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주에 준비한 주제는 "임금피크제" 입니다.
이미 익숙한 개념이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념 자체는 꽤 오래된 개념이라 정의 자체는 다들 아실 듯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면,
01. 임금피크제란?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 대신 임금을 깎는 것이죠.
임금피크제라는 개념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논의되고 도입된 것이죠.
한국도 일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며, 초기에는 도입률이 상당히 낮았으나 2013년 '60세 이상 정년'이 고령자고용법을 통해 법제화되며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정부가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제도 도입이 활발해졌습니다.
02.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유형 구분이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 정년 보장형
: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
2) 정년 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
3) 고용 연장형 (=재고용형)
: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
03. 기대효과와 문제점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는 크게 1) 기업 관점 2) 근로자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사적체 해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 및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이죠.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시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 축소에 따른 근로자의 동기부여 저하, 고령자의 생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제도를 '임금피크제 탈을 쓴 임금 삭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월급을 깎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04. 이슈 사항
제가 이번주 주제로 '임금피크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나름 익숙한 개념이 된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화두로 다시 떠오른 이유,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봤습니다.
지난 5월, 한 연구기관의 퇴직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가 정한 ‘연령 차별 금지’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해당 판결 이후, 노동계는 이 판결을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꼬,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이죠.
삼성전자 노조도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을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하나의 판례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근로자의 소송 남발과 경영계획 혼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를 주요 쟁점으로 한 소송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냐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임금피크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유리성 원칙)
등 관련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별로 그 판결이 다릅니다)
05. 논의점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는 연공서열 중심의 일본과 한국에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직무중심 혹은 역량중심의 임금체계가 일반적이었다면 이러한 제도나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도 점차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1) 우리는 임금피크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2)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요?
*관련 자료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그 징표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4519
-로펌 '임금피크제' 자문 수요 급증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1736971
-'임피 판결' 후폭풍…상위 증권사들 '미지급 임금 독촉장' 받았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3749?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