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자를 위해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일 또는 유급 휴가
첫 연차 생성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연차 생성
만약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지 못했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성
다만, 아래 사유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음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로 출근 X
3. 육아 휴직 등으로 휴업
연차 생성 이후에는? 가산휴가!
만약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 근로를 했고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기본으로 생성되는 15개의 연차와 함께 가산휴가를 얻게 됨
가산휴가
회사(고용주)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일(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를 가산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加算)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출근율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하며, 산정대상기간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월 단위 휴가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의 전제가 되는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의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날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보상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산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에는 출근율을 감안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산휴가 [加算休暇]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가산휴가 산정 공식 및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휴가 발생 표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년도가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의 가산휴가는 개근 또는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근속기간 중 80% 미만인 년도가 있다면 그 다음년도의 연차휴가는 개근한 월 X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뿐 가산 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 연차개수 X 소정 근무시간 X 통상 임금" 에 따라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단, 회사(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연차 촉진 제도
* 연차 촉진 제도
회사(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 계획을 확인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 직접 휴가 사용일을 지정해 통보하는 제도
1. 1년 이상 80%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1일~7월 10일(연차 종료일 6개월 전) 연차 사용 촉진
2. 근로자는 사용을 독려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의 소진 계획을 밝힘
3. 연차 종료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계획을 밝히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