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상향은 도시계획변경으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법 시행령) 규정에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입안 권한만 있어, 하루라도 빨리 종상향을 하기 위하여 취하
하였습니다.
S22C-1151208151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