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과는 별개로 설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아동복지법
[시행 2021. 3.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9. 4. 1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22.12.12_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문화체육관광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보건복지부)
2022.06.28_주거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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