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 ③ (해설) ③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다. 하천, 유수지, 사방설비, 저수지, 방화설비 등는 방재시설이다. |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
① ㉠-㉡-㉣-㉢ ② ㉡-㉠-㉢-㉣ ③ ㉡-㉢-㉣-㉠
④ ㉢-㉠-㉣-㉡ ⑤
정답 : ⑤ (해설) ⑤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이다.(비싼 땅부터 싼 땅 순서)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준공업지역 : 70% ㉣ 계획관리지역 : 40% |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 ③ (해설) ③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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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알 보앗습니다 감사함니다,
좋은 정보 유익하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