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대상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초청하여 도입
2. 가구 당 도입규모
◦ 1가구 당 연간 최대 9명, 인센티브 부여기준에 따라 추가 3명 (최대 12명)
※ 지자체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가구당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인센티브 부여 기준(최대 3명 추가 가능)
· (자녀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추가 배정
·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배정
· (여유농) 남양주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 인증 생산자의 경우 1명 추가 배정
3. 허용 업종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작물과 재배면적 확인)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 적용 작물 |
① 시설원예·특작 |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쪽파, 호박(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
② 버섯 |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
③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
④ 인삼, 일반채소 |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
⑤ 종묘재배 |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
⑥ 기타원예·특작 |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
⑦ 곡물 |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
⑧ 기타 식량작물 | 연근, 감자, 고구마 |
○ 재배면적별 외국인 게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단위 : 1000㎡) |
①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②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③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④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⑤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86미만 | 0.86∼1.06미만 | 1.06이상 |
⑥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⑦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⑧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4.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90일(C-4) 또는 5개월(E-8)
◦ 성실근로자의 경우 최대 8개월(입국일로부터)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
5. 기타
◦ 시설 격리비용 및 산업재해보험료 등 농가 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격리기간은 근로일에 포함
《유의 사항》
1. 남양주시 주관 사전교육 참가
◦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사전 교육에 필참
2. 계약한 농․어가에서만 근무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재지에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 이외의 사람에게 지시를 받아 작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21조(근무처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 대상임
3. 내국인 우선 고용 동의
◦ 계절근로자 인원수를 배정받았을지라도 내국인 상시 고용 절차에 따라 알선된 내국인(등록외국인 포함)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국인을 우선 고용해야 함
4. 임금 지급
◦ 임금은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1회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별 개설 계좌로 지급
※ 고용주가 근로자의 통장을 보관하거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출국 시 일괄 지급하는 행위 불가
5. 최저임금법 적용
◦ 계절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
-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1일 최저임금 76,960원(1일 8시간 기준)
- 1개월 최저임금 2,010,580원 *2024년 최저임금 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
6. 휴게 및 휴일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30일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부여
7. 연장근로 수당 등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시간당 14,430원)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 시간으로 지급
◦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 지급
8. 산재보험 가입
◦ 계절근로자 입국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는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신청일 아님)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근무 지시 가능
9. 숙소 기준
◦ 숙소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 (단, 사전에 관할 외국인 관서에 문의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준수사항
-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수건류 분리 사용
-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비누, 화장지, 소독용세제, 장갑 등 위생용품 비치
- 청결상태 유지 및 주기적으로 환기·소독 실시
- 컵·접시·스푼 등 공동 사용 금지
10. 숙식비 징수
◦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 숙식비 징수 가능
11. 이탈 및 불법체류
◦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이탈,기타사고 등) 발생 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 대상
-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가 1명 불법체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향후 배정 시 불익을 부여하며, 2~3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금지되며, 4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12. 인격적 대우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
13. 기타문의 : 남양주시시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031-590-4284)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요약
구분 | 내 용 |
도입대상 |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초청하여 도입 |
도입규모 | ○ 1가구당 연간 최대 9명 (재배작목 · 면적별 상이) ※ 인센티브 부여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추가 배정 가능 |
체류기간 (자격) | ○ 90일(C-4) 또는 5개월 (E-8) ※ 고용주는 최소 근무 일수(75% 이상) 고용 보장 필수 |
급여 | ○ 시간당 2023년 최저 임금 (9,620원) ※ 1개월 급여 2,000,960원 (월 208시간, 26일 근로 기준) |
휴게 및 휴일 | ○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 보장 ○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점심시간 포함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초과근무 |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150% (14,430원) |
숙소 | ○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숙소 기준 |
산재보험 | ○ 의무가입 (농가 부담) ※ 산재발생시 비급여 발생 의료비용의 50% 농가부담 |
근무처 이동제한 | ○ 배정 농가 이외에 근무처 이동 제한 (출입국법 위반) |
숙식비 | ○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 이내에서 징수 가능 |
근로자 근무 | ○ 근로자 근무 태만 시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 가능 |
이탈 | ○ 이탈 발생시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기관 또는 지자체에 신고 |
인권 | ○ 인권침해 시 근로자 이동 및 추후 배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