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