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 국유림속의 자연인 캠핑 야영장 2천만원
자연그대로 노천 야영 캠핑 동호회
o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966임야(토임 평균경사15도)5천평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968 밭(계획관리지역)571평
==>>.일괄 966토지 4,500평+전400평 2억1천만원
<입지여건>
o 지적도상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임
-홍천군 내면율전리1782 토지끝자락까지 차량이 진입함
-일부구간 도로폭3m이하로 현재는 건축 개발행위는 할 수 없는
토지임(개발행위시 도로에 접한 2명의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는 개발행위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토지임
==>토지주는 캠핑 야영에 하자가 없는 토지임
o 진입조건이 좋은 토지임
-대로에서 매물토지 입구까지 시멘트포장도로로 진입
-매물토지 진입로부터 끝자락까지 비포장800m
-경작하면서 마을주민과 공존하면 비포장도로 시멘트포장 해줌
o 국유림으로 둘러싸인 산중 숲속의 단독 토지임
- 해발800여m의 650여만평의 국유림 끝자락 토지임
o 조망권이 확 트인 정남향 무공해 청정 토지임
o 평균경사15도 완경사로 차량진입이 편안한 토지임
-폭우 폭설 자연재해가 없고 토목공사가 거의 필요없는 토지임
o 100여m앞에 물이 연중 흐르는 구거 발원지 최상류지역임
o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없고
o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에 정화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
-정화조 설치조건 구거등 계곡이 있는 토지라야 하나 실상은
많지 안음
o 개발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임
- 차후 전원주택지로개발(가능성이 있는) 원금회복이 가능한 토지임
o 오지중의 오지인 단점이자 장점 인 토지임
==>자연인, 가족 캠핑 야영, 요양, 휴양소로 최적의 장소임
o 아늑함과 마음에 평온을 주는 천혜의 명당터 임 백문이불여일견
o 현재는 건축행위를 할수 없음(지목이 임야로 건축물을 지을 토지이나)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약60여m 도로폭이 3m가 안되어서 도
로에 접한 약14년전 외지에서 귀촌한 60대 중반C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사 가거나 등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
-매물토지(A)매물토지 아래 3만평 토지주B씨 그다음3만평 다리
(교각)아래 C씨
-진입로 도로폭이 3m이하여서 A와B는 개발행위시에는 C에게 동
의를 받아야 하고 매물토지A는 B와C의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과 농기계, 포크레인 등은 진입할
수 있고 건축은 할수 없는 아래 3만여평 농지도 묶인 건축불가한
토지임
*약6년전A진입로 확보를위해B의 토지매매 의뢰 약 2백평매입하면
B처럼 C1명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됨(당시B는매매의사가 있었음)
-B는 임대관리인이 현재까지 7년간 경작하고 있으며 처음 진입당
시 C가 진입방해로 6개월 걸렸다고 함 “주위토지통행권”으로 C
가 백기를 들고
-B의 임대관리인이 임야에 비닐하우스 집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6년간 비닐하우스에서 숙박 거주하면서 포크레인과 트렉터, 경운
기 등을 가지고 경작
-이와 같이 매물토지A도 B와 같이 허가 개발 행위만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불법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토지임
==>토지주는 캠핑 야영에 하자가 없는 토지임
==>주인이 교체되어 주민 공동도로가 되면 각필지별 공동도로를
제외한 각자 최소 100평의 전원주택지 전환 투자가치도 있는
토지임
==>양평군은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많고 인구유입을 위해 지방조
레로 건축허가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홍천은 아직,,,,
==>자연인, 가족 캠핑 야영, 요양, 휴양소로 최적의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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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개팀 15명모집
(캠핑카를 소유하신분 또는 누구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참여하시면 됨)
-1팀당 5명/1인당 회비 2천5백만원(1억2천5백만원)
-3개팀:3억7천5백만원(15명*25,000,000원)
o 팀당
-1팀당 토지 1천80평(토임1천평+전80평)
- 토임(5명공동지분 등기) 1천평 캠핑 야영 산약초, 임산물 재배
- 밭(대표1명등기또는 1명소유/팀별 협의) 80평 계절별채소 경작 및 농
막설치 휴게공간 활용
<설치공사>
(토목공사설계사무소 또는 산림조합에 일괄 수의 계약)
(밭)
o520m전기인입 및 농막 전기설치
o농막3동과 정화조설치(250m배관포함)
o지히수심정 소공(10-30m)3개 설치 각 농막에 연결
(임야)
o포크레인 성토작업비 임야3천평 3일
-차량진입로 및 이동식 데크자리5개소 포크레인성토작업
-조경수 재배용 지하수심정 소공 3개설치(각팀별1개소)
(조경수 재배 및 공동식수로 활용)
- 조경수 및 노천 표고버섯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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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또는 공동 선택사항>
o 접이식 휴대용 텐트 데크 주문제작 15개 차량 지붕에 적재
-15,000,000원(3개팀*5개*1백만원)
-세로3m*가로6m(접이식 강화플라스틱) 5,000,000원 각팀별 배분
각팀별 또는 공동 제작
o 농막3동 6천만원
- 각팀당 2천만원 배분 또는 공동 제작
o 각팀당 공통경비 2백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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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야 토임에 낙엽송이 있고 전(밭) 휴경 방치 되어 있으며
2필지 모두 관리가 안된 상태이며
잡목제거와 포크레인 성토작업하면 180도 확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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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개팀 1천평씩 5명 공동등기 토임(임야)는 임의 약 10톤 가량의 허가 없이 임의 벌채10m3를 할 수 있어 임의 벌채와 포크레인 성토작업을 하면 만족한 노천 캠핑야영장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벌채한 임목은 토막내어 보관 3계절(봄, 가을, 겨울)야영 땔감으로 사용하고(그 이전 주위 잡목을 먼저 땔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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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통마람길, 명계리, 을수곡 을수계곡, 10월은행나무축제, 석화산, 맹현봉, 오마이텐트걷고싶은길, 대한민국가장아름다은미산계곡, 내린천, 양양바닷가와 법수치계곡 등 주변 천혜의 관광지임
휴대접이용 데크와 함께 어디서든 정박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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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속의 자연인 토지 캠핑 야영장 오지 땅 매매
해발800여m 국유림속의 토지 매매
o 위치
-홍천군 내면 율전리966 토임(보전관리지역)평균경사15도 5천평
-홍천군 내면 율전리968전(계획관리지역)571평
o 분할매매
1번-토임 1천평+전80평 (5천만원)/토임 평당50,000원
농막은 지을수 있고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o 현재는 건축행위를 할수 없음(지목이 임야지만 주택을 지을 토지이나)
-진입도로 도로폭이 3m가 안되어서 도로에 접한 토지주 2명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진행중으로 지적도상 도로폭을 제외한 도로폭 5m확정 소송 진행이며 ,최근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폭3m 확정 판결사레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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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보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최종목표이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대법원 그렇치 안다 별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1단계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2단계로 승낙의사 표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승낙의사표시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승낙의사표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폭 몇m의 통행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홍천군수(허가권자)에대하여 홍천군 내면 율전리 966 16,783m2상의 건축허가를신청함에 있어, 원고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피고 소유의 홍천군 내면 율전리 1782번지 토지 중 00m2
(00평방미터<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공익과 피고가 사용승락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결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는데,,,어찌 되었던 농막을 지을수 있고 자유롭게 차량이 진입하는 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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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1필지씩 매매 현황도로화 하면???
1. 진입도로 확보는 건축허가 요건
그외 5명이 각각 1필지씩 매입하여 현황도로화 되면
1. 진입도로 확보는 건축허가 요건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도로로 지정된 지적상 도로는 도로법 등에서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 시 도로로 공고된 것 만을 포함한다.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3. 사실상 통로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황도로 중에서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도로사용승락이 없어도,
건축허가 시에 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로 인정하고,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건축법 제45조의 취지다.
4. 현황도로에 관한 지자체
조례 사례
건축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한 도로를 관습상
도로 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수십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한 도로를 관습상
도로 로 인정하고 있다.
==>문의 01031536886
그 외에,수십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한 도로를 관습상
도로 로 인정하고 있다.
==>문의 01031536886
대표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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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비용이 안드는 임야 토임임
-포크레인 1일정도면 작업완료
o 해발800여m의 650여만평의 국유림속의 산중 숲속의 단독 토지임
o 무공해 청정지역의 정남향 임
o 100여m앞에 물이 연중 흐르는 구거 발원지 최상류지역임
o 조망권이 확 트였음
o 지적도상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임
- 홍천군 내면율전리1782
o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없고
o 아늑함과 마음에 평온을 주는 천혜의 명당터 임
o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완경사의 평지와 같은 평
균경사15도 활용도가 높은 토임 임야임
o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에 정화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
-정화조 설치조건 구거등 계곡이 있는 토지라야 하나 실상은
많지 안음
o 대로에서 매물토지 입구까지 시멘트포장도로로 진입조건이 좋음
-매물토지 진입로부터 끝자락까지 비포장800m
-경작하면서 마을주민과 공존하면 시멘트포장 도로 해줌
o 인근 최대 300-500m이내 전봇대가 있어 전기인입비용이 저렴
o 오지중의 오지인 단점이자 장점 인
- 입지여건이 좋은 토지임 백문이불여일견
==>자연인, 가족 캠핑 야영, 요양, 휴양소로 최적의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