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원강사분들이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10년 근무하고 정식 임용 및 기간제 합격후, 경력에서 피해보는 사례도 직접 봤습니다. (돈
몇백이 차이납니다;;)
이에
제가 몇몇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1방법
: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
1.
스마트폰을
꺼낸다
2.
play 스토어에
들어가서 "전국학원정보"를
친다
3.실행한다.
4.현재
본인이 근무한 학원을 검색해 본다.
5.강사명단에
본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1)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현재
교육지원청에
등록안했다.
2)
해당
교육청이 나이스에 학원,교습소
정보 업데이트를 안했다
(이거
안하면 민원인들 전화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필수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거랑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것과 무슨 상관이야?'
하겠는데요..
나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데이터
그러므로
여기 미 등록이라면 2가지
경우중 하나죠.
<제
2방법
: 근처
초,중,고(국공,사립
상관없음,
단설유치원도 가능)
행정실에서
FAX민원
신청>
!
이건 현재
근무중이거나,
전에 근무한 것도
확인가능합니다.
1. 근처 아무
학교(대학교제외) 에
가서 FAX민원
신청한다고 하세요.
2.
민원신청명
:
학원강사경력증명서
3.
20분정도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올겁니다.
(빠르면
5분안에도
가능한 쉬운 민원입니다.)
4.직인값으로
300원
꼬옥 내세요~(일부
지역은 현재 무료입니다)
※
만약
수신된 FAX에
'해당없음'
이나
기간이 잘못되어 있다면,
해당
원장님이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신고한겁니다.
이건
원장님에게 항의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원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 입력할 뿐입니다;
<제
3방법
: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
교육지원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좀 무거울 거예요..
돌리고
돌리고;; 청의
업무분장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청마다 분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유쾌한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민원
상대하다보면 다들 상태가;;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안합니다
※
가끔
전화로 물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주기 꺼려하는 주무관님들이 많아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타
유의점
(이지만 사실 필독좀
하셨으면 !!!!!!)
①
단기
파트강사도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네
등록대상입니다.
※
심지어
독서실 총무도 등록대상!!!
② 성범죄 조회를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과태료
300만원(성범죄
미조회)+250만원(아동학대
미조회)
+ 벌점20점,
<2015년부터는
아동학대범죄도 조회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회는 강사,
운전기사,
행정직원
등 학원직원 모두 채용전에 해야 하고요.
심지어
독서실 총무도 해당됩니다.
③
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 강사등록을 안했어요.
경력인정 방법
없나요?
원장의
수기경력 인정증명서 +
4대보험
납부영수증 or 세금납부서류 를
챙기세요.
그런데 보통
원장들이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조금
힘들어요;
※
그런데 그 학원이
파산했어요 어떻게 하죠?
방법없습니다
ㅠㅠ
④
그런데 강사
미등록으로 원장님이 받는 처벌은 몬가요?
벌점
5점.
끝.
(ㅠㅠ)
⑤
원장이 돈을 안줘요
어쩌죠?
이건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해요.
※
단,
이 원장 진짜
혼내키고 싶다면,
성범죄 조회 및
강사 미등록으로 교육청에 민원 넣으세요.
강사 성범죄
미조회로 550만원 과태료 받게
됩니다.
※
이것은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실도 총무
고용하고 성범죄 조회 및 채용신고 안하면 처분 받아요!!
⑥
제가 교습소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되나요?
안됩니다.
교습소는
보조교사 자체를 둘수 없어요.
(보조요원은
가능)
⑦
제가 과외방 공부방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되나요?
안됩니다.
개인과외는
보조교사 자체를 둘수 없어요.
※
참고로 대학교
재학생들은 개인과외 신고 안해도 됩니다.
단
휴학생,
졸업생
상태에서 신고 안하고 과외
하는 것이 걸리면 1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이상의
벌금 (기소유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 특히 발령대기분들 "나 이런 시험 합격생입니다~~ 이런 인재에게 과외 받아보세요" 라고
광고 하고 다니면, 누군가 교육지원청에 민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⑧
제가
대학교3학년인데 원장이
원래 이거 안되는건데,
쓰는거라 돈 적게
준데요 어쩌죠?대학교
2학년
수료(or전문대졸이상)하면
누구나 학원강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공도
상관이 없습니다.
⑨ 학원
강사 또는 개인과외 하다가 기간제, 정규임용되시면 꼭 개인과외
신고필증 반납과, 강사 해임신청 확실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데이터상,
교원이 과외 및 학원강사 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한바탕 난리쳐야 합니다.
⑩
강사 하실때 꼬오오오옥!!!!!!!!
근로계약서
쓰세요.
기초중의
기초이지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근로상 불이익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⑪ 교육지원청에서
지도점검오면 원장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무섭다고 숨지마세요;
(강사분들은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⑫ 강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강사의
권리는 강사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
기타
학원관련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주세요 ^^~~ 모 지역 학원 담당자로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단!!! 민감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밀댓글로 질문하는 글들은 답변 안해줄거예유
~~
어차피 익명인데 모가 부끄럽다구
그래유ㅡ.,ㅡ 나중에 중2병 걸린 애들 앞에서면 어찌 할라구유..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