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석면직무관련 개정법령 등 (발주자 등 참고용) |
제목 : 고용노동부 · 환경부 등 개정법령 및 질의답변 등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
한 기 채 010-8820-3377 |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 | |
T. 062)651-6567 / F. 062)676-6567 | |
□ 석면조사기관(조사, 분석, 농도측정, 석면건축물 안전성평가) □ 석면감리(고급, 일반) □ 사업장 위험성 평가 |
목 차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 수행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에 따른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1P)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답변>(2P)
□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3P)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답변>(4P)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지침>(5P)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업무구분>(6P)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8P)
◘ 환경부
□ 감리인업무범위 및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개정>(9P)
□ 감리인의 지정방법<개정>(10P)
□ 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개정>(11P)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개정>(11P)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개정>(11P)
- 배출허용기준 지키지 않는 경우(석면해체업자)
-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발주자)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개정>(12P)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개정>(12P)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시행>(13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1시행>(13P)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 시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
〇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임.
〇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 답변임.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신청인 구분 | 단체 |
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연락처 | |
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 답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석면해체작업 범위 검토의견 |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 답변 받은 것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자료 임. <회신 2011.09.02.> |
▣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해석임.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신청인 구분 | 단체 |
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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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누구인지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수급인) 건설업자도 해당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을 말하는 것으로, - 여기서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 (산업보건과-3512, 2009.09.02.)참조] |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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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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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석면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여러 계약단계를 거처 최종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수행되면 적법한 것인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유형이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38조의3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 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의4제1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
〇 개정사항 <2016. 10. 06.부터 적용> | |
구분 | 개정 |
현장 책임자(소장) | 노동부에 등록한 등록 인력이 상주하면서 총괄·관리 |
행정처분 | 상주관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서류거짓작성) |
※ 현장책임자(관리자)와 관리감독자(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고 겸직하거나,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
◈ 노동부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16.10.6, 산업보건과>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및 장비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여기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
□ 조치사항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 접수된 서류는 반려(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
ㅇ (위반시)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ㅇ 동 지침은 2016. 10. 06.부터 적용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
〇 “관리자”란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10의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 인력으로서 등록 시 자격자로 관리자 과정 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함.
〇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관리감독자)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같은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교육시간은 별표 8에 의거 관리감독자과정 16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또한 현장 관리감독 업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함.
별표8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33조1항 관련) |
가.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연간 16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조(관리감독자) <벌칙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 시행령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 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제3편제2장제6절) <직무수행 내용>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판례]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3항 추락위험방지조치작업 지휘를 하여야할 사람 노동부 유권해석】 |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여러 개의 실이 있는데 각각의 실을 기준으로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도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부 해석임.
※ 각 실단위로 밀폐면적이 8제곱미터 미만은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석면자재를 긁어내거나, 깨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 1개 이상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〇 개정사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관련협회) |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변경 |
교육시간 | 18시간 | 34시간 |
보수교육 | 없음 | 2년에 24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6.1.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일부개정]
부칙 <제169호, 2016.10.28.>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6. 10. 28.> |
[주] 석면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2017년 10월27일 이전에 받아야 함.
◘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5. 환경부 고시 제2016-142호(시행 2016.8.14) | |
조문 | 제3조(업무범위) |
개정 |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
조문 |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개정 |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 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신설> |
- 시행령 제40조 각호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기타. 택지개발사업 등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신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사업장(事業場)이란 : 사업소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 |
조문 |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
개정 |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신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
조문 |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
개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
조문 |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개정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신설 | ※ [첨부서류] <신설>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2.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3.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9. (시행 2016.7.28) | |
조문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현행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개정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1,000만원 / 2차 1,500만원 / 3차 2,000만원 |
조문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현행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 2차 1,000만원 / 3차 1,500만원 |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 관련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시행 2016.3.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호, 2016.3.4, 제정] |
16. 석면 : 23,80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대표자 | 공사업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
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감리 완료일 | |||||||||||||
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16. 1. 11.][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2016년 하반기 석면직무관련 개정법령 등 (발주자 등 참고용) |
제목 : 고용노동부 · 환경부 등 개정법령 및 질의답변 등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
한 기 채 010-8820-3377 |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 | |
T. 062)651-6567 / F. 062)676-6567 | |
□ 석면조사기관(조사, 분석, 농도측정, 석면건축물 안전성평가) □ 석면감리(고급, 일반) □ 사업장 위험성 평가 |
목 차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 수행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에 따른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1P)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답변>(2P)
□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3P)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답변>(4P)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지침>(5P)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업무구분>(6P)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8P)
◘ 환경부
□ 감리인업무범위 및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개정>(9P)
□ 감리인의 지정방법<개정>(10P)
□ 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개정>(11P)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개정>(11P)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개정>(11P)
- 배출허용기준 지키지 않는 경우(석면해체업자)
-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발주자)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개정>(12P)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개정>(12P)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시행>(13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1시행>(13P)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 시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
〇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임.
〇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 답변임.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신청인 구분 | 단체 |
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연락처 | |
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 답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석면해체작업 범위 검토의견 |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 답변 받은 것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자료 임. <회신 2011.09.02.> |
▣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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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16-08-01 17: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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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누구인지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수급인) 건설업자도 해당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을 말하는 것으로, - 여기서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 (산업보건과-3512, 2009.09.02.)참조] |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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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석면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여러 계약단계를 거처 최종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수행되면 적법한 것인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유형이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38조의3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 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의4제1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
〇 개정사항 <2016. 10. 06.부터 적용> | |
구분 | 개정 |
현장 책임자(소장) | 노동부에 등록한 등록 인력이 상주하면서 총괄·관리 |
행정처분 | 상주관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서류거짓작성) |
※ 현장책임자(관리자)와 관리감독자(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고 겸직하거나,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
◈ 노동부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16.10.6, 산업보건과>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및 장비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여기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
□ 조치사항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 접수된 서류는 반려(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
ㅇ (위반시)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ㅇ 동 지침은 2016. 10. 06.부터 적용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
〇 “관리자”란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10의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 인력으로서 등록 시 자격자로 관리자 과정 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함.
〇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관리감독자)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같은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교육시간은 별표 8에 의거 관리감독자과정 16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또한 현장 관리감독 업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함.
별표8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33조1항 관련) |
가.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연간 16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조(관리감독자) <벌칙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 시행령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 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제3편제2장제6절) <직무수행 내용>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판례]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3항 추락위험방지조치작업 지휘를 하여야할 사람 노동부 유권해석】 |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여러 개의 실이 있는데 각각의 실을 기준으로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도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부 해석임.
※ 각 실단위로 밀폐면적이 8제곱미터 미만은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석면자재를 긁어내거나, 깨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 1개 이상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〇 개정사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관련협회) |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변경 |
교육시간 | 18시간 | 34시간 |
보수교육 | 없음 | 2년에 24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6.1.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일부개정]
부칙 <제169호, 2016.10.28.>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6. 10. 28.> |
[주] 석면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2017년 10월27일 이전에 받아야 함.
◘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5. 환경부 고시 제2016-142호(시행 2016.8.14) | |
조문 | 제3조(업무범위) |
개정 |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
조문 |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개정 |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 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신설> |
- 시행령 제40조 각호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기타. 택지개발사업 등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신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사업장(事業場)이란 : 사업소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 |
조문 |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
개정 |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신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
조문 |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
개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
조문 |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개정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신설 | ※ [첨부서류] <신설>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2.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3.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9. (시행 2016.7.28) | |
조문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현행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개정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1,000만원 / 2차 1,500만원 / 3차 2,000만원 |
조문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현행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 2차 1,000만원 / 3차 1,500만원 |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 관련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시행 2016.3.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호, 2016.3.4, 제정] |
16. 석면 : 23,80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대표자 | 공사업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
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감리 완료일 | |||||||||||||
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16. 1. 11.][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2016년 하반기 석면직무관련 개정법령 등 (발주자 등 참고용) |
제목 : 고용노동부 · 환경부 등 개정법령 및 질의답변 등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
한 기 채 010-8820-3377 |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 | |
T. 062)651-6567 / F. 062)676-6567 | |
□ 석면조사기관(조사, 분석, 농도측정, 석면건축물 안전성평가) □ 석면감리(고급, 일반) □ 사업장 위험성 평가 |
목 차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 수행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에 따른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1P)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답변>(2P)
□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3P)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답변>(4P)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지침>(5P)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업무구분>(6P)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8P)
◘ 환경부
□ 감리인업무범위 및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개정>(9P)
□ 감리인의 지정방법<개정>(10P)
□ 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개정>(11P)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개정>(11P)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개정>(11P)
- 배출허용기준 지키지 않는 경우(석면해체업자)
-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발주자)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개정>(12P)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개정>(12P)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시행>(13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1시행>(13P)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 시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
〇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임.
〇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 답변임.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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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연락처 | |
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 답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석면해체작업 범위 검토의견 |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 답변 받은 것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자료 임. <회신 2011.09.02.> |
▣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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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누구인지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수급인) 건설업자도 해당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을 말하는 것으로, - 여기서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 (산업보건과-3512, 2009.09.02.)참조] |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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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석면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여러 계약단계를 거처 최종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수행되면 적법한 것인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유형이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38조의3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 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의4제1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
〇 개정사항 <2016. 10. 06.부터 적용> | |
구분 | 개정 |
현장 책임자(소장) | 노동부에 등록한 등록 인력이 상주하면서 총괄·관리 |
행정처분 | 상주관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서류거짓작성) |
※ 현장책임자(관리자)와 관리감독자(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고 겸직하거나,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
◈ 노동부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16.10.6, 산업보건과>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및 장비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여기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
□ 조치사항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 접수된 서류는 반려(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
ㅇ (위반시)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ㅇ 동 지침은 2016. 10. 06.부터 적용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
〇 “관리자”란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10의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 인력으로서 등록 시 자격자로 관리자 과정 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함.
〇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관리감독자)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같은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교육시간은 별표 8에 의거 관리감독자과정 16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또한 현장 관리감독 업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함.
별표8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33조1항 관련) |
가.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연간 16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조(관리감독자) <벌칙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 시행령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 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제3편제2장제6절) <직무수행 내용>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판례]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3항 추락위험방지조치작업 지휘를 하여야할 사람 노동부 유권해석】 |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여러 개의 실이 있는데 각각의 실을 기준으로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도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부 해석임.
※ 각 실단위로 밀폐면적이 8제곱미터 미만은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석면자재를 긁어내거나, 깨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 1개 이상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〇 개정사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관련협회) |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변경 |
교육시간 | 18시간 | 34시간 |
보수교육 | 없음 | 2년에 24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6.1.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일부개정]
부칙 <제169호, 2016.10.28.>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6. 10. 28.> |
[주] 석면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2017년 10월27일 이전에 받아야 함.
◘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5. 환경부 고시 제2016-142호(시행 2016.8.14) | |
조문 | 제3조(업무범위) |
개정 |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
조문 |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개정 |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 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신설> |
- 시행령 제40조 각호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기타. 택지개발사업 등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신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사업장(事業場)이란 : 사업소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 |
조문 |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
개정 |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신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
조문 |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
개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
조문 |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개정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신설 | ※ [첨부서류] <신설>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2.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3.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9. (시행 2016.7.28) | |
조문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현행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개정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1,000만원 / 2차 1,500만원 / 3차 2,000만원 |
조문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현행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 2차 1,000만원 / 3차 1,500만원 |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 관련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시행 2016.3.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호, 2016.3.4, 제정] |
16. 석면 : 23,80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대표자 | 공사업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
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감리 완료일 | |||||||||||||
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16. 1. 11.][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2016년 하반기 석면직무관련 개정법령 등 (발주자 등 참고용) |
제목 : 고용노동부 · 환경부 등 개정법령 및 질의답변 등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
한 기 채 010-8820-3377 |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 | |
T. 062)651-6567 / F. 062)676-6567 | |
□ 석면조사기관(조사, 분석, 농도측정, 석면건축물 안전성평가) □ 석면감리(고급, 일반) □ 사업장 위험성 평가 |
목 차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 수행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에 따른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1P)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답변>(2P)
□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3P)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답변>(4P)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지침>(5P)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업무구분>(6P)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8P)
◘ 환경부
□ 감리인업무범위 및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개정>(9P)
□ 감리인의 지정방법<개정>(10P)
□ 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개정>(11P)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개정>(11P)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개정>(11P)
- 배출허용기준 지키지 않는 경우(석면해체업자)
-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발주자)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개정>(12P)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개정>(12P)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시행>(13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16.1.11시행>(13P)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종합, 전문건설)와 비계설치 시 비계면허필요 하는지 관련<답변>
〇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임.
〇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 답변임.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신청인 구분 | 단체 |
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연락처 | |
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관련<국토교통부 답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석면해체작업 범위 검토의견 |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 답변 받은 것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 자료 임. <회신 2011.09.02.> |
▣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등 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해석임.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신청인 구분 | 단체 |
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연락처 | |
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누구인지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수급인) 건설업자도 해당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을 말하는 것으로, - 여기서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 (산업보건과-3512, 2009.09.02.)참조] |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소유주(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신청번호 | 1AA-1608-005595 |
신청일 | 2016-08-01 17:51:44 |
신청인 구분 | 단체 |
단체명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
대표자이름 | 한기채 |
연락처 | |
휴대전화 | 010-8820-3377 |
답변일 | 2016-08-19 18:28:05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질의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석면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여러 계약단계를 거처 최종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수행되면 적법한 것인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유형이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38조의3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 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의4제1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책임자 선임관련
〇 개정사항 <2016. 10. 06.부터 적용> | |
구분 | 개정 |
현장 책임자(소장) | 노동부에 등록한 등록 인력이 상주하면서 총괄·관리 |
행정처분 | 상주관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서류거짓작성) |
※ 현장책임자(관리자)와 관리감독자(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고 겸직하거나,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
◈ 노동부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16.10.6, 산업보건과>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및 장비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여기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
□ 조치사항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 접수된 서류는 반려(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
ㅇ (위반시)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ㅇ 동 지침은 2016. 10. 06.부터 적용
▣ 관리자(총괄·관리)와 관리감독자 구분
〇 “관리자”란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10의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 인력으로서 등록 시 자격자로 관리자 과정 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함.
〇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관리감독자)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같은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교육시간은 별표 8에 의거 관리감독자과정 16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또한 현장 관리감독 업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함.
별표8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33조1항 관련) |
가.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연간 16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조(관리감독자) <벌칙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 시행령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 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제3편제2장제6절) <직무수행 내용>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판례]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3항 추락위험방지조치작업 지휘를 하여야할 사람 노동부 유권해석】 |
▣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측정 각 각실 별 측정관련<답변>
〇 질의, 답변요지는 여러 개의 실이 있는데 각각의 실을 기준으로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도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부 해석임.
※ 각 실단위로 밀폐면적이 8제곱미터 미만은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석면자재를 긁어내거나, 깨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 1개 이상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〇 개정사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관련협회) |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변경 |
교육시간 | 18시간 | 34시간 |
보수교육 | 없음 | 2년에 24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6.1.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일부개정]
부칙 <제169호, 2016.10.28.>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6. 10. 28.> |
[주] 석면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2017년 10월27일 이전에 받아야 함.
◘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5. 환경부 고시 제2016-142호(시행 2016.8.14) | |
조문 | 제3조(업무범위) |
개정 |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
조문 |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개정 |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 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신설> |
- 시행령 제40조 각호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기타. 택지개발사업 등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신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사업장(事業場)이란 : 사업소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 |
조문 |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
개정 |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신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신설> |
조문 |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
개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
조문 |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개정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신설 | ※ [첨부서류] <신설>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2.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3.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관련
〇 개정사항 / 일부개정 2016.7.19. (시행 2016.7.28) | |
조문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현행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개정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1,000만원 / 2차 1,500만원 / 3차 2,000만원 |
조문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현행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 2차 1,000만원 / 3차 1,500만원 |
▣ 석면시료분석 수수료 관련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시행 2016.3.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호, 2016.3.4, 제정] |
16. 석면 : 23,80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법인(사업)번호 |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대표자 | 공사업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
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감리 완료일 | |||||||||||||
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감리완료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16. 1. 11.][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