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육원, 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특정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모두 4가지로
1.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4.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각각의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4개 교육 외에도
5대 법정의무교육도 있어서 빼먹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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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보기, 이어보기, 다시보기
-수료증, 결과보고서 PDF파일 제공하여 보관이 편리
-단체 수강등록 일괄 진행
-교육현황 확인 가능한 관리자페이지 제공
-원격지원으로 수강장애해결
-담당자 지정 체계적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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