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노년 준비를 제때 하지 못한 어르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도 직접 해보시어,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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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수령가능한 기초연금 수령액은 일반수급자(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수령액이 인상되어 일반수급자(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1,50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2인 가족의 경우, 최대 48만 3천원)
단,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부부의 경우 2인수급 여부 그리고 기초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면 실제 위의 최대 액수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 기초연금 수령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액수보다는 적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직접 기초연금 산정액을 대략적으로 계산 및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
basicpension.mohw.go.kr
명확하게 얼마를 받는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외에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시면 컴퓨터 활용을 잘 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경우,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과 같은 만 65세 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