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정시간 이상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고 봄.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보기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임(1992. 8.11, 근기 01254-1344).
Ⅳ. 휴일
1. 의의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계약상 원래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주휴일과 약정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도모하여 노동재생산 내지 생산성을 유지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4.5.25. 판결 2002두2587).
2. 휴일·휴가 정리
•법정
-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
- 주휴일(근기법 제55조)
-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
-산전후휴가(근기법제74조)
- 육아휴직(남녀고평법 제11조)
•약정
- 부여의무·부여조건 등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거 결정됨.
- 임금지급여부도 결정하는 바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 기타 기업의 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 경조휴가
- 포상휴가
☞ 용어 정리
•휴일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
•휴가 :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이나 근로자의 휴일청구(승인)에 의거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휴무 :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날의 의미로 실무에서 사용됨. 따라서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의하여 근로가 면제된 날인 휴가와도 구분된다. 이는 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해 준 날을 강조하다 보니 쓰이는 용어임. 원래 휴무(일)은 주40시간 근로제에서 1일 8시간 근로로 주5일제를 하는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 관공서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일요일, 국경일(4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은 삭제)), 기념일(2일: 어린이날, 현충일), 민속일(7일 :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2일: 석탄일, 성탄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
3. 휴일·휴가의 대체
가) 휴일의 사전 대체
1) 의 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체일이 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대체방법
①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주일에 1일씩 대체하여야 하며,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1972.3.4, 근기1455-2379).
② 휴일의 사전대체는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994.5.16, 근기 68207-806).
③ 변경된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 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④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 사가 합의하더라도 대체할 후 없다(1994.5.16, 근기 68207-806).
4. 4시간 근로일과 휴일근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근로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은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가 정한 평균일인 7시간 20분)분을 지급하여야 한다(199010.17, 근기01254-14463).
하지만 그 날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1989.9.18, 근기 01254-13596).
<행정해석>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의 날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공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함(1991.2.23, 근기 01254-4043).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Ⅴ. 휴가
1. 연차유급 휴가
가. 의 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휴양,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나. 연차휴가권 성립요건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가) 근로자가 1년 간 전 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한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나) 1년간 8할 이상 출근이라는 것은 1년의 소정근로일수(노 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서 휴일 등을 제한 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출근율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분모로 하고 실제 출근한 날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다.
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을 본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마) 예비군훈련기간·민방위훈련기간·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등 법령에 의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등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바) 정당한 파업기간은 제외가 일본의 다수설, 판례5) 출근으로 인정(임종률,440쪽 ; 서울중앙지판 2006.9.28, 2006나6583).
2)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
계속근로연구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Tip 80% 이상 근로해야 할 근로일로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일수와 노사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가 일수
② 정당한 파업에 의하여 취업하지 않은 일수
③ 생리휴가일
④ 경조휴가일
⑤ 정당한 직장폐쇄에 의하여 취업하지 않은 일수
다. 연차휴가 청구 시기와 시기변경권
1)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빠른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0.3.8, 근기 01254-3454).
3) 사용자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1968.8.14, 기준1455.9-7666).
4) 시기변경권인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 Tip 연차휴가를 회계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11.7.1. 입사자는 근속기간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2012.1.1.에 7.5일을 부여하고, 2013.1.1.부터는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된다(15일 x 근속기간의 총일수/365).
첫댓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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