합측 총회는 그 신앙고백서에 대한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연구한 후 1968년 총회에 보고케 했다. 그런데 그 보고는 ‘1967년도 신앙고백서는 미연합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이며, 우리 교회에는 적합치 않다’라는 간단한 것이었다.

이 때의 상황을 이종성은 320년 전 영국의 청교도와 영국국교회 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국의 장로교회가 채택한 사실을 개탄하면서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의 장로교회에는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채택치 않았던 그 신조가 선교사들이 아닌 한국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이때에 통합측 총회가 채택한 것은 1647년판이 아니라 미국교회에 의해 수정되고 증보된 미국판이었는데, 그것이 채택될 때 아무도 이 점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한 총대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볼때 통합측의 신학은 K. Bart의 신학적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의의나 의미는 물론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에서 벗어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신의 경우에는 1971년 제21회 총회에서 헌법 전체를 수정키로 하되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은 수정토록 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였는데, 1972년 제22회 총회가 각 노회의 수의 표결보고를 종합한 결과 채택되었다. 그리고 십이신조는 이 헌법의 부록으로 수록해서 참고토록 했다. 이후에 1980년 총회에서는 제 34장, 제 35장을 추가 채택하였다.


지금 까지는 각교단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제는 학자의 저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기의 신학지남에 보면 J. S. Gale은 “신도게요서”라는 제목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해 5장까지의 내용만 실어두었다. 이 근삼에 따르면 1925년 W. M. Baird선교사가 1788년의 미국 장로교회의 수정판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것을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5장만 실어두었기에 미국장로교회에 의해 수정받은 부분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후자는 1903년의 수정 이후에 되어진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1903년 수정 본문을 첨가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1903년의 수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종성은 1961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하여 기독교서회 발행으로 출판하였는데, 부분적으로 개혁신학에서 떠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972년에 홍반식, 오병세, 이근삼공역 헌법(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평이한 번역이라 여겨진다.


정훈성은 1974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을 한국복음문서연구회 발행으로 출판했고, 설교자료 42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일본의 신호개혁파신학교(神戶改革派神學校)에서 오까다(岡田 稔)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1968년 귀국한 최순직은 대한신학교에서 교무처장과 전임강사로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하기 시작 하였고, 이 영향을 받고 김준삼은 신호개혁파신학교(神戶改革派神學校)에서 역시 오까다(岡田 稔)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1974년 귀국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을 대한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소요리문답’은 ‘신조학강해’라고 하여 1976년에 강의록이 나왔고 1978년에 초판이 1992년에 8판이 발행되기에 이르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977년에 ‘고백서강해’라 하여,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까지의 해설집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최소한의 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최초로 한국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후 1981년 3판에 가서 33장 전체를 해설하였고, 1994년 5판에 이르기까지 20여년 강의가 지속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대신의 입장이며, 한국 장로교 신학의 시금석과 같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은 미국의 1729년판에 근거한 최소한의 해석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장로교회는 최소한 이와 같은 입장은 표명하고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장로교를 포기하는 것으로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가 아니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오까다(岡田 稔)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1977년에 조석만 은 강의록으로 번역 강의하였는데 엄밀한 개혁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해설되어진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78년에 G. I. Williamson 최덕성역- 소요리문답 강해가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 출판 되었고, 그리고 1979년 대한신학교(현 안양대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는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사건이요 또한 중요한 시기로 기억해야할 것이다.

이후에 몇권의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1980년에 J. B. Green 김남식역-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 해설이 성광문화사에서, G.H Clark 나용화역-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G. I. Williamson 나용화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가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 이장식편역- 기독교신조사II가 컨콜디아사에서 발행되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개정된 내용들인데,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1729년 미국 수정을 원래의 차서중에 삽입하거나 설명해 두고, 1903년의 미국 수정내용은 별기하고 있다.


그리고 1983년에 김혜성, 남정숙공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하였는데, 비교적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4년에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이 생명의 말씀사 발행으로 어느 개정판을 번역했는지 밝혀주고 있지 않고 있다. 즉 그 내용을 보면 제16장 제7조, 제20장 제4조, 제22장 제3조, 제23장 제3조, 제31장 제1조, 제2조의 내용은 1788년 미국수정판을 따르고 있으나 제25장 제6조의 내용만 아무설명없이 1903년의 미국수정판을 따르고 있다. 이는 그의 신학이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로 아직 정립되지 않았거나, 미국의 수정정신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면 분명 수정주의자 일 것이다.


그리고 1989년에 박윤선역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음사발행으로, 구프린스톤의 입장에서 소개하려고 초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국에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이형기역- 신앙고백서가 한국장로교출판사 발행으로 1647년도판 본문의 번역(pp. 243-298.)과 해설(pp. 299-32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번역(pp. 330-349.)이 나오기도 했으며, 1996년 A.A Hodge 김종흡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발행으로 한국교회에 유익한 자료라고 본다. 즉 핫지의 자료는 1647년과 1729년판을 기초로 해서 역사적 정통 개혁교회의 선을 따라서 해설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김종흡이 이와 같은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적 정신에 따라서 엄밀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비(非)개혁신앙의 정신이 내용에 포함된 채 번역이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1997년 최병섭- 개혁교회 신앙고백서가 신성에서 발행되었는데 라틴어와 한국어 대조본으로 편집되어 유익한점도 있으나 번역을 하지 않고 이미 번역 된 것을 단순히 출판을 위해 편집해 놓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오역된 부분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89년 총신대 신대원 석사청구논문으로 임원택의 한국장로교의 신앙고백연구는 자료로서는 매우 귀중한 연구라고 평가 할 수 있으나 그의 신학내용은 1903년의 미국의 수정정신에 입각한 논문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1993년 고신대 신대원 석사청구논문으로 이호상의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채택과정에 관한연구는 임원택의 논문을 많이 참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신의 신학적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수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박윤선, L. Berkhof, H. Bavinck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지금까지 연구 되어온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당시의 순수한 성경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정신으로서의 신앙고백적 입장이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각교단과 학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국장로교회는 초기부터 십이신조라는 신앙고백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내용이 개혁주의적이었고 미국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국적이었으므로 이후에 접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초적 고백으로 적합한 것이었다고 백번 양보한다면, 한국교회는 신앙고백적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고백서를 수단적으로만 활용하였는데, 그것은 교회연합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기 대문이다. 그들은 한국에 정통신학을 심기보다는 미국의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신앙고백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어졌다.


신앙고백은 공동체적 정체감이 있을 때 권위를 발휘하게 되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 된 신학적 입장이 있을 때에 그 신앙고백은 그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복음을 확산시켰지만 한국장로교회에 신앙고백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교회정치는 갖추고 헌법은 가졌으나, 그 시행의 원리가 되는 신학적 토대를 세워 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이신조는 쉽게 사장되어졌고, 이 후 신조는 그 필요성조차 잊혀졌던 것이다. 그후 반세기가 지나서 분열된 교단에 의해 채택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채택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즉 신앙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고백의 실제적 내용은 없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12조 채택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설립

1884년 9월 20일에 미국북장로회의 Horace N. Allen의사 부부가 조선에 왔고, 이듬해 4월 5일에 Horace G. Underwood가, 같은 해 6월에 John W. Heron의사 부부가 입국해서 이들이 조선에 미국북장로회 선교교회를 창설했다.

이때에 선교회는 교인을 문답하고 세례를 줄 때 그 선교회가 속한 자국 교회의 회원으로 받았다. 그러나 1889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의 H. Davies가 입국하므로 그 해에 두 선교회는 “조선에서 정교 신경을 믿는 일반신자는 연합하여 일개 독립 장로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타하고 그 목적으로 연합공의회를 조직코져” 하여 미국북장로회 선교회와 빅토리아 선교 연합공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연합공의회는 1890년 H. Davies가 사망함으로 중지되었다가, 남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입국(1892)하므로 그 이듬해인 1893년에 남.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원 목적대로 공의회를 완전히 조직하여 이후 입국하는 선교회는 그 공의회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 이름을 ‘장로회 정치를 쓰는 미션공회’라 했다.


그 공의회는 바로 그 해에 곧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선교사들을 포섭했고, 1898년에 카나다 장로회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이에 가입하므로 네 장로교단 선교부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공의회에선 친목하며 의논만 할 뿐으로 각기 설립한 교회에 대한 치리권은 각 선교회 모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의회가 교회 치리권 즉 노회로서의 권한을 가지려면 각 선교회 모교회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그 리하여 각 모교회에 요청한 결과 1900년엔 공의회가 치리권이 있는 회가 되었고 그 해 그 회의에서 이듬해부터는 조선인총대를 첨가토록 결의하여 조선어를 사용하는 회를 따로 갖기로 했다. 그러나 입교인은 여전히 선교 모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901 공의회는 조선자유장로회 설립방침의정위원을 선정하고 다음해에 그 위원 보고를 토대로 최고등회로서의 전국합노회의 조직을 결의하고 그 노회에서 쓸 헌법과 각양 세칙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각 모교회 총회에 노회 설립에의 허락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1903년 공의회에서 카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위원의 회답은 ‘가’였으나 미국의 두 장로회의 답은 연기되고 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두 장로회 전도국이 답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일에 여차히 타교회와 연합하여 자유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하나 지금은 유안하는 것이 좋으니 차는 엇짐니뇨 하면 조선 전국에 당회는 몇 곳에 불과하고 조선목사는 아직 없은즉 차등 유약한 교회중에 선교사등이 너무 큰 권세를 장악 하여 저 유약한 교회의 장성하는 것을 방해할 듯한 소이라


이에 공의회는 다시 편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준비된 상황과 자유교회 설립의 시급성을 언급한 후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조선 목사를 장립코자하면 이개 도리 외에 없나니 조선노회를 설립하든지 본국 노회에 속한 목사로 장립하는 것이라 제이자에 의하여 의하여 진행하면 자연히 조선에 장로교회가 일파뿐 아니라 사파에 분하여 성립한 사가 많을지니라. 오제는 한 교파되기를 원하였느니라


선교공의회 조직 초기부터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단일 한국장로교회 설립에의 염원과 조선목사의 장립이라는 목전의 문제를 결부시킨 지혜로운 요청이었다. 1905년 마침내 각 선교회 본국 교회들의 허락을 다 받은 가운데 공의회는 1907년에 조선야소교장로회를 조직할 것과 그때에 조선목사를 전도목사로 장립할 일들을 결의하고 새로이 세워지는 조선교회를 위해 교회신경을 채용했다. 그리하여 1907년 공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던 달인 9월 17일에 평양 장대현 예배당에서 전일에 준비한 대로 조선전국독노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이 독로회는 다섯 해가 지난 1912년에 교회가 흥왕함에 따라 대한 예수교장로회 독로회에서 산하에 일곱 노회를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그 최종적 조직을 마쳤다.


(2) 12신조 채택의 의의와 배경

독노회를 위한 신경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1905년의 공의회에서 이 신경 채용을 결의할 때 행한 위원 보고는 새로운 신경을 작성하지 않고 전통적인 신경과 선교 각지방에서 쓰고 있는 신경을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 조선교회의 형편에 맞는 것을 택해서 채용하려 했다고 하며 그래서 우리처럼 바로 그 얼마 전에 새로이 조직한 선교지 교회인 인도자유장로교회가 채용한 신경을 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신경이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모든 선교지 교회들의 신경이 되어 이것을 통해 각 교회들이 연결케 되기를 바란다는 에큐메니칼한 바램으로 끝맺고 있다. 그리고 곽안련은 이 신경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다.


조선교회를 설립한 본교회의 가르친 바 취지와 표준을 버림이 아니요 찬성함 이니라.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인 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의당히 교수할 것으로 알며


이 부분을 두고 그는 이 신경 채택이 고대 장로회 모든 신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히 증거하는 것이요, 미국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경을 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신경과 기타 유명한 일곱 신경을 참고건으로 둔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 당시(이 글은 1919년에 쓰여진 것이다) 신경과 헌법의 개정을 묻는 이들을 의식하면서 이 십이신조의 우수성을 변론하고 있다.


먼저 그는 이 십이신조가 간단하고 명백하여 알기가 용이한 점에서 만국장로회 신경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하며,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기타 유명한 일곱 신경 보다 낫다고 한다. 전통적 신경이 유아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것과 같은 명백치 못한 교리로 논쟁을 야기시킴에 비해 십이신조는 그런 꼬투리 잡힐 내용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서양 형편의 차를 언급하며 이 십이신조가 그러한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성경에 부합한 신조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경채택이 엄격한 칼빈주의를 지향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그것이 장감연합의 단일한 한국교회를 의식한 에큐메니칼한 동기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만 선교초기의 선교지 교회를 위한 선교사들의 배려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형편에 대해서 김영재는 선교사들이 그들의 본국 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백을 한국 장로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특정한 문화와 시대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교백으로 채택하도록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십이신조를 택하게 한 것은 선교지의 문화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선교지 교회의 신앙적인 자율성을 배려한 데서 온 고마운 조처였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십이신조의 채택과 관련하여 하나의 큰 아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백낙준은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규범을 제정하여 주었으므로 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체험의 표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다 제정하여 준 신앙고백을 받게 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신앙고백은 아직없다.


그러나 민경배에 오면 그 비판의 강도는 훨씬 높아진다. 그는 1905년 공의회시에 행한 신경 준비위원의 보고를 언급하면 서, 우리 자신의 신앙고백의 부재를 야기시킨 선교사들의 처사를 비판한다. 즉 ‘조선야소교 장로회 형편에 적합한 신앙을 택하는 것이 가한 줄로 인정하노라’하면서도, 우리의 정서가 배인 우리 한국인의 것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던 점을 지적하며 “그때 마침 충천하듯 솟고 거기다 맑기까지 한 한국인의 신앙의 결정을 다듬지 않고 하필 인도의 신경을 차용한 까닭과 명분을 알 수 없다”고 어조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그 보고의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신경이 장차 아시아의 모든 장로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희망이었다.” “인도와 한국 그 신경이 같을 수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인도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경보다 ‘간단하여도 기요긴한 것은 개유’하기 때문에만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문제는 커질것이 없었다. 하지만 역시 여기 심각한 문제는 토착 고백 신도의 형성에 대한 관심과 의의의 부재를 먼저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비해 남북감리교회가 합해서 단일한 조선 감리교회가 되던 1930년 12월에 감리교회는 조선적 교리 형성에 관심을 갖고 토착적 고백 성립에 거보를 내딛었다고 언급한다.


더 나아가 서정민은 “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 신경은 한국인의 고백이 부재한 사실만으로써도 창립 노회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한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 자신의 신앙고백이 그 당시 부재했음을 함께 안타까워 하면서도, 한편으로 신조의 채택 뿐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정치에 관한 문제 등 교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을 선교사들의 지도를 따라 결정해야 했던 한국교회, 아니 바야흐로 조직되는 교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음을 아울러 생각한다.


결국 간명하게 쓰였으면서도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포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십이신조는 선교 초창기였던 한국교회에서 그 나름의 역할과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장점이 정작 교회가 자라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해 어떤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주지못한다는 단점이 되어버린 것을 지적해야 한다. 십이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한국교회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으로는 허술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십이신조의 역사적 의의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장로교회는 백년을 자라 오면서 신학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교회의 분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어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 장로교회가 그대로 덮어두고 보존할 그런 신앙고백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적으로 고백해 온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확인하고 천명하며, 교회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신앙고백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12신조의 채택

앞에서 밝혔듯이 선교공의회는 조선자유장로교회 설립 준비하면서 그 설립에서 쓸 신경을 미리 마련했다. 그것은 노회 조직에 필요한 법제적 준비의 일환이었다. 공의회는 그것을 위해 1910년에 만국장로회헌법 번역위원을 택하여 번역케 하고 이듬해에 조선자유장로교회 설립방침의정위원의 보고를 따라 헌법준비위원을 선택하여 공의회에서 먼저 채용했다가 노회 때 제의할 헌법을 준비토록 한 것이다. 그에 따라 각국 모교회로부터 노회설립의 허락을 다 받은 1905년에 공의회는 조선노회를 위한 교회신경을 의정 채용했던 것이다. 이 때에 행한 위원보고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새로이 신경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만국장로회에서 전부터 사용하는 신경과 신경에 대하여 개정한 것과 해석한 것과 신경도리에 대한 광고와 또 선교 각지방에서 통용하는 신경을 비교하여 조선예수교 장로회 형편에 적합한 신경을 택하는 것이 가한 줄로 인정하노라. 이 신경은 몇 개월 전에 새로 조직한 인도국자유장로회에서 채용한 신경과 동일하니 우리가 이 신경을 보고한 때에 소망하는 바는 이 신경이 조선, 인도 두 나라 장로회의 신경만 될 뿐 아니라 아세아 각 나라 장로회의 신경이 되어 각 교회가 서로 연결하는 기관이 되기를 응망한다.


이처럼 인도자유장로회의 신경을 우리나라 교회의 신경으로 택한다는 것이다. 이 신경이 십이신조이다. 인도에서는 장로교선교교회연맹이 이 십이신조에 근거해서 형성되었는데, 남부만은 1901년에, 인도 전지역은 1904년에 되어졌다. 영국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작성한 이 십이신조는 1904년 12월 앨라하뱃에서 채택되고 1905년 앨라하뱃 선교출판사에서 인쇄되었는데, 그것은 ‘십이신조, 수락 형식, 선언문, 교회 헌장, 27개 교칙, 지역 조직’등의 내용 중 일부로서, 우리나라 독노회에서 채택할 때 십이신조와 수락 형식만을 받아들여 서문을 첨부한 것이다.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그 창립노회는 앞서 공의회에서 선택한 신경위원과 정치위원이 제정보고한 신경과 정치를 1년만 시험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회의에서 대한 장로교회 신경과 정치를 조사할 위원 7인을 선정해서 다음 노회 때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정의 결과를 명확히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1908년 독노회록에 있는 정치조사위원의 보고에는 그 전해에 선정한 7인 조사 위원을 1년 더 연장해서 조사케 할 것과 조사 위원 중 마삼열, 한석진 양씨를 특별 위원으로 선정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신경과 정치 채택에 관한 내용은 노회록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듬해인 1909년 회록에도 그에 대한 사항은 보이지 않고 다만 직원명부록 의 ‘정치위원’항에 기록되어 있는 7인의 위원들이 1907년 창립노회시에 선정한 ‘신경과 정치 조사 위원’과 일치하고 있음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10년 회록에서는 그에 대한 토의가 그 본회록 중에는 전혀 나타난 것이 없음에도 하편 부록에 ‘신경. 정치규칙’이 기록되어 있다.


십이신조 채택에서 끝으로 살펴야 할 것은 조선교회가 그 신경을 채택하면서 첨가한 그 신경의 서문이다. “...그 중에 성경 요리 문답 적은 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나니라”는 문구는 한글로만 보아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적은 책’이란 것인데 그 본 의미인 ‘小冊’이라는 말로도 볼 수 있으나 ‘기록한 책’이란 말로 이해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이장식의 기독교신조사II집은 이 부분을 소책이란 말이 없이 성경요리문답이라고만 하여 원문과 다르다. 그러나 전휘집을 보면 확실해진다. “ ....기중에 성경요리문답소책을 더욱 교회문답으로 삼느니라” 곽안련은 신경(십이신조)과 성경소요리문답 두가지를 조선 장로회 ‘신앙의 표준’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소요리 문답을 십이신조와 같은 수준에서 조선교회의 헌법의 한 부분으로 받은 것이다.


(4) 12신조의 특징

① 성경관

제1조는 성경에 대한 고백이다. 신앙고백의 초두에 성경에 관해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초대 한국교회의 성경중심의 신앙과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형룡은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라는 어구의 삽입을 이유로 이 조문을 성경의 제한적 무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성경의 근본목적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무오성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의 내용이 십이신조 제1조의 원형이라고 하며 성경유오설의 요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장식은 십이신조의 제11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의 성서관과 충돌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는 동의하나, 십이신조의 성서에 대한 고백에는 성경 영감의 방법이나 문자적 오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성경영감론을 가지고 한국 장로교안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신조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다른 주장을 한다.


십이신조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이장식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박형룡의 주장 근거는 십이신조 자체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식은 두 신앙고백의 성경관이 충돌하거나 상반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명쾌하게 진술되어 있는 성경 영감의 교리가 십이신조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짧고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갖는 문제점을 덮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김영재는 십이신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한 시대와 환경에서 성경의 진리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한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라는 고백이 아쉬운 것이다. “성령의 영감에 대한 고백은 권위를 손상하는 자유주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물론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성령파에 대하여서도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데 필요한 고백 이기 때문이다.


② 예정론

제9조는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달리 이중예정에 대한 말은 없고 하나님의 예정과 함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조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장식은 이 신조의 예정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고백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정론이 십이신조의 제7조와 제9조를 연결하여 볼 때 드러나며, 이러한 구원론은 1903년에 되어진 미국북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재해석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펴 나가는 중에 신조 내용에 대한 의도와 논리적 비약을 행하고 이는 제9조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하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렵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이 부분에서 그는 “곧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예정론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장식의 주장의 전제로 첫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혀 억측에 불과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자기백성’은 그의 말처럼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영적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근거나 확증이 없는 자신의 추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실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자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이런 잘못된 전제로 예정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김영재는 십이신조의 예정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것에 비할 때 상당히 온건한 것은 사실이며, 이중 예정에 대한 말은 피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조화시킨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과 같으며,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 적절한 진술로 보고있다.


이장식은 십이신조의 순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선택과 예정을 제3장에서, 즉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앞서서 고백하고 그리고 ‘실효적인 부르심’을 제8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제9장의 ‘자유의지’에 관한 고백 다음의 제10장에서 고백한 데 비해 십이신조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곧 선택과 예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것은 그 정신이 그리스도론적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예정은 ‘그리스도 안의 것’으로 진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그의 평가는 영국과 미국의 수정정신의 결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중예정론을 약화 내지는 변질시킨 것으로밖에 달리 평가 할 수 없다.


③ 교회론

십이신조에는 교회에 관한 고백이 빠져 있다. 이에 관하여 김영재는 제10조에 성례를, 제11조에는 성도의 교재생활을 다루고 있는 십이신조가 교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그 구성면에서나 내용면에서 크며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다. 또한 이영헌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성격과 영향을 논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공동체적인 교회의식의 발로를 들었다. 그런데 한몸으로서의 교회를 자각하는 데에는 한국교회가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결여되었던 성례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즉 성례의 의미에 대한 자각이 공동체 의식의 고취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고백에서 성례전에 대한 고백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으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이 결집되어 교회는 개교회주의를 탈피하여 교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07년의 대부흥으로 발견한 새로운 공동체의식 혹은 교회의식이 같은 해에 조직되어진 한국장로회 독노회가 채택한 신조 내용에 자연스레 반영되지 못한 사실은 슬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이신조 자체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었고 인도교회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나마도 선교적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특수한 교리들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장로교회의 사분오열의 근거가 되어 버렸다면 억지라 할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선교사들의 실수요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모든 인간적 기득권 즉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 됨의 뜻을 이루어야 만 했던 것이다.


2) 1963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측)의 채택


1963년 합동측 총회에 의해서 채택되어졌다. 그러나 1963년 제48회 합동측 총회록에는 9월23일의 회의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일 뿐이다. 즉 정치부장 노진현의 보고 중에 네번째 항목 중의 일부로 잠시 언급된 정도이다.


四 개혁파 교회 세계 대회에 참석한 명신흥의 청원한 동 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하여 달라는 건은 

가입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를 우리의 신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은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


이와 같은 간단한 보고를 받기로 가결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처음으로 한국 장로교회 -- 그것이 비록 나뉘어진 한 교단이지만 -- 의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따라 헌법 중 정치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1968년의 제53회 총회에서였다. 그때의 총회록을 보면, 헌법수정에 관한 토의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볼 수 있다.


헌법수정위원장 김윤찬씨의 계속 보고는 별지(부록15)와 같이 받되... 가결하다


여기서 그 별지의 부록15를 보면, 장로. 집사 임직순서시 서약(13-3-2), 강도사 인허시 서약(14-5-2) 그리고 목사 임직시 서약(15-10-1-②) 내용중의 [(신경과) 요리문답]이라고만 되어있던 내용을 고쳐[(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종하는 것으로 고쳐 서약케하고 있고, 외국 선교사 서약문(18-2-6-②)의 경우엔 12신조 만으로 되어있던 데서 「십이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앙하는 가를 묻는 것으로 고쳐지고 있다.


합동측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결국에 현재 합동측의 정체성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형룡(조직신학), 박윤선(주경신학)은 한국장로교회의 두 기둥으로 미국의 1903년의 수정정신이 아니라 그 이전의 1647년도 초판과 1788년도 미국수정판에 근거하여 신학을 교수하였고, 한국장로교회를 세우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인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이 희석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안타까움이 크다.


3) 1967년도 신앙고백과 한국장로교회 논쟁

미국연합장로교회의 1967년도 신앙고백서 채택 문제는 미국내에서도 일부의 상당한 반대를 받았지만 그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었다. 미국의 교회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었던 한국장로교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미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새 신앙고백서에 대한 공개강연들도 있었고, 신학자들은 신학지들을 통햐여 찬반논쟁을 벌였다.


물론 그 논쟁의 중심은 새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대립점은 신앙고백관 혹은 신조관에 있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신조를 절대불변의 위치로 고수하려는 입장과 그 시대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의 고백의 필요를 주장하는 입장간의 대립 말이다. 그래서 후자의 입장에 선 이들은 새 신앙고백의 현 시대상황에서의 적절성과 그 주제의 우수함을 역설했고, 반면 전자에 선 이들은 새 신앙고백이 그 강조하는 것에 치우쳐 신앙고백이 포함해야 할 교리들 전반을 균형있게 다루지 않은 점과 그 신앙고백이 전통적신앙고백에서 벗어난 점을 중점적으로 통박했다.


이처럼 1967년도 신앙고백 시비의 근저에 신앙고백 개념 자체에 대한 관점사의 대립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전술한 바 1968년 통합측 총회의 뒤늦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채택이다. 1966년부터 1967년도 신앙고백에 대한 논쟁을 벌이던 중 1967년 총회는 그 신앙고백에 대해 연구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1968년 총회 때 보고케 하였다. 물론 그 신앙고백이 한국교회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의 반대 이유는 그 신앙고백이 바르트(K.Barth)의 영향과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위에서 되어졌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1968년 총회에서의 위원보고가 그 신앙고백의 한국교회 상황에서의 부적합성을 언급하므로 그 문제가 일단락되었음에도 일부 지도자들이 통합측 교회의 신앙과 신학노선을 강한 칼빈주의에 묶어두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합측 총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여 그 동안 묵혀 두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합측 교회의 신앙표준으로 뒤늦게 채택한 것이다. 그것도 수정된 내용 여하에는 무관심한 채 단지 전통적인 신조는 채용해 둔다라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가 이러한 1967년도 신앙고백 존쟁을 통해 보수적인 입장이든 진보적인 입장이든 신앙고백에 대해 새로이 눈뜨는 계기를 맞고 있음 을 본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혹은 타인의 비판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던 무엇인가를 새로이 채워 나가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967년도 신앙고백은 그 서언에 이미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67년도 신앙고백은 그 서언에서, 특정한 하나의 신앙고백이 유독 타당하거나 불변하게 기준이 될 수 없음 을 말한다. 결국 모든 신앙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종속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뿐인 것이다. 그리고 본 신앙고백은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를 그 신앙고백이 모든 전통적인 신학의 주제들을 포함하는 어떤 교리의 체계가 아니고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혔다.


본 신앙고백 기초위원회 위원장 도우위교수는 새 신앙고백의 작성이 신앙과 신학의 변질을 의미하에 장로교회의 유일의 권위있는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외에 다른 것은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반대 비판에 대해, 그러한 비판은 신앙고백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 한 후, 본 신앙고백이 밝힌 바와 같이 교회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와 사회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를 하기 위하여 새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의 각 신앙고백은 그 고백이 작성된 특이한 시대적, 사회적. 신학적 상황이 있었기에, 각 산앙고백이 그 나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나 1960년의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아 화해를 특히 강조할 필요성에서 이 신앙고백을 작성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철하의 신조에 대한 이해는 이와 전혀 다르다. 신조는 우리의 믿는 바 영원불변의 신앙내용을 요약한 것이어야 하기에 신앙이나 신학 혹은 신조가 현대적이기 위해 그때그때 변하여햐 한다는 사상은 위험하다. 무엇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면 진리의 표준으로서의 신조의 기능을 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신조는 항상 총괄적이기를 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7세기에 요약된 신앙표준문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하다는 것이다.


윤성범은 한철하가 영원히 불변하는 신앙고백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관렴론적 발상에서 되어진 것이라 하였다. 한철하가 신앙고백의 일부를 경시한 데 대한 논박인 것이다. 이영헌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입장을 지적하는데, 한철하는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스티시즘의 학자들이 세워 놓은 정통신학 체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에 성서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교리 절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영헌은 한철하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전 교리를 망라한 총괄적인 신조가 아님을 들고, 니케아-콘스탄티노풀의 삼위일체 신관 교리의 불완전성을 들어 영원히 완전무결한 교리에의 과욕을 지적한다. 신조관의 뚜렷한 대립이 나타나고 잇는 것이다. 진리의 표준으로서의 총괄성을 강조하는 신조관과 복음의 상황에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신조관의 대립이었다.


4)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앙고백 선언(1972)

(1) 신앙고백 선언 과정과 그 신학적 배경

한국 장로교회에서 신학사상의 문제 발생은 1925년 카나다 장로교회의 연합교회 가입문제로 인해, 재한 선교사들 내의 신학적 분열과 1934년 제23회 장로회 총회에 제소된 창세기 저자의 문제와 여권 문제의 논란 등이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대립은 김재준이 유학 후 돌아와 한국에서의 신학 교육이 단일하고도 고루한 전통 신학과 고정된 사문의 교리 항목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신학지남’에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에서 성서 축자영감설을 반박하고, 한국 교회의 주체 의식을 방해한 선교사들을 공격하면서, 한국 교회사의 부재를 통탄히 여기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박형룡은 성경무오설과 축자무오설에 든든히 서서, 성경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단죄하고 1935년 5월 이후로는 김재준의 글을 평양신학교의 ‘신학지남’에 더 이상 싣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면으로 대결했다. 1934년 서울 남대문교회의 김영주는 창세기 저자가 모세라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성진 중앙교회 김춘배는 고전14:34 여권 문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여 1935년의 총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모세의 창세기 저작을 부인하는 목사는 “신조 제1조에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고 하며, 김춘배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다.


성경에 여자의 교권이 전연 허락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운동이 대두하는 현 시대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시대 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처리함이 옳지 못하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두 목사가 공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또한 아빙돈 단권 성경주석사건과 1940년이래 조선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김재준이 해방 후부터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 공공연한 도전을 시작함으로 되어졌다. 이것이 1947년 김재준의 자유주의의 신학사상에 불만한 조선신학교 학생들의 51인의 진정서 사건이 장로회총회와 연결되어서 급기야 교회분열에까지 나가고 말았다. 1953년 6월에 조선신학교를 지정신학교로 하여 분립된 이 새 교단을 그 이듬해인 1954년 ‘대한기독교 장로회’(기장이라 약칭함)로 개칭함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1954년 명칭 개칭시에 낸 성명서에서 보듯 기장은 그 이름부터가 에큐메니칼 정신을 따른 것이었고 또한 실제로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추진에 힘써 왔다. 또한 기장은 한국 초대 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진보적이며 자유로운 신학을 표방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는 토착화 신학을 모색하는 일에 그리고 60년대 후반에는 세속화 신학을 도입하는 일에 긍정적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므로 1972년에 선포된 기장의 이 신앙고백 선언은 이러한 60년대의 신학적인 토론에서 얻은 나름대로의 결실이며, 에큐메니칼한 운동의 정신과 현실참여 정신이 왕성하게 나타나 있다.


1967년 기장 총회는 신조개조연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김재준을 위원장으로 한 7명의 연구위원회를 임명했다. 이 위원회는 1968년 총회 때 ‘신조에 관한 연구 논문’이란 소책자를 총회에 제출했고, 1969년에 ‘현대저명 신조해설’이라는 소책자를 총회에 제출하여 최근 제정된 세계 여러 교회의 신조들 중엣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해석했다. 거기에 바르멘 선언과 1967년 신앙고백 등이 들어 있었다.


그때에 그 연구위원회가 함께 낸 연구 결론은 ‘신앙고백은 시대성과 지역성, 시간성 등의 여러 제한성을 피할 수가 없다. 300년 동안 장로교 개혁교회들의 표준신조로 사용해 온 (웨스트민스터)라는 대역사적 문서를 함부로 손을 대서 변경하거나 그 구조와 사상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한국 기독교장로교회의 사정은 오늘 우리의 신앙고백을 요구한다. 그래서 연구위원회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970년 총회에 ‘한국기독교장로교회의 제 1고백서의 방향설정’이라는 신앙고백서의 개요가 제출되어 허락을 받았고, 1971년 총회 때 그 개요에 따라 ‘신앙고백서안’이 제출되었으나 한국기독교장로교회의 공동고백으로서의 성격을 구현시키기 위해 일년간의 광범위한 검토를 갖도록 했다. 그 의견들이 반영된 최종안이 1972년 제57회 총회 때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기장교단의 신앙선언으로 공포된 것이다.


(2) 기장 신앙고백 선언의 내용과 신학

① 선언의 서론

서론에서는 신앙고백의 작성 동기와 과제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정황에의 적응이란 측면을 강하게 드러냈고, 과제들을 잡는 안내적 주제로서 성육신(요1:14)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신앙고백이 지지 계승하고자하는 전통적 신앙고백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보인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 제일 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바르멘 선언, 한국 장로교회의 12신조 등 역사적 교회의 신조들을 이어 받으면서'라고 했는데 이장식은 여기의 이어 받으면서라고 한 말을 “그 신조들의 역사적 가치와 사명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 고백들이 담고 있는 성서적 진리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말하며,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전통적 진리를 계승 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도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 진리를 해석하고 교백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영재는 그러한 표방과는 달리 본 신앙고백 선언의 내용은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열거한 신앙고백들에는 바르멘 선언에 더하여 루터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밝힌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1530)도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선언의 내용과 신학.

① 하나님 신앙과 성서(제1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형이상학적 경험적 개념에서가 아닌 단순하게 성서의 증언으로부터 그의 계시에서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그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들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표현은 전통적인 교회의 삼위일체 신앙고백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3세기 초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벨리우스(Sabellius)의 단일신론 교리와 너무 흡사하다.


사벨리우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는 삼위의 구 별이 없고, 삼위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서 나온 세 얼굴로서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한 하나님이 세가지 이름 또는 양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신약에서는 아들로 교회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비록 기장이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단일신론적인 표현을 고백 중에 두고 있음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제4조에서는 성서의 영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서는 자신의 권위로써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적 실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교회는 이 사실을 성서의 영감이라고 불렀다(딤후3:16-17), 성서의 영감은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증거하는 사람의 인격을 변혁시키는 사실에 있는 것이며, 기록한 자에게서 움직이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읽고 듣는 자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실현된다’고 했다. 성서의 영감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며,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증거하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실’이며 이 사실은 성서의 저자들에게와 독자들에게 다같이 역사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성서의 영감을 성서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성령감동으로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힘으로 보편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보편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성경이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때의 감동과 사람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는다고 할 때의 감동과를 같은 정도의 감동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전자의 영감이라고 할때 그것은 성경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므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금 도 손상될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②창조와 세계 (제 2장)

대개의 신조에서는 하나님 신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창조와 세계라는 항목이 독립적으로 신앙고백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은 시대의 필요에 부응한 본 신앙고백의 특징 중의 하나다. 그리고 제2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선언하는데, 그 진술로는 그리스도 안의 예정을 말한 것으로 1903년 미국장로교회의 예정론 재해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재는 이 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연’이란 말의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고 하고, 이 자연이란 말이 서양의 계몽사조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함축하는 피조물 또는 피조세계란 말 대신에 창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연이란 말로 즐겨 쓴 용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늘날에는 이 자연이란 말이 그 함축하는 본래의 뜻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쓰여지고 있기에 그냥 단순히 사용한 듯도 하나, 본 신앙고백을 보면 자연을 창조된 자연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면서도 그것이 피조물을 대치하는 말로보다는 추상화되고 의인화된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의 운명’(제1조)이란 표현이나 ‘자연으로부터 생의 소재와 지반을 받으며 갱신의 힘을 얻는다’(제3조)는 등의 내용이 그 예이다. 김교수는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즐겨쓰는 말이며,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시키는 표현이라고 한다.


③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제4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본 신앙고백의 주제인 성육신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신앙고백의 중심에 있다. 사역보다 존재를 우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누구며 또 어떤 존재인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④ 성령과 삶(제5장)

본 신앙고백의 성려에 대한 고백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섦의 강조에 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자직을 창조한다(제3조)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진술들은 교회의 정치와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사상이 다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신앙고백이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생활 태도를 그리스도인된 사람의 윤리 생활의 조항에서 고백하는 것에 비해, 본 신앙고백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복음과 불가 분리한 것이며 복음자체인 양 말하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추구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과업이긴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으로만 환원하려 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될 것이며, 산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의 균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선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⑤ 교회와 선교(6장)

본 신앙고백에서 강조가 주어진 부분이 이 교회와 선교에 대한 고백이다. 교회의 본질론에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한 셈이며, 교회의 직능을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이라 한다. 특히 선교에 관한 선언은 현대의 션교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선언은 교회의 본질 및 직능과 질서에 관해 충실히 기술하고 있으나 성례에 관해서는 목사의 칙책과 교회가 하는 선교의 사명을 말하면서 언급할 뿐 별도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며 성결을 지켜야 하는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본 선언의 이에 대한 소홀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원리에 관심이 적은 세속화 신학의 영향 때문이라 본다. 교회의 선교에 관한 선언도 ‘하나님의 선교’사상이 반영되고 있어 사회의 혁신에다만 선교의 촛점을 두다 보니 지지인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빠져 있음이 문제다. 영혼구원과 사회혁신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⑥ 역사와 종말(제7장)

하나님 나라와 세계 역사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구현으로서 진술하고 있다. 이장식은 이장과 바로 앞의 제6장이 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독고하게 고벡하는 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신앙선언, 곧 교회의 선교의 실천강령이라 말한다. 그리고 제1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나타나 있다.


5)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채택(1972)

고신의 경우에 1971년 제21회 총회에서 헌법 전체를 수정키로 하되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은 고려신학대학 교수들에게 맡겨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원본대로 번역이 잘 안된 부분을 수정토록 하고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은 정치수정위원회가 맡아 검토 수정한 바를 각 노회에 수의하였는데, 1972년 제22회 총회가 각 노회의 수의 표결 보고를 종합 총계한 결과 채택되었다. 그리고 십이신조는 이 헌법의 부록으로 수록해서 참고토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1980년 총회에서는 제34장 성령에 관하여와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를 첨가해서 “우리의 신앙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고신의 이러한 변질은 순교의 정신으로 세운 교단의 신앙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는 격이 되었다.


6) 대한 예수교 장로회(大神) 교회선언(1974)

大神교단의 역사는 대한신학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한신학교의 역사를 도외시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다. 대한신학교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50년을 헤아리는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의 역사로 들에핀 한송이 백합화라고나 할까 반세기의 폭풍과 비바람을 헤처나와 한송이의 꽃을 피웠다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대한신학교의 역사는 한국교회에 일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대한신학교 출신이 각 교단에 다 들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1년에 大神교단이 창설되면서 헌법은 합동측의 것으로 사용하다가 1968년 긴급수습총회에서 헌법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종전대로 하기로하였다.


이때까지는 합동측과 다를 것이 없었으나, 1970년 총회에서는 교단의 헌법을 완성키위해 합동측 헌법을 수정채택키로 한다. 이런 개기는 1968년에 최순직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대한신학교에서 조직신학교수로 조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강의하므로 개혁신학이 한국장로교안에서 大神을 통하여 확립되어지기 시작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단에서는 1970년 9월 3-4일의 5회 속회총회에서 헌법채택건의가 있었는데 총회의 헌법수정위원회 보고 가운데 교리신조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므로 大神의 신학이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임을 확인하였다.

합동측 헌법을 그대로 받기로함 단, 우리총회 입장은 역사적 개혁주의 노선

을 지키기로 하다.(신정통주의와 구별함)


이후에 국제 기독교 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 ICCC)의 탈퇴문제로 총회는 양분되고 1972년 총회에서 교단명칭을 大神으로 확정하였으며, 1974년 8월 19일 총회에서 교회선언을 함으로써 大神의 신학을 천명하였다.


참으로 명실공히 대한신학교와 大神은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신을 사랑하시고 한국장로교안에 대신을 통하여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최순직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일을 단행하도록 하신것이다.


7)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신앙고백서(1986)

통합측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채택과정은 미연합장로교회의 이른바 ’1967년도 신앙고백서‘를 중심한 통합측 내의 논쟁이 1966년 교단 총회에서 심각하게 제기 됨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통합측 총회는 그 신앙고백서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연구한 후 1968년 총회에 보고토록하였다. 그런데 그 보고는 ’1967년도 신앙고백서는 미연합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이며 우리 교회에는 적합치 않다‘라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것으로 논쟁은 일달락 되었으나 이에 만족치 못한 일부지도자들이 통합측 총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도록 주장하여 총회가 그것을 채택했다.


그런데 그때에 통합측 총회가 채택한 것은 1647년의 것이 아니라, 미국교회에서 수정.증보된 미국판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신앙고백에 관하여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신앙고백서 채택의 배경과 채택과정

1951년 고신파의 분열, 1953년 기장과의 결별을 경험했던 한국 장로교회는 1959년엔 또 다시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 서는 아픔을 겪였다. 그 요인은 복합적인 것이었는데, 신학교 기지구입비 부정지출 사건과 W.C.C. 탈퇴문제 그리고 제44회 대전총회 총대선정에 있어서의 경기노회 총대선정 혼란사건 등이 연관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노선의 차이보다는 교권 다툼에 그 결정적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교단은 다시 하나의 교회로 되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쳤다.


그 후 수 년 어간에 몇 차의 합동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영현은 그 중 1968년에 일어난 또 한번의 합동측과 통합측의 합동회담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1967년도 신앙고백 채택이 한국 장로교회에 불러 일으킨 신앙고백 논쟁 시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1967년도 신앙고백에 대한 합동측의 일치된 반대 경향과 더불어 통합측 내에서 1976년도 신앙고백을 맹렬히 반대하던 이상근 한철하 같은 인사가 또한 화해운동에 있어서의 통합측 주역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화해 운동의 계기가 1967년도 신앙고백에 대해 반대하는 신학적 의견의 일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그때 통합측 총회의 신앙고백에 대한 개념이해를 자세히 살펴보았었다. 즉 1968년 총회는 1967년도 신앙고백에 대한 반발로 그때껏 묵혀두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꺼내어 급작스레 교회의 신앙표준으로채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통합측 총회가 그때로부터 20년이 거의 지난 오늘날 그들 자신의 신앙고백서를 새로이 작성해 가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신앙고백서의 서문은 한국교회 100주년 역사를 돌아보며 그 첫째 과제가 우리가 믿는 신앙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라 보고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제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신앙고백에 대한 의식의 면에서 정족의 발전을 한 것이다.


1983년에 위원장 이상근을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 총회에 제출한 신앙고백서 초안은 사도신경, 웨스트민스커 신앙고백과 그 소요리문답 그리고 12신조를 토대로, 그간 총회가 채택 공포한 여러 지침서들과 역사적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 그리고 세계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은 참조한것이었다. 그러나 유안되어, 1985년 총회 때에 시대성을 가미하도록 하고 내용에서 두 장을 증설하여 전 10장으로 된 신앙고백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것이 통과하여 노회 수의를 거쳐 다음 해인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가결되어 선포된 것이다. 위와 같은 통합측의 신앙고백서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적 정신과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신조의 정신과 그 역할 등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문제점

이형기는 본 신앙고백서가 국가와 선교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면 12신조와 같으며 모든 항목이 1903년에 미국장로교회에 의해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항목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라 한다.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랐다 함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데서 연유하는 협소지향주의와 율법주의적 경직성을 극복하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교수는 대체로 본 신앙고백서의 10개 항목이 개혁신학 전통에 의한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통합측 교회의 성경해석의 기본적인 틀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① 성경

제1조의 상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이란 말은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삼위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구속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섭리 등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본 신앙고백은 성경은 그 중심뿐아니라 이 중심 이외의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진리들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본문 비평의 여지와 역사적 비평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제6조)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란 표현의 증언이란 말은 말씀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고칠 필요가 있다.

②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제2조의 내용은 서방교회가 사용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1조의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은 조직신학적 성경귀절의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을 통하여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론적 역설을 자연신학적인 하나님 속성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③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부활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전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들이 그러하듯 화해의 실현(제5조,제6조)은 기독론이 아니라 성령론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④ 성령

위격과 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서로 섞이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고백할 필요가 있고, 교회의 성화를 다분히 교회 내향적 성화로 보고 교회의 역사와 사회참여를 위한 성령의 역사는 소홀히 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 공동체성, 공동체적 사업 등을 강하게 고백함으로써 삼신론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피했으면 하는 점이다. 본 신앙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다 보니 삼위의 상호관계나 공동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던 것 같다.

⑤ 인간

자연인과 신학적인 인간을 구별하는 내용을 고백하지 않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밝혀두지 않았다. 제5조의 인권에 관하여는 ‘새피조물에 대한 언급 직후 보다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고백되었어야 할 것이다.

⑥ 구원

본 신앙고백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칭의를 구원의 관건으로 보면서도 결코 칭의와 분리될 수 없는 성화를 강조한다. 제 7조는 특히 성화를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역사와 사회를 향하여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항목은 구원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간과하고 있고, 성화론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관한 언급이 결핍되어 있다.

⑦ 국가

제 1조에서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할때 국가의 실정법이 양심법 내지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복종할 수 있다고 했어야 하며, 제 3조에서 국가에 대한 항거를 말할 때에 보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항거를 고백했어야 했다.

⑧ 선교

복음주의적인 선교를 중요시하고 잇는 점은 훌륭하나 ‘하나님의 선교’가 열어 보여주는 인간화와 구조악에 대한 항거, 나아가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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