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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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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6.03 16: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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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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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희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현장배치에 특급품질관리자를 기계과를 졸업하여 건축기계기사를 소유하고 있는 특급기술자를 품질관리자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중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 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 무한 자를 말한다. --------------------------------------------------------------------------------------- 여기서 건설관련의"해당분야"라 함이 별표1-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를 적용할때
토목 기술자나 기계기술자를 건축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부적합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분야"라는 말이 참 애메하네요^^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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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2호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자격범위는 일정기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거나 기술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에 따라 그 등급이 인정되는 것이며, 공사의 종류에 따라 기술자격 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품질관리자를 선임시 발주청(또는 감리)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종류 및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토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토목공사에 기계분야 자격을 소지한 품질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자격요건은 충족하지만 발주청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품질관리자의 건설공사수행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해당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토목 관련 자격소지자로 교체토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니, 품질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발주청(또는 감리)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알려드립니다.
기타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2110-8401 담당 박성현)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