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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방식별 분류 |
지 원 한도액 |
내용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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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르네상스 |
공동체프로그램 |
마을조사, 교육, 체험 등 주민자치와 역량강화 |
5백만원 |
저탄소 녹색마을 문화예술마을 골목경제마을 (일자리창출) 돌봄마을(복지・여성) |
시설조성 |
점적공간, 소공간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 |
20백만원 |
||
공간조성 |
선적・면적공간, 가로시설물, 공공시설 주거 환경개선 |
40백만원 |
||
도 시 르네상스 |
시설조성 |
마을별 특색있는 테마로 시설공간 조성 |
환경수도・인문학도시 화성르네상스 첨단활력도시 여성친화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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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
휴먼시티 공간 조성 |
※ 금년도는 마을르네상스 분야만 공모실시
구분 |
유 형 |
세부유형 |
사업예시 |
지 원 한도액 |
비고 |
마 을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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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조사 교육・체험 |
공동체 프로그램 |
∘ 마을자원조사, 마을사례조사
∘ 마을 소식지, 마을지도 그리기 ∘ 1사 1촌, 1대학 1촌결연 사업 ∘ 품앗이 자원봉사 마을 ∘ 밤나무, 대추나무 등 마을명 나무 심기 ∘ 마을축제(당제, 연날리기, 느림보 타운, 온수골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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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마을 |
공동체 프로그램 |
▫ 에너지 절약 운동 및 실천 프로그램 ∘ 마을 녹색환경 자원조사 ▫ 차 없는 골목 만들기 ▫ 대기오염조사, 녹지실태조사, 가로환경조사 ▫ 도시민 농촌체험 및 교류 ▫ 녹색가게 및 녹색장터 |
5백만원 |
|
|
시설조성 |
∘ 꽃길조성, 벽면녹화, 담장허물기, 정겨운 마을마당 ∘ 쌈지공원 만들기, 아파트 지붕녹화 텃밭가꾸기 ▫ 생태 텃밭 농장 조성 운영(주말농장) ▫ 마을대표 조형예술품 만들기 ▫ 아파트 단지 내 마을만들기 ∘ 그린파킹 마을 조성 |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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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조성 |
▫ 서호천 야생화 탐방로 조성 ▫ 가족과 함께 하는 누리길, 올레길 조성 ▫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생태 하천 복원사업 ▫ Village - Green 조성(마을마당, 마울 숲) |
4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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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예술마을 |
공동체 프로그램 |
▫ Storytelling 발굴(추억공간 만들기) ▫ 문화예술제(행궁길, 신안동, 남수동, 레지던시 등) ▫ 마을 테마 만들기(지역 특화 브랜드) ▫ 화성행궁 광장 내 문화동아리 공연, 축제 ▫ 마을문화 방송국 운영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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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성 |
▫ 문화자원 조사 및 체험장 조성사업 ▫ 소통의 문화 사랑방 북카페 설치 ▫ 수인선 기차 여행 ▫ 옛거리 공방 조성 ▫ 동네 작은 박물관, 마을소극장 만들기 |
20백만원 |
|
||
공간조성 |
▫ 역사 탐방길 조성 ▫ 문학 산책길 조성 ▫ 역사 포토거리 조성 ∘ 문화의 거리(녹도물길) ▫ 예술 창작촌 |
4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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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 형 |
세부유형 |
사업예시 |
지 원 한도액 |
비고 |
마 을 르네상스 |
골목경제마을 (일자리 창출) |
공동체 프로그램 |
∘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교육 ▫ 마을 특화 브랜드 개발(수원청개구리, 효도화) ▫ 시장 상인 동아리 활동 (라디오 스타, 불평합창단, 요리교실 등) ▫ 특화거리 테마 축제 및 이벤트 개최 ▫ 전통시장내 상점 소개 story book 제작 ▫ 마을 특화 브랜드 상품 제작 및 판매 |
5백만원 |
|
시설조성 |
▫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전통 시장 특화사업 ▫ 시장상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시장 홍보 전시관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
20백만원 |
|
||
공간조성 |
▫ 테마거리 조성 - 로데오거리, 벼룩시장, 웨딩거리, 상점거리 ∘ 아름답고 개성있는 마을만들기 - 색(빨강, 노랑, 파랑), 디자인(CI) 마을 조성 등 ∘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시범사업 ∘ 전통 문화시장 조성 |
40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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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마을 (복지・여성) |
공동체 프로그램 |
▫ 공동 육아 프로그램 ▫ 저소득 결연사업, 건강나눔 프로젝트 ▫ 독거노인 반찬나눔, 돌봄사업 ▫ 사랑의 음식나누기(사랑의 순대국 데이, 국수데이) ▫ 지역노인 돌봄사업 ▫ 어린이집 공동학습방 운영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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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성 |
▫ 공동 유아원・학습방 조성 ▫ 마을카페 ▫ 대안학교 ▫ 동네 반찬가게 ▫ 되살림 가게(아나바다) |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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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
▫ 여성 이민자 문화의 거리 - 외국 상품 판매거리조성(일본, 베트남, 중국) - 외국음식 전문점 - 육아, 한글, 문화, 예절 교육, 취업 정보 제공 센터 ∘ 직거래센터(파머스마켓) 운영 |
40백만원 |
|
※ 일정별 세부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11. 7월 ~ 11월
□ 사업장소 : 관내 전지역
□ 신청자격 : 수원시 관내 거주자에 한함.
■ 민간위탁 교육기관 수료 단체 및 주민주체
- 마을학교, 도시대학 등
■ 마을만들기 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및 주민주체
- 공모사업, 마을자체 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상가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 교육 미이수 단체는 선정후 마을르네상스센터의 교육 이수.
□ 예산규모 : 사업 성격 ․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자부담 10%이상 (현물, 노동 등도 자부담으로 인정 가능)
■ 사업비 조정 가능
- 응모사업 변경사항 발생 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협의 및 사전승인
□ 마을 디자이너(designer) pool 구성 운영
■ 필요시 사업별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 소요사업비에 포함)
□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마을르네상스센터
□ 제출서류 : 원본 2부 및 파일제출 (humancity2011@gmail.com)
■ 지원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주관 단체 ․ 모임 소개서 1부(관계 증빙서류 포함)
■ 주민 참여서명부 1부
2. 사업선정 방법
□ 1차 검토 : 행정협의체 협의 및 검토
□ 2차 평가 : 전문평가단 평가
□ 3차 심의 :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선정 (회계교육 이수 후 사업비 지급)
◉ 적격대상 부족할 경우 추가공모 실시 ◉ 1단체, 1주체 1사업 응모 |
3. 평가 항목 (기준)
□ 주민참여도 (30점)
■ 사업계획 내용의 아이디어 발굴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도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정도
■ 향후 마을가꾸기 시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계획의 구체성 정도
□ 실현가능성 (20점)
■ 주민 자체부담 정도 등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사업규모, 내용, 재원투자계획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및 타당성
□ 효 과 성 (20점)
■ 사업목적의 적합성, 파급성 및 지역 생활환경 개선도
■ 다수 주민에게 수혜 및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
□ 현 장 평 가 (30점)
■ 입지여건, 사업추진 실현가능 여부
■ 서류와 현장의 부합 정도 등
4. 사업비 지급방법
□ 사업별 집행계획서 확인 후 2회(사업착수, 중간평가) 지급
□ 사업지원금 집행내역은 중간평가 시 실적제출
5. 결과 발표
□ 수원시 및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6.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마을르네상스센터와 협의 및 변경
승인을 받을 것
□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지원금 반환 조치
□ 사전협의 없이 계약 불이행시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7. 기 타 (안내)
□ 동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마을르네상스센터(☎228-461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 사업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1. 06.
마을르네상스센터장
공모사업 QnA |
Q. 수원시민만 신청해야 하나요?
A.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소재하는 단체,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사업대상지 주민참여 서명부에 주민 15명이상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Q. 마을학교 교육을 받은 주민만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진행(1기: 8.12~13일, 2기: 8.13일,20일,27일)하는 마을학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Q. 15명 중에 마을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이 섞여 있어도 괜찮은가요?
A. 15명 중 3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학교 교육을 사전 이수했다면 이후에 마을학교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마을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는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마을학교 교육은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전에 교육을 받은 단체도 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비는 언제 나오나요?
A. 사업비는 9월초 50%, 10월 중간평가 이후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보조금은 8월10일 사업선정 공고가 나간 이후 회계교육, 마을학교 교육 등을 거친 후에 행정절차를 통해 지급되기때문에 9월 초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 필요한 경우 미리 선지급하고 이후 정산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 8월10일~11월30일)
Q. 사업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되나요?
A. 강사비, 회의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사업비는 꼭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표 또는 단체명으로 개설된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업비 지급 이전에 꼭 만드셔야 합니다.
Q. 단체운영 경비를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나요?
A.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용역성 경비, 차량유지비, 식비 등은 책정할 수 없습니다)
Q.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꼭 맞춰야 하나요?
A. 예산편성 기준은 보조금의 과다 책정이나 주관적인 책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8월에 진행되는 회계교육에 꼭 참석하셔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자부담 10%는 꼭 부담해야 하나요?
A. 총 사업비가 5백만원이면 그 중 5십만원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통장에 자부담 비용 5십만원을 미리 입금시킨 후 정산하시면 되며 현물이나 노동 등도 자부담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내년으로 연장해서 지출을 할 수 있나요?
A. 보조금 정산은 2011년 11월 30일로 모두 완료,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30일 이후 사용하신 금액은 보조금으로 지출될 수 없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Q. 사업비 집행이 잘못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간평가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반환되고 추후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므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이 일치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Q. 금년으로 안끝나고 몇 년에 걸쳐야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하는 공모사업은 연말 사업평가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Q. 사업내용을 중간에 바꿀 수는 없나요?
A. 사전에 마을르네상스센터와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간평가(10월 중)를 통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을 통해 추진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협의 이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Q. 사업 선정관련하여 전문평가단 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 마을만들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함께 진행하며, 현장 심사 형식과 일시는 사업 선정 후 공지합니다.
Q. 사업선정 단계 중 행정협의체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주민들이 제안한 계획 중에는 도로, 시유지, 구유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공원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구청과 시청의 다른 계획과 중복되는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마을 디자이너는 반드시 요청해야 하나요?
A.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회 정도 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제안합니다. 원칙은 추진주체가 원할 때 르네상스센터에서 관계전문가를 지원하며, 관련 비용(자문비 등)은 사업예산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Q. 공모사업 사업 신청 서류 작성이 어려울 때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주민의 힘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일정부분 필요시 각 동의 주민자치 담당이나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모상담은 사업내용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입니다.
Q. 사업계획서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나요? 마을르네상스센터에 제출하나요?
A.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 주민센터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센터 2곳에서 모두 받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양식
2011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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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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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재지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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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
(세부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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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사업 기간 |
2011년( )월~2011년( )월 |
|||
사업 목적 |
○ ○ |
|||||
사업필요성 |
○ ○ |
|||||
기대 효과 |
○ ○ |
|||||
사업 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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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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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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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총 사업비 |
보조금(A) |
자부담(10%이상) |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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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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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휴 대 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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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
홈페이지 |
|
위와 같이 시민이 주인되는『 2011 마을르네상스 사업 』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
목적 및 사업신청배경 |
|
|
|
|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사업의 필요성 등
○
○ |
□ 단체 일반현황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단체 설립일 :
○ 단 체 원 수 :
□ 총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지원금의 10%이상) |
|
|
|
※ 자부담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표시할 것.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기 간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사업방법 :
※ 사업 장소 및 참석자 현황 등 소개 (사진이나 지도 첨부)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범위 설정. 어떻게 선정된 사업추진 대상(target)인지 그 내용을 기술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예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예산 과목 |
산출근거 |
예산액 |
재 원 |
비고 |
|
보조금 |
자부담 |
|||||
|
|
소 계 |
16,400 |
12,900 |
3,500 |
|
저탄 소녹 색마 을
시설 조성 사업
(쌈지 공원) |
준비비 |
◦현장조사 및 회의 100,000원× 3회=300,000원 |
300 |
300 |
|
|
자문비 |
◦전문가 자문 200,000원× 3회=600,000원 |
600 |
600 |
|
|
|
벤치 마킹 |
◦선진지 견학 3,000천원× 1식=3,000천원 |
3,000 |
3,000 |
|
|
|
홍보비 |
◦현수막 및 영상제작 2,000천원× 1식=2,000천원 |
2,000 |
2,000 |
|
|
|
장비 임차비 |
◦장비임차비 2,000천원× 1식=2,000천원 |
2,000 |
2,000 |
|
|
|
자재구입비 |
◦관목 및 초화류 5,000천원× 1식=5,000천원 |
5,000 |
5,000 |
|
|
|
노임 |
◦단순인건비 100명× 35,000원=3,500천원 |
3,500 |
0 |
3,500 |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기술)
(1) 사업 1 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2) 사업 1 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교육 홍보 및 참여전략
3)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일 정 |
세부 사업단위,교육프로그램 |
세부추진내용 |
2011.08~2011.1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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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주관 단체 ․ 모임 소개
단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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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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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약력 |
○ ○ ○ ※ 대표자의 주요약력 및 소개내용을 3개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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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황 |
구분 |
대표자 |
상근자 |
반상근자 |
기타 |
총인원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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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
|
|||||
설립목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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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 ○ ○ ※ 년/월/일/활동내역 순으로 대표적인 연혁을 5개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
|||||
주요사업실적 |
○ ○ ○ ○ ○ |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 |
|||||
주 소 |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핸드폰 : |
|||||
홈페이지 |
|
|||||
이 메 일 |
※ 단체의 대표메일 또는 담당자 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
주 민 참 여 서 명 부
2011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
참 여 자 인 적 사 항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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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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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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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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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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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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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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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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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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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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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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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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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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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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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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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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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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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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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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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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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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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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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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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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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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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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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주민대표자 등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 전체 신청양식 작성 및 글자체, 크기 등
○ 신청서식 모두 작성하여 원본 2부 및 파일 제출
○ 내용은 굴림체 12포인트로 작성
○ 용어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
2. 지원신청서
○ 신청서식과 다르지 않게 작성
○ 단체명 ․ 대표자는 공식명칭 및 실명 기재
○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직인 반드시 날인
3. 사업계획서
○ 사업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구체적 명시
○ 주요 참여 구성원 :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효과는 지원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4. 동장 검토의견서
○ 단체별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사업비 통장은 관할 동장과 공동명의로 발급
5. 사업예산서
○ 예산편성원칙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 산출근거는 수량 ․ 단가 등 구체적 명시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산편성 원칙
1. 예산편성 원칙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임대료 ․ 사무용 집기구입 ․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
- 회의 후 식비, 회의참석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불가
(회의 시 필요한 다과회 준비 비용은 가능함 1회 / 최대 50,000원 이내)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
기 준 |
사 용 한 도 액 |
비고 |
강 사 료 |
○ 전문강사 (1일 2시간 이상) |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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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강사 (1일 기준) |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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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건비 |
○ 1인/1일 (8시간 기준) |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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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 |
○ 1개 사업당 |
- 2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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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 막 |
○ 1개 사업당 1개 지원 |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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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 회 |
○ 1인 3,000원 기준 10인 이상 |
- 1회 최대 5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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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보조금 운영관리 편람 참조(붙임).
□ 항목별 지원단가
항 목 |
기 준 |
지원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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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비 |
- 3시간 이내 |
- 70,00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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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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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건비 |
1인 / 1일(최저임금 시급 4,320원) |
- 35,21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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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료 |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 15,00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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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식 비 숙박비 |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 20,000원 - 실비 - 7,000원 - 실비 (상한액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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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
- 현수막 - 입간판 - 어깨띠 - 리본 |
- 60,000원 - 30,000원 - 4,000원 - 300원 |
7m*0.7m
300개 100개기준 |
|
강
사
료
(외래강사만 해당) |
특별 강사 (가) |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체 대표 (연수원장, 연구소장 포함) -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
1회당 700천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특별 강사 (나) |
- 대학 조교수 및 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회계사,감정사평가사 - 산업훈련, 레크리에이션전문가(3년이상경험자) - 연구소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시․도의회 의원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당 200천원 -기본초과 매시간 당 100천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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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사 (가) |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이하 공무원 - 4․5급 공무원, 산업훈련전문가(3년미만경력자) - 연구소 연구위원(경력3년 미만자) -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 다 제외 |
1시간당 150천원 기본초과 매시간 당 70천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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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사 (나) |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학원 강사 - 정보화 교육 강사 |
1시간당 100천원 기본초과 매시간 당 50천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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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사 (다) |
-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
1시간당 30천원 기본초과 매시간 당 10천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 강사료 기본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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