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일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정 2002년 12월 2일
개정 2003년 2월 11일
개정 2007년 9월 7일
개정 2013년 3월 5일
개정 2016년 2월 2일
개정 2017년 4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14일 (이사회 승인 후 개정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인천 용일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4.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를 3년 이상 재학한 자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인사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발언권만 인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전임 동문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명(수석 부회장1명, 부회장1명, 각 기수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4. 사무총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5. 감사 : 2명
6. 이사 : 각 기수별 당연직 2명, 선임직 3명(총 5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각 기수별 회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각 기수별 회장이 추천 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5.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소관 부서의 직무를 총괄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7.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신분이 유지된다.
3.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 한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
제11조 (기구) 본 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12조 (총회의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0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5. 장학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고문을 포함한 임원과 제7조 3항, 6항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 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소집은 년 2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20인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회칙 미 규정 제.개정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6. 장학사업의 예산 및 결산 심의
7. 임원회 결정사항 승인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
9.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인정
10. 이사회 회비, 분담금 결정
11.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해임
12. 기타 본 회의 중요사항
제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임원회 구성 및 소집)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한다.
2. 임원회에서는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 을 집행한다.
3. 본 회의 제반사업 중 위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집행한다.
(단,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임원회 심의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각 부서 권한에 속한 사항
5. 산하 동문회 조직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임원회 의결)
1. 본 회의 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1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국) 본 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회의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23조 (사무총장의 조직 및 임무)
1. 사무총장은 각 부서를 관장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모든 행사의 진행을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총무업무를 관장한다.
3. 장학단장은 본 회의 장학사업을 관장한다.
4. 재무국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재정의 출납기록 및 결산업무를 관장한다.
5. 대외협력국장은 본 회의 동문회 홍보 및 기타 대외업무협력을 관장한다.
6. 여성국장은 본 회의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7. 홍보국장은 본 회의 홍보활동과 홈페이지 및 카페운영에 관련업무를 관장한다.
8. 봉사국장은 본 회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입회비, 입회원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장학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회비, 입회비,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며, 각 기수별 동창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경비 일부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 및 회계연도)
1. 본 회의 장학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외 사업 및 경상운영비는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지출)
1. 본 회의 예산 집행은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및 임원회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사정으로 예산의 심의 및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사후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감사보고) 감사는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장학사업 및 상벌
제28조 (장학사업 및 상벌) 본 회의 장학사업 및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회칙 제.개정)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
한다.
제3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7년 9월 7일)
상 벌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용일초등학교 총동문회 (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포상이라 함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업적이 뚜렷한 회원을 선정하여 표창 또는 상찬함을 말한다.
2. 징계라 함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제재, 변상함을 말한다.
제3조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랑스런 용일인』 상
2) 공로상
3) 영진 축하패
4) 감사패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고
2) 공개사과
3) 변상조치
4) 자격정지
제4조 (포상의 기준)
l. 『자랑스런 용일인』 상은 상벌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선정요강에 따라 모교 동문으로 모교와
본 회,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하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에게 시상한다.
2. 공로상은 본 회와 모교발전에 뚜렷한 공직을 쌓은 이에게 시상한다.
3. 영진 축하패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여한다.
4. 감사패는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한다.
제5조 (상벌의 방법)
1.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다만,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회장이 집행하되 공개사과는 공개회의석상에서의
발언 또는 지면광고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상벌위원회)
1.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10인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간사는 본 회 사무총장이
겸한다.
4.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 대상자, 상벌의 종류 및 시행방법을 심의 의결한다.
5.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랑스런 용일인』 상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한다.
6. 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하지 못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시행절차)
1. 『자랑스런 용일인』 상 및 공로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회 회장의 이름으로 시상한다.
2. 기타의 포상은 본 회의 회장이 시상한다.
3. 포상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시상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징계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정 : 2016년 2월 2일 이사회 결의 사항) - 부칙제정(경조사, 이사회구성 등)
부 칙
Ⅰ. 경조사
1. 경조사 대상은 총동문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으로 한다.
- 경사 :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의 칠순·팔순과 자녀의 결혼
(단, 경사는 연1회에 한 한다.)
- 조사 : 회원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부모의 상
2. 경조사는 기수회장을 통해서 동문 사무국에 접수한다.
3. 사무국은 유·무선 및 SNS문자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4. 경조사 발생 시 의전을 할 수 있으며, 의전일정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이사 및 고문의 경조사에는 화환을 비치한다.
6. 일반 회원의 경조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기수 회장의 책임 하에 동문회 근조기를 전달 및 회수할 수 있다.
(화환을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
Ⅱ 이사회 구성
1. 이사의 구성과 자격
- 각 기수의 초대회장, 회장, 동문회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추대한다.
- 기수에서 회장직을 역임한 동문은 인원 제한 없이 사무국에서 위촉한다.
- 경우 각 기수의 회장은 기수에서 2명까지 추천하여 위촉 할 수 있다.
2, 소집
- 정기 이사회는 년2회 실시한다.
(단, 정기총회는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 임시 이사회는 이사의 1/3 이상 요청 또는 동문회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3. 이사회비
- 이사는 년 100,000원을 납부한다.
- 기수회장이 2인의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수회장 외 1인과 동문회 임원의 이사회비는
면제한다.
Ⅲ 동문회장 이·취임식
1. 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종기는 취임 2차년도 12월1일로 한다.
2. 동문회장의 이·취임식은 취임 2차년도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3. 현 집행부는 11월30일까지 감사 완료한 결산자료를 차기 집행부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5. 12월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단, 취임식은 차기 집행부에서 진행한다.
Ⅳ 장학사업
1. 장학 기금은 모금을 통해서 형성한다.
2. 장학기금의 30%는 용일초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 비율조절(사무국 일임)
3. 장학기금의 30%는 동문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 비율조절
4. 장학기금의 40%는 동문 복지금으로 사용한다. - 삭제
5. 지급 대상자는 사무국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V 총동문회 재정
1. 동문회비는 각 기수 10만원/월으로 한다.
2. 이사회비는 10만원/년으로 한다.
3. 찬조금
4, 기타 사업 잉여금으로 한다.
(제정 : 2017년 4월 22일 이사회 결의 사항) - 회칙 부분개정 및 상벌규정 전면개정
회 칙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수입)
4. 장학부서에서는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동문회장이 선임하는 임원으로 한다.)
5. 1.2.3회 기수의 동문회비는 50% 또는 협찬금으로 대신한다.
6. 본 회의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총동문회장 : ₩3,000,000으로 한다.
2) 부 회 장 : ₩500,000으로 한다.
3) 사무 총 장 : ₩500,000으로 한다.
4) 이사년회비 : ₩100,000으로 한다.
5) 기수회장 년회비 : ₩100,000으로 한다.
6) 회의 참가비 : ₩30,000으로 한다.
7) 카페 지기는 새로 취임하는 동문회장에게 양도한다.
5) 초대회장 이사는 폐지한다.
(초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라 현 기수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 한다.)
제25조 (회계 및 회계연도)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장학사업 및 상벌
제28조 (장학사업 및 상벌) 본 회의 장학사업 및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이 규정은 모교재학생 및 동문자녀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
모금액의 30%를 규정하며 집행한다.
상 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동문회의 사기양상과 동문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동문회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1.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동문회 사무국에서 한다.
2. 동문회 사무국에서는 상벌사항을 접수 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품의하여 총동문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동문회 사무국에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부의 하여야 한다.
4. 동문회 사무국에서는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통보의 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상벌위원회) 동문 및 집행부 상벌에 관한 사항을 결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윈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상벌위원회는 제3조 2항의 상벌위원회개최 품의 시 총동문회장의
결제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총동문회장의 승인으로 확정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 (재 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 2 장 표 창
제8조 (표 창) 동문 및 집행부가 동문회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의 기준) 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자
2. 동문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3. 사회적인 공적으로 용일동문회 명예를 향상시킨 자
4. 동문 및 동문회 상호간 특히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자
5. 기타 특별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표창의 종류)
1.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장 또는 상패
2) 상품
3) 상금
4) 기수단체 상품 및 상패
5) 모교 금 뱃지 1돈 수여
6) 기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총동문회장이 확정한 것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11조 (징계기준) 동문 및 동문회 집행부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
1. 각 국장이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문회 제 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동문회의 장해와 분쟁을 조장하거나 동문회에
손해를 초래한 자
4. 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동문회의 재정 및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자
5. 동문회의 장에게 불순한 행동으로 발란을 조장한 자
제12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해임, 파면, 영구제명
제13조 (해 임) 해임은 동문회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임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11조 1항부터 5항까지로 한다.
제14조 (주 의)
1. 주의는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훈계한다.
2.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경고 처분 후 업무를 일시 중지시킨다.
3.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수행하고 있는 직함을 박탈한다.
4. 영구제명을 받은 자는 동문회원 자격 박탈과 영구히 제명시킨다.
제15조 (징계와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3일부터 시행 한다.
(제정 : 2019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 사항) - 회칙 및 부칙 일부개정 (안)
회 칙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입회비, 입회원비, 특별회비, 각 기수분담금 및 찬조금, 장학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회비, 입회비,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며, 각 기수별 동창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경비 일부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3. 장학부서에서는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동문회장이 선임하는 임원으로 한다.)
5 4. 1.2.3회 기수의 동문회비는 50% 또는 협찬금으로 대신한다.
6 5. 본 회의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총동문회장 : ₩3,000,000으로 한다.
2) 부 회 장 : ₩500,000으로 한다.
3) 사 무 총 장 : ₩500,000으로 한다.
4 3) 이사년회비 : ₩100,000으로 한다. 각 기수 동문회비 년₩1,200,000으로 대신한다.
5 4) 기수회장 년회비 : ₩100,000으로 한다. 각 기수 동문회비 년₩1,200,000으로 대신한다.
6) 회의(정기총회, 회장단회의)참가비 : ₩30,000으로 한다.
7 5) 카페 지기는 새로 취임하는 동문회장에게 양도한다.
5 6) 초대회장 이사는 폐지한다.
(초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라 현 기수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 한다.)
제25조 (회계 및 회계연도)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 1월 1일부터 11 12월 30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Ⅰ. 경조사
1. 경조사 대상은 총동문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총동문회 고문, 총동문회 임원, 각 기수 회장단
및 이사 으로 로 한다.
- 경사 :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의 칠순·팔순과 자녀의 결혼
(단, 경사는 연1회에 한 한다.)
- 조사 : 회원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부모의 상
2. 경조사는 기수회장을 통해서 동문 사무국에 접수한다.
3. 사무국은 유·무선 및 SNS문자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4. 경조사 발생 시 의전을 할 수 있으며, 의전일정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이사 및 고문의 경조사에는 경조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화환 또는 경조금 ₩100,000을 지급
을 비치 한다.
6. 일반 회원의 경조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기수 회장의 책임 하에 동문회 근조기를 전달 및 회수할 수 있다.
(화환을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
Ⅱ 이사회 구성
1. 이사의 구성과 자격
- 각 기수의 회장, 동문회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추대한다.
- 기수에서 회장직을 역임한 동문은 인원 제한 없이 사무국에서 위촉한다.
- 경우 각 기수의 회장은 기수에서 2명까지 추천하여 위촉 할 수 있다.
2. 소집
- 정기 이사회는 년2회 실시한다. 하며,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정기총회는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 임시 이사회는 이사의 1/3 이상 요청 또는 동문회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3. 이사회비
- 이사는 년 100,000원을 이사회비는 각 기수가 납부하는 동문회비 년₩1,200,000으로 대신
납부 한다.
- 기수회장이 2인의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수회장 외 1인과 동문회 임원의 이사회비는
면제한다.
Ⅲ 동문회장 이·취임식
1. 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종기는 취임 2차년도 12월 1일 31일로 한다.
2. 동문회장의 이·취임식은 취임 2차년도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중에 차기 동문회장과 협의하여
개최하며, 임기 종료 전 이·취임식을 개최한 경우에도 동문회장의 임기는 상기조항에 따른한 다.
3. 현 집행부는 11월 30일까지 12월 정기총회에서 감사 완료한 결산내용을 보고하고, 임기종료
이전까지 결산자료를 차기 집행부에게 인수인계를 완료 한다.
4. 12월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임기종료 12월 송년회의 경우 이·취임식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이·취임식은 차기 집행부에서 진행한다.)
5. 이임하는 동문회장에게는 감사패 및 용일 뱃지 3돈을 수여한다.
Ⅳ 장학사업
1. 장학 기금은 모금을 통해서 형성한다.
2. 장학기금의 30%는 용일초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 비율조절(사무국 일임)
3. 장학기금의 30%는 동문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 비율조절
4. 장학기금의 40%는 동문 복지금으로 사용한다. - 삭제
5. 지급 대상자는 사무국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V 총동문회 재정
1. 동문회비는 각 기수 10만원/월으로 한다.
2. 이사회비는 10만원/년으로 한다.
3 2. 찬조금
4 3. 기타 사업 잉여금으로 한다.