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5회 회록
일 시 : 1916년 9월 2일(오후 8시) - 6일
장 소 : 평양 서문밖 신학교
출 석 : 목사 : 67인 장로 : 67인 선교사 : 50 합 : 184인
임 원 : 총회장 : 양전백
[주요결의사항]
기독신보(장.감 기관지) 창간(12.8)
경상노회 분립(경북, 경남)
북평안노회 분립(북평안, 산서)
■ 정치위원 보고
정치위원이 좌와 여히 보고하매 임시 보고로 받아 채용하기로 결정하다.
1. 선교사의 전도구역을 그 지경 노회와 협의하자는 헌의는 이왕 작정한 세 측(현용신경규측)에 저촉됨으로 완전한 정치를 제정할 때까지 유안하기로 하였사오며
2. 정치를 전무하여 완전히 제정하자는 헌의는 정치 편집위원의 보고가 있사 오니 재론할 것이 없사오며
3. 신경과 규칙과 각 항예식서를 선한문으로 완전히 제정하자는 헌의는 권징 조례를 합하여 정치 편집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옵나이다.
4.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허 락하시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할 임 시회장은 경북에 홍승한, 경남에 왕길지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 그 재산은 경북에 5분지 3, 경남에 5분지 2로 나누게 함이 가하오며
5.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지경은 초산과 벽동으로 경계하여 벽동부터 이남은 북평안 노회로 잉존하고 초산부터 위원, 강계, 제성, 후창과 서간도림강, 집안, 회 인, 통화, 류하, 회롱, 흥경, 동평과 함남장징 서편을 합하여 산서노회라 칭하며 그노회를 조직할 임시 회장은 함가윤씨로 정하오며 그 조직 일자 와 처소는 임시회장의 지휘대로 하게 하오며 그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게 주게 함이 가하겠사오며
6.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각노회에 있는 정사위원이라는 정사 2자를 이사 로 개정하고 위원회라 하는 것을 위원국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치 편집위 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옵나이다.
정치위원이 계속하여 좌와여히 보고하매 완전한 보고로 받아 채용하되 산동선교사의 이명사건에 관하여는 이명은 허락하되 조선에 돌아오면 조 선목사로 인정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결정하다.
7. 기일목사의 번역한 장로교회예식서는 총회가 양전백, 배위량, 김선도, 함 열 4씨를 특별위원으로 선정하여 전권으로 위임하여 이 위원들이 교열하 여 가하다하면 인가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8. 교섭위원의 총독부에 번역하여 제정한 신경과 규칙은 총회가 채용한 것이 아니오 임시로 번역한 것이오며 또 포교계에 대한 각 서식은 접수하여 임 시로 채용하오며 그 미간한 서식들은 총회비로 인쇄하여 임시 소용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9. 장로 감리 양교회 연합공의회로 회집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그 협의 할 위원은 5인으로 택하여 양 교회가 교섭하여 규칙을 의정하여 내회에 보고케 할 것인대 그 위원은 양전백, 함태영, 박례현, 배유지, 방위량으로 정하고 여비는 총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10. 중화민국선교사의 이명사건은 이명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11. 총회 총대를 7당회에서 1목사, 1장로씩 택하자는 헌의는 그대로 허락하 고 각 노회에 수의 하여 내회에 그 일에 대하여 투표한 것을 보고케 하 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